• 최종편집 2024-03-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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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대구에서 개최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경북 운영위원장, 부회장 전경원 대구 운영위원장)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는 제10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된 전경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전경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주요 내빈의 대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열의를 모아 지역과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회에서 제출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을 포함한 모두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상정 안건 중 대구에서 제안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유휴공간 활용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에서 부동산매입비의 비율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건축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원도심에 방치된 한옥과 근대건축물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경원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역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조직강화·인사 견제권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전국 시·도의회의 총체적 발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주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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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기타
    2024-03-21
  •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참석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3월 2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안건이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였고, 이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며“두 현안은 지방에서 더욱 중요하니 위원장님들께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여러 제안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동해선 철도 고속화 단절구간 조기착공 촉구 건의’,‘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건의’등 5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전라북도의회에서 제출한‘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는 농·어촌의 인력난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응하고, 경직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현실을 건의하기 위해 우리 협의회가 있다.”며“지금처럼 지역의 어려움을 안건으로 많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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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03-21
  • 경상북도의회,‘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채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어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른바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필수의료와 지방의 의료체계는 붕괴중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와 의사단체에 대해 즉각적인 진료현장으로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지지,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대구·경북의 의대 정원 411명 최우선 증원, 의사와 의사단체의 의료현장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경상북도에는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역이고, 분만취약지 18개,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5개,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3개로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할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경북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2명으로 전국 3.2명, 서울 4.8명에 비해 아주 열악한 현실이며,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에는 의사 수가 부족해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은“지방의료체계 붕괴는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여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지와 공감을 받기 어려운 아주 잘못된 행동이며 의사들은 즉각적으로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야한다.”고 하였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은 같은 날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됐으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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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03-13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신천숲, 사계절물놀이장 등 주요 사업지 점검
     신천숲, 물놀이장 구조물 하천 흐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 최우선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2일,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과 ‘푸른 신천숲’ 조성지 등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태손)가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2일,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과 ‘푸른 신천숲’ 조성지 등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의 주요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도심하천의 기본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은 신천을 활력있는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대구시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생태유량 공급, 보행환경 개선,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8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장을 찾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여름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사계절 물놀이장 공사현장과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푸른 신천숲’ 조성지를 점검하고, 신천변을 도보로 이동하며 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성과를 확인했다.   현장을 둘러본 위원들은 “도심하천은 여가공간으로의 개발도 좋지만, 기본 기능은 치수와 안전”이라면서, “신천숲의 나무와 물놀이장의 구조물이 홍수 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수리 검토를 철저히 하고, 기계․전기 시설물은 홍수위를 감안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달서4)은 “신천은 시민들의 공간”이라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신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하고, 생태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살아있는 신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이 있는 신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은 총 1,485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전체 사업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범어천 연결로 조성 등 7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현재는 물놀이장 조성, 푸른 신천숲 조성 등 8개 사업이 공사 또는 용역 진행 중이다. 공룡 놀이마당 조성 등 3개 사업은 향후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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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임/행사/현장방문
    • 대구시
    2024-03-13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정발전․도민 삶의 질 제고 연구용역 펼쳐
     경계지역 정책, 어린이 의료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과제 연구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의원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분주하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의원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입법과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하여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 모임으로서, 연구용역 추진을 비롯하여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23년에는 1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결성되어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4건의 지역의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 8건, 도정질문 5회, 정책반영 3건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김홍구)’는 경북도와 각 시․군 담당공무원과 경계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와 전문가를 초청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열정을 펼쳤다. 특히‘경계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정책 연구’와‘지역콘텐츠 활성화 연구’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국 최초의 관련 조례(‘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조용진)’가 추진한‘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는 지역의 청소년소아과병원 부족 문제에 대하여 의료 협진을 통한 원격의료 시스템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여 올해‘김천의료원 어린이 원격협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꿀벌바이러스연구회(대표의원 박순범)’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꿀벌 실종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경북지역 꿀벌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레이크시나이바이러스(LSV)가 경북 지역 내 상당히 확산되는 문제를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확인된 바 없었던 LSV8의 발생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회의 대표인 박순범 의원은 꿀벌 바이러스 확산과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을 감시하고 연구할 꿀벌바이러스연구소의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고 강조한 바 있다.   금년도에는 경북도의회의 정책연구 활동으로 지역개발, 역사문화, 교육정책 등 경북 도정을 견인할 정책개발과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 등 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위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홍구)’,‘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정경민)’,‘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정한석)’는 각 분야별 심도 있는 연구 활동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경상북도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용선)’,‘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의원 박순범)’,‘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대표의원 박채아)’,‘경상북도의회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대표의원 이동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김경숙)’,‘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손희권)’,‘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대표의원 박창욱)’,‘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남진복)’,‘경상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대표의원 최병준)’등 9개 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는 2022년 8건, 2023년 15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금년도 12개 의원연구단체가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정책의회로서 기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의원 정책연구를 더욱 활성화 시켜가겠다.”라며“전문화된 의원 연구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로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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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도
    2024-03-07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는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과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박승직 의원(경주4)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 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칠곡 )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의 인지도 및 필요성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도민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부서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훈련 의무 인식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화재에 대한 초동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해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 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경주)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를 통하여, 도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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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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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란트 (16개州, 지방정부)와 관련된 독일 자치분권 시스템 (4)
    란트 (16개州, 지방정부)와 관련된 독일 자치분권 시스템 (4)   ◆ 란트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개념으로 봐야   독일 16개 란트(Land)는 3백만명 미만인 경우도 있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처럼 인구가 1,800만명에 달하는 란트도 있다. 물론 소득 격차도 존재한다. 구 동독지역에 속했던 州들은 소득이 비교적 낮은 반면, 독일 남부 지역의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부르크, 헤센州들은 비교적 소득이 높다.   란트(Land)는 우리나라에서 가끔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 소개되고 있으나 맞지 않은 번역이다. 독일의 란트는 우리나라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띠는 부분도 조금은 가지고 있으나, 지방정부라는 표현처럼 하나의 독립된 국가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란트는 독일연방의 회원국인 셈이다. 우리의 道·市·郡·區·邑·面·洞에 해당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살피기 전에 압축적이나마 란트를 살펴봐야 독일 자치분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독일 16개州 지방정부인 란트는 모두 나름대로 각 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란트는 단순한 중앙정부의 행정단위가 아니다. 란트는 시민의 의지를 수행하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는다. 란트는 독일연방에서 자기들의 헌법(州헌법)에 의해 자신이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를 위해 자신들의 정부(州정부), 자신들의 의회(州의회), 행정기관, 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정치제도를 연방정부처럼 유지한다.   자신들의 정부를 가지고 있는 독일 16개 란트를 두고 민주주의 실험장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형태의 헌법개정이나 새로운 정치적 내용, 새로운 형태의 연정 등 여러 가지 조합들이 실험되어 왔고 또 시도되고 있다. 어떤 州에서 성공한 모델은 다른州에서 시도되기도 하는 등 중앙정부(연방정부)에게도 많은 참조가 되고 있다.   ◆ 엄연한 입법기관 州 입법부 (州 의회) 연방하원과 유사한 임무   독일 13개 일반주에서는 통상 주의회를 란트탁으로 부르지만, 도시주인 함부르크주와 브레멘주에서는 뷔르거샤프트(Bürgerschaft), 베를린주에서는 압게오르드네텐하우스(Adgeordnetenhaus)라고 부른다.   주의회 의장은 주의회 내 공무원 등 구성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며 감독권과 징계권도 함께 갖는다. 의장은 예산에 따른 수입과 지출권을 행사하는 등 주의회의 행정을 대표한다. 우리나라도‘자치분권2.0 시대’가 시작되는 올해부터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주의회의 업무는 연방총리를 선출하는 연방하원(국회)과 거의 유사하다. 그런의미에서 주의회를 지방 국회로 불러도 무방하다. 대부분 란트에서는 주총리가 자신의 내각을 구성하는데 주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일부 도시주에서는 주의회가 내각의 모든 주장관을 직선하기도 한다. 앞 연방상원에서 언급됐지만,연방대통령을 선출하는 연방총회에 대표자를 파견하며 주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할 권한을 가진다.   독일 주의회가 우리나라 광역의회와 크게 다른 점은 입법권과 면책특권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광역의회는 조례제정권을 가지는 정도여서 입법기관으로 부르는데 무리가 있지만, 독일 주의회는 엄연한 입법기관이다. 주의회가 지방법(Landesgesetz)을 제정하는데 그 범위는 기본법에 연방의 입법사항이라고 명시된 것 이외의 모든 사항으로 되어 있어 당연한 입법기관인 것이다.   주의회 선거제도는 앞 연재 2호에서 지방의원 선거에서 살펴봤듯이 원칙적인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다소의 예외적인 경우을 제외하고는 모든 선거는 비례대표제(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원칙)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연방하원이나 주의원이나 지방의원에게도 공히 적용되는 원칙이다.   주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연방하원보다 1년 길지만, 브레멘의 경우는 4년이다. 선거권을 갖는 연령은 통상 18세이지만, 브레멘, 브란덴부르크, 함부르크주에서는 16세로 하향조정됐다.   독일의 주요정당들은 당연히 대부분 주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독일 주요정당은 사민당(SPD), 기민당(CDU), 기사당(CSU), 자민당(FDP), 녹색당(GRÜNE), 좌파당(DIE LINKE), 대안당(AfD) 등을 꼽을 수 있다. 각 정당의 신인 정치인은 일정 기간 정당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훈련을 거친 후, 기초의회에 참여하거나 주의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연방의회에 진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 최근 실시된 州 총선     중앙정부는 신호등(빨-노-녹), 지방정부는 (흑-녹) 연정   실제로 지난 5월에 실시된 (5월15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의 지방선거(州 총선)를 살펴보자. 이번 지방선거는 작년 연방 선거 이후 세 번째로 치러지는 州의회 선거이며, 약 1,300만명의 유권자와 각 정당들의 선거 경쟁이 치열해“미니 연방선거“라고 불리기도 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독일 인구 4분의 1이 거주하는 최대주다. 쾰른, 본, 뒤셀도르프, 에센, 도르트문트 등 대도시가 있어 독일 전체의 정치적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결과는 16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민당(SPD)이 크게 지면서 사민당로서는 이 지역 주 의회선거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기민당(CDU) 35.7%, 사민당SPD 26.7%, 녹색당(GRÜNE) 18.1%, 대안당(AfD) 5.4%, 좌파당(DIE LINKE) 2.1%을 받으며 집권당인 사민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 같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 총선 결과에 따라 사민당은 이 지역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된다. 앞에서 언급된 연동형비례대표에 의해 사민당 의석은 기민당(76석)보다 20석 적은 56석이 될 전망이며 2017년 선거에서 얻은 의석보다 12석 줄어든다. 반면 기민당과 녹색당은 각각 4석, 25석 늘어날 전망이다. 녹색당은 18.1% 득표로 2017년보다 3배 좋은 성적을 냈다. 독일 일간지 디벨트紙는 사민당 숄츠 총리에게 심각한 결과라고 전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이 오고 간 의제와 공약으로는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아직 사라지지 않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석탄 사용 중단, 휘발유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안보정책, 기후 변화, 교육 정책 및 주택 정책 등이다. 외신들은 독일 집권당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주저하다가 정치적 역풍을 맞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독일 연방(중앙)정부는 사민당(빨강)과 자민당(노랑) 그리고 색당(녹색) 연정하고 있다. 이른바 신호등 연정이다. 이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방선거에서 기민당과 녹색당이 승리하게 됨에 따라 주 지방행정부는 기민당(흑색)-녹색당(녹색)이 탄생할 전망이다.   연방제인 독일에서 상원은 선거를 통해 별도의 의원을 뽑지 않고, 독일 기본법(헌법)51조에 의거 州 총선을 통해 선출된 16개 주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연방상원은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조율하는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 중앙정부와 비슷한, 주 행정부(주 지방정부) 구성과 주요 과제     지방정부 총리, 州의회의 과반 확보 정당 혹은 연정에서 탄생   주정부(지방정부)는 주총리(Ministerpräsident)와 주장관(Landeaminister)으로 구성된다. 주총리는 주의회에서 간접적으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는데 일반적으로 주장관의 임면권을 갖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연동형비례제를 선택하는 관계로 보통 2~3개의 정당이 연정을 통해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주총리의 인사권한이 제약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주정부는 외교 및 국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자치권을 행사한다.   주총리는 시민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회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주의회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정당들 가운데 제1당의 후보가 통상 뽑히게 된다. 주총리는 해당주에서 행정수반의 역할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국가원수에 해당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연방정부(중앙정부) 및 연방총리 선출 및 권한의 축소판이 지방정부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각 주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주정부(지방정부)의 명칭은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란데스레기어룽(Landesregierung)이라고 하지만 바이에른, 작센, 튜링엔 주에서는 슈타트레기어룽(Staatsregierung)으로 부른다. 또 바덴뷔르템베르크와 라인란트팔츠 주에서는 미니스터랏(Mlnisterrat)으로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 같은 도시주에서는 제나트(Senat)로 부른다.   주정부의 주요과제는 한마디로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비슷한 기능을 해당 주에서 수행한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주정부는 지방법(Landesgesetz)과 관련된 자치업무와 연방법과 관련해 연방으로부터 전달된 위임업무를 수행한다. 州의 주요 자치업무는 교육과 보육, 문화, 과학, 공공질서 안전 등의 경찰분야가 해당 된다. 주정부는 자체 기구와 인원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연방법을 집행한다. 연방은 원칙적으로 연방법 집행의 적법성 여부만을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조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연방은 주에 대한 직무감독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란트가 스스로 주권을 가진 하나의 국가임을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위계상 단순한 연방의 하위기관이 아니라는 중요한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다. ◆ ‘자치분권2.0시대’에 주목해야 할 州 사법 및 검찰 체계      기초자치단체의 대변인 상원 허락 없이 연방검찰총장 임명 불가      개인 권력자나 특정 기관이 검찰 권력 동원 원천적으로 차단   주 사법체계도 ‘자치분권2.0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으므로 주목해야 한다.   독일의 사법부는 기본법(헌법)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와 함께 일반, 노동, 사회, 행정, 재정의 5개 큰 범주의 분야로 분산되어 있어 우리와는 구조가 다르다.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연방법원(BGH)도 연방법원을 포함한 5개 분야로 분산되어 있다. 16개 각 州의 법원 조직도 연방과 마찬가지로 분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독일 연방법원은 ①일반분야의 최상위 법원 연방법원(BGH) ②노동분야의 연방노동법원(BAG) ③사회분야의 연방사회법원(BSG) ④행정분야의 연방행정법원(BVerwG) ⑤ 재정분야의 연방재정법원(BFG) 등으로 큰 범주의 5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큰 5개 범주로 나눠진 뒤 다시 작은 범주로 세분화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16개 각 州의 법원 조직도 연방 사법체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분산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주헌법재판소(Landverfassungsgericht)와 함께 5개 분야로 분산되어 있다. 16개 州가 각 자신의 주헌법과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갖는다. 검찰조직은 州 상급법원(Oberlandsgericht)과 州 법원(Landsgericht)에 단위에 설치된다. 전국 16개주 보다 조금 더 많은 전체 24개 주 상급법원이 있는 곳에 상급검찰청(GStA, Generalstaatsanwaltschaft)이 함께 설치된다. 이 상급검찰청은 해당 법무부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다. 밑에 다수의 검찰청(StA)이 조직되어 있다.   이런 란트를 중심으로 한 지방검찰청과는 별도로 칼스루에에 위치한 연방검찰청(GBA, Generalbundesanwalt)이 형법분야의 상고심을 담당하며 국가반역, 스파이 및 테러행위 등 국내외 국가안보 관련 범죄를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연방검찰총장과 연방검사는 연방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연방상원의 동의를 받아 연방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하부 기초지자체의 이익과 뜻을 철저히 대변해야 하는 연방상원의 허락 없이는 연방검찰총장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하부 지자체가 반대하면 연방검찰총장도 탄생할 수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같이 독일에서는 우리처럼 검찰조직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연방검찰청은 연방법무부 산하에, 그리고 24개 상급검찰청은 16개 란트의 州 법무부 아래에 각기 놓여 있다. 연방검찰과 상급검찰은 지휘 관계가 아니라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개인 권력자나 특정 기관이 검찰 권력을 동원하는 일은 시스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독일 자치분권 시스템이 가져오는 자연스런 현상의 하나이기도 하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협조: (주)유럽경제문화연구소> 
    • 의정종합
    • 특집
    • 경북 북부권(Ⅰ)
    2022-05-20
  • 연방(중앙정부)와 관련된 독일 자치분권 시스템(3)
    연방(중앙정부)와 관련된 독일 자치분권 시스템(3) ◆ 독일 자치분권 시스템, 州 마다 조금씩 달라   독일연방의 핵심 지방자치단체는 <표1>의 분홍색 부분에 해당하는 Gemeinde, Kreis, Kreisfreie Stadt, Regierungsbezirk 등이 있다. 이 같은 지방자치 핵심영역 업무 전반과 관련된 사항은 독일 16개연방州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시스템 작동과 운영에 전반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독일 16개연방州는 개별적으로 국가성(Staatlichkeit)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으면 국제법상 다른 주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합법성, 법률, 행정권한 등을 보유하며 스스로 법률을 제정한다. 또 자신만의 州헌법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부체제를 유지한다.   독일 16개 연방州는 3개의 도시州(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와 13개의 일반州(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니더작센, 자를란트, 라인란트팔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구동독 지역에서 편입된 다음 5개州)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독일 연방정부를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중앙정부로 번역 소개되기도 한다.   이러다 보니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독일 16개 연방州에서 각각 행해지는 자치분권시스템은 유사하거나 조금씩 혹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은 그때마다 언급할 것이다. 우선 독일 자치분권시스템에 등장하는 용어에서조차 州마다 다른 부분이 많으니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우선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州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란데스레기어룽(Landesregierung)이라고 하는데 바덴뷔르템부르크와 라인란트팔츠州에서는 미니스터랏(Ministerrat),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 같은 도시州에서는 제나트(Senat)로 부르는 것 등이다.   ◆ 모양과 크기와 색깔이 각기 다른 하위 지자체들     하부구조에 힘 실리게 하는 철저한 보충성 원칙   독일 자치분권시스템을 체계적 이해하기 위해서 기둥이 하나요 모양과 크기와 색깔이 다른 중심 가지가 16개인 한 그루의 나무를 연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연방정부(중앙정부)가 하나의 기둥이고 그 아래에 모양과 크기와 색깔이 다른 16개 중심 가지가 바로 16개 州정부에 해당한다. 그 16개 중심 가지에서 또 다시 모양과 크기와 색깔이 다른 세부 가지, 수많은 우리의 道·市·郡·區·邑·面·洞에 해당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나무에서 중요원칙이 존재하는 데 그것이 바로 보충성의 원칙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의‘자치분권 2.0시대’에서도 중요한 원칙의 하나인 보충성의 원칙은 지역에서 처리되는 권한과 업무는 지역에서 우선해서 한다는 것이다. 즉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먼저 하도록 정하고 기초가 못하는 것을 광역이, 광역이 못하는 것을 정부가 보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종전 중앙집권적인 사고에 익숙한 우리나라와는 다소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처럼 연방정부 및 16州정부와 체계적 관련을 가진 붉은 점선 부분인 우리나라 道·市·郡·區·邑·面·洞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세부적으로 살피기 전에, 연방정부와 州정부에 대해 지면상 핵심적인 내용만이라도 압축해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독일의 자치분권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기도 하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나 전문가들로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반복적으로 들어왔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물론 연방제 수준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서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 단일민족과 일체성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독일식 연방 체제   독일의 공식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다. 독일이 연방제를 유지하고 있는 데는 역사적 배경도 존재한다. 1800년대 초중반 독일은 4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독일연합이었으며 후반은 25개 연방 州로 구성된 독일제국이었다. 그후 1차세계대전, 바이마르 공화국, 나치제국, 2차세계대전, 동서분단 등을 거쳤고 1990년 통독 되면서 동독의 5개州가 서독의 11개州에 편입되는 형식으로 행정체제가 개편되면서 지금의 16州 독일연방국가 이르고 있다.   연방제는 크게 미국식, 독일식, 스위스식으로 대별 되는데 미국은 인종적 다양성에 기반을 두면서 분권화한 것으로 경쟁적 연방주의의 특성을 보인다. 이에 비해 독일식은 역사적 지역주의에 바탕을 두고 탄생했으며 연방 국가이지만, 단일민족으로 일체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연방국가다. 특히 우리와 같이 분단을 경험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국가로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나라가 아닐 수 없다.   통독 후 동독 5개州가 서독11개州에 편입되는 절차는 독일의 기본법(Grundgesetz)에 따르고 있다. 독일의 헌법(Verfassung)에 따르지 않고 이 같은 기본법에 따르는 이유는 기본법이 서독지역에서만 해당하는 임시 헌법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통독 후에도 일부 개정과 함께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 독일연방의 5대 주요 헌법기관들 기본법에 의한 독일 연방 주요 헌법기관으로는 ▲연방하원 ▲연방대통령 ▲연방상원 ▲연방정부(연방내각) ▲연방헌법재판소 등이 있다.   ▲연방하원(Bundestag)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며 독일 정치무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임기는 4년이며 연방총리를 선출한다. 가끔 우리나라에서 연방의회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 연방의회가 바로 연방하원이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해당한다.   ▲연방정부(Bundesregierung)은 연방총리와 연방장관들로 구성된다. 연방총리는 연방정부(연방내각)의 실질적인 집권자로서 연방하원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연임제한이 없다. ‘앙겔라 메르켈’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독일 8대 연방총리로 2005~2021년까지 16년을 집권했다. 현재 독일 연방총리는 ‘올라프 숄츠’다.   ▲연방대통령((Bundespräsident)은 국가원수로 나라를 대표하지만, 실질적 권한은 적다고 보면 된다. 연방총리나 연방장관을 임명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5년 임기로 독일 연방총회(Bundesversammlung)의 과반으로 선출되며 중임이 가능하다. 독일연방총회는 하원의원의 2배수로 구성되는데, 하원의원과 그에 상응하는 州의원이 참석한다.   ▲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연방의 헌법기관이자 최고재판소이다.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6인으로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서 각 8명씩 선출한다. 16개州와 일선 지자체 지역 주민의 뜻과 이익을 대변하는 연방상원이 결국 헌법재판소에 절반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 ‘주민 중심의 자치 구현’을 외치며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나라의 자치분권시스템은 과연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일까.   독일의 연방 사법부는 기본법(헌법)에 따라 연방헌법제판소와 함께 일반, 노동, 사회, 행정, 재정의 5개 분야의 큰 범주로 분산되어 있어 우리와는 다는 구조다.(좀 더 상세한 것은 다음 회 란트의 자치분권 시스템에서 소개된다)     ◆ ‘자치분권 2.0시대’시대, 주목해야 할 독일 상원     기초지자제 주민의 뜻과 이익을 중앙정부서 관철   ▲연방상원(Bundesrat)은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헌법기관이며 16개州에서 어떻게 자기 지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는지 살펴야 할 부분이다. 한마디로 연방상원은 16개 연방州와 그 아래에 위치한 우리의 道·市·郡·區·邑·面·洞에 해당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무리가 없다. 중앙정부와 직접적인 연결 고리로 봐도 무방하다. 연방상원을 연방평의원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연방상원은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독일의 16개 연방州정부의 대표(州정부 장관이나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州정부의 임기와 동일하다. 독일의 법률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연방하원이 제정하지만, 지방 각 州의 이익에 관계된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입법이나 독일 기본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서는 독일 연방상원에 거부권이 있다. 이러한 법안은 연방상원이 동의해야 통과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16개 연방州는 연방상원을 통해 연방의 입법과 행정 및 유럽연합차원의 과제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각州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관철시킨다. 구체적으로 법안의 발의나 심의 및 의결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연방상원은 연방정부 및 연방하원과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갖는 주체다. 특히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연방상원의 논의에 참석할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독일 연방에 연방상원이 지방정부의 대표자로서 직접 참여하며 자기 지방정부의 이익 관계나 재정 등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또 연방상원은 州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의 연방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뜻과 이익이 연방상원에게 고스란히 응축된 채 위임되고 있다.   바로 독일의 지역 정당 활성화 때문이다. 우리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중앙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지역 정당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의 道·市·郡·區·邑·面·洞에 해당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뜻과 이익이 지역 정당을 통해 상원에게 위임되고 있는 것이다.   ◆ ‘주민 중심의 자치 구현’ 위한 독일의 지역 정당 참여     독일지역 정당은 현실 지방정치를 움직이는 중요한 변수   올해부터 시작되는 ‘자치분권 2.0시대’ 핵심은 △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 주민 감사청구제도 개선 △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으로 대부분 ‘주민 중심의 자치 구현’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주민 중심의 자치 구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적 대표체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지방 수준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권자가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과 지방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모두에서 주민과 지역 중심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방정치의 강화로 ‘주민 중심의 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다변화와 함께 지역 정당이 활성화가 불가피하다.   현행 한국의 정당법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점이다. 지역 정당 활성화를 위해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앙당을 서울에 두고 5개 시도당의 당원 규정을 둬야 한다는 등의 현행 우리나라 정당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지역 정당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 독일을 들 수 있다. 독일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지역 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역정당을 지방자치단체를 논의의 중심에 두고 지방선거에 참여하여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이 아닌 정치적 결사체로 이해하고 있다. 또 지역선거에서 뜻을 같이하는‘유권자 연합’등도 지역정당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역 정당과 기성의 정당과는 지방선거에서 경쟁 관계에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정당이 전국정당을 제치고 지방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는 지역도 종동 있다. 독일에서는 지역 정당은 현실 지방정치를 움직이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여론조사 등에서는 많은 주민과 지방정치인들이 기초지방 선거에서 정당공천의 배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관련 입법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는데 즈음해서 전국정치를 주된 관심으로 하는 정당과 지역 문제에 주된 관심 갖는 지역 정당을 지방선거에서 선의의 경쟁 관계로 인정하는 독일지역 정당 시스템에서 시사점을 얻었으면 좋을 듯하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협조: (주)유럽경제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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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2-05-02
  • 독도수호특위,‘독도는 대한민국 땅’외침을 담은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지난 2년간 일본 독도만행에 대한 규탄대회, 조례 추진, 관련 발언 등 특위 활동을 담아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박판수)는 28일(목)에 제33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1대 후반기 2년 동안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제319회 임시회에서 독도수호를 전담하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박판수, 부위원장: 이재도, 위원: 권광택, 박정현, 박태춘, 신효광, 이칠구, 장경식, 정영길)를 구성하여 특별위원 9명을 선임한 뒤 그간 일본올림픽조직위의 일본지도 독도표기 문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과 독도침탈에 대한 헛된 만행에 대해서 규탄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촉구하며 즉각적으로 대처했다. 또한, 특위 활동 중에 독도의 영토주권이 대한민국임을 명확히 하고자‘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등 개정을 추진했으며,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서 독도는 대한민국 땅임을 외치며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토록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박판수 위원장(김천)은 독도수호에 자청해서 함께 해준 특위 위원들께 먼저 고마움을 표하고 코로나19로 왕성한 활동 기회가 부족햿던 점은 아쉽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면서, 독도 소관 기관 상호간에 업무협력체계를 더욱 단단히 구축하는 등 독도수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의정종합
    2022-04-30
  • 경북도의회, 시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례 개정안 처리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 제330회 임시회가 1일간의 일정으로 4월 28일에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월 20일에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인 도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른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의원정수는 284명에서 288명으로 4명이 증원되고 선거구는 105개에서 106개로 1개가 늘은 8개 시군의 33개 선거구가 조정된 내용의 경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지난 26일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시군의원 정수가 늘어난 곳은 포항(1명), 김천(1명), 구미(2명)이며, 선거구가 조정된 곳은 포항 7개소, 경주 5개소, 김천 3개소, 구미 6개소, 영주 4개소, 경산 3개소, 의성 2개소, 예천 3개소이다.   한편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의원 정수는 청도, 성주, 울진이 각 1명씩 줄고 포항과 김천이 1명씩, 구미가 2명이 늘어 지역구 55석, 비례대표 6석으로 경상북도의원 수는 당초보다 1명이 늘어난 총 61명으로 확정됐다.         고우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경북의 미래를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능력과 비전을 갖춘 일꾼을 뽑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며,“특히 시군 의회와 기초 의원님들은 도정에 도민들의 목소리가 담기고 도민을 위해 추진되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근간”이므로“국회의 일정이 늦어진 만큼, 신속하지만 더욱 엄정하게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하여 도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의정종합
    2022-04-28
  • 『경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는 입법정책 역량 강화 방안 제시    경북도의회가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21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 관계 공무원, 道정책기획관실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전문적인 연구 용역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는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을 설계하고 입법정책의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간 결과물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용역 수행기관인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전익조)은 17개 시·도의 입법정책기구의 업무 및 기능, 조직, 인력 등에 대해 비교 분석 후 경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경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입법정책담당관실 조직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와 인사권독립에 따른 의정환경 변화 예측으로 최적화된 입법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설계, 의정활동 지원 및 입법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운영·활용 방안 강구 등이다.   이번 연구는 중간보고 후 우수운영사례 분석, 외부전문가 자문 등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6월 중 최종 보고회로 점검을 마무리한 후 연구성과물이 확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이상관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입법정책관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법제심사 등 입법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이번 용역의 결과물은 아주 중요하다”며, 완성도 높은 결과물 창출과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의정종합
    • 연구/세미나/토론회
    2022-04-24
  • 국제개발협력 사업, 대구시도 체계 갖춘다.
      - 전경원 의원, 국제개발협력 지원 관련 개정조례안 발의   전경원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이 대구시 국제개발사업의 보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개정 발의한「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금)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경원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6.25 전쟁 종전 이후 재건에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던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수십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면서, “오늘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있어 대구시 지원사업들에 대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국제개발협력의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명기하여 대구시 관련 사업추진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내용을 ▲기반시설, 기자재 지원사업,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사업,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 양성사업, ▲재난 지역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였다.           전경원 의원은 “1945년부터 1999년까지 50여 년간 우리나라는 해외원조만 약 1백 28억 달러를 지급받은 ‘수원국’이었지만, 2010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며 이제는 당당히 국제사회 ‘공여국’의 일원이 되었다”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구체성을 더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대구시의회
    2022-04-19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대구국제사격장’ 현장방문 의정활동
      올해 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 전국체육대회 사격대회 앞두고 집중 점검   대구시 기획재정위가 금호동 대구국제사격장을 찾아 현황을 검검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가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5일(금) 북구 금호동 ‘대구국제사격장’을 찾아 하반기 개최 예정인 2022년 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와 전국체육대회(사격대회)를 대비하여 주요시설 및 운영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구국제사격장을 찾아 2022년 주요 현안 사업 전반과 사격장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클레이사격장 사대(射臺) 증축 현장 등 시설 개선현황을 점검하고,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사격 체험을 하며 총기류 안전관리 상태 등을 확인했다.    또, 관계자로부터 올해 11월 9일부터 대구국제사격장에서 개최가 예정되어있는 ‘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의 운영계획을 들은 뒤, 대구국제사격장 건립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대회인 만큼, 차질 없이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08년에 준공된 대구국제사격장(대구 북구 문주길 170)은 부지면적 191,300㎡, 연면적 17,021㎡으로 전국 유일 광역시에 위치한 국제 규모의 종합사격장이다.     지역 선수들의 훈련·육성과 시민의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격 국가대표팀을 비롯한 국내·외 사격선수들의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대구국제사격장은 실탄 등 총기류를 다루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 운영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이어, “고된 훈련을 이겨내며 이번 대회를 준비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회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매 회기 대구시의 소관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 의정종합
    2022-04-19
  • 독일 지방자치 분권 시스템과 주민참여 (2)
      독일 지방자치 분권 시스템과 주민참여 (2)   이번 호에는 독일의 지방자치와 자치 분권 시스템 및 기초정부 그리고 기초의회 및 주민참여 등에 대해 개괄적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 독일은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는 경제 강국이면서 동시에 정치선진국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지방자치의 오랜 역사와 함께 성공적으로 착근 시키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올해부터‘자치분권 2.0시대’를 맞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방의 시‧군(市‧郡)을 기초지방자치단체라 부르는 것에 익숙하다. 그러나 독일의 지방자치 분권 시스템에서 우리의 시‧군에 해당하는 독일의 시‧군을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면 왠지 어색할 것 같다. 오히려 기초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후에 언급되겠지만, 지방정부의 규모와 상관없이 나름대로 모두가 헌법에 버금가는 명확한 자기들만의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지방자치제도는 1808년 프러시아 행정가이자 개혁가인 슈타인(F.v.Stein)의 도시개혁에서 출발, 1871년 비스마르크(O.v.Bismarck)에 의한 제국 통일 이후 더욱 발전을 거듭했으며, 19세기 말엽에 정당들이 지방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지방자치 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기는 바이마르 공화국(1918~1933)때로 민주주의가 정착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발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해산되었듯이, 독일도 1933~1945년 히틀러가 집권했던 시절은 암흑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면 폐지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1990년 통독과 더불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독일 지방자치 분권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❶민주 시민교육 및 정치교육시스템 ❷정당 시스템 ❸지방의회선거제도 등의 핵심을 짧게나마 압축적으로 짚어봐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독일 지방자치 분권 시스템과 상호 깊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1> <표1> 독일 연방의 자치 분권시스템을 도표화 한 것으로 분홍색부분의 <자치시>와 <군> 그리고 <군소시읍면동>이 추후에 본격적으로 살피게 될 독일의 기초지차체 분야 들이다. 적힌 갯수는 현재 독일 기초지자체들의 통페합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독일에는 인구 1,000명에도 못 미치는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우선적인 통폐합 대상이 된다   우선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연방 16개(州)(도시州 3와 일반州13)에서는 각기 다른 헌법을 가지고 있기에 16개州는 16개의 나라로 구성됐다고 보면 된다. 도시州 3개와 일반州 13개 밑에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우리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Kreisfreie Stadt 107개와 Kreis 294개 그리고 우리의 작은 도시와 읍면동에 해당하는 Gemeinde 11,000개가 있다)역시 헌법과 맞먹는 각기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州와 그 하위체제에 해당하는 많은 지자체들의 시스템을 상세히 들여다 보게되면 조금씩 다른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독일의 州나 州의회를 우리나라 광역권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는 절반만 맞는 표현으로 올바른 번역이 아니다. 독일의 기초지자체나 기초의회 등은 다음 호부터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니 일단 여기서는 개략적인 상황만 파악만 하면 될 것이다.   ◆ ❶민주 시민교육 및 정치교육시스템,  보수·진보 초월한  초당파·중립적 입장 철저 견지    민주 시민교육 및 정치교육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했으며, 통일 후에는 사회통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공공영역, 민간영역, 정치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영역의 교육기관으로는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6개 주(州)정부차원에서 이뤄지는 주(州)정치교육원, 각급 학교, 시민대학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민간영역의 교육으로는 교회, 노동단체를 포함한 사회 및 시민단체의 교육을 들 수 있다. 정치영역의 교육으로서는 각 정당 및 정치 재단의 교육이 있다.   독일정치교육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기본 원칙이 있다. 독일정치에 관련 있는 사람이면 한 번쯤 들어 봤을 바로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 정치교육의 상징이며 정치 관련 교사들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다. 지난 3월 9일 대선을 치렀고 앞으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바로 철저하게 초당파적·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도구화를 방지하고 이념적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비생산적인 불필요한 진영논리에 함몰되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뒤에서 우리는 곧 독일의 자그마한 기초지방의회에서조차 좌우를 넘나드는 여러 정당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독일 시민들을 위한 이 같은 합리적인 정치교육시스템과 절대로 무관치 않다.   독일은 1968년 학생운동을 거치면서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어 갔는데 이를 위해 1976년 11월 독일 남서부의 소도시 보이텔스바흐에서 “정치교육에서의 합의 문제 (Das Konsensproblem in der politischen Bildung)”라는 주제하에 진보와 보수 진영의 저명한 정치교육학자들을 초청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도출됐으니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같은 독일 시민들의 정치교육에 중심 역할은 연방정치교육원이 맡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1952년 11월 25일 '지역 정치교육을 위한 연방 본부'라는 명칭으로 설립됐다. 연방 내무부 산하에 설치된 기관으로 내무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의 민주시민교육 내용은 기본법에 입각한 인권존중, 자유, 평등,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 사회에 중요한 사항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나 상황에 따라 교육 매뉴얼이나 비중 그리고 항목 등은 달라지기도 한다. 독일의 정치 및 민주시민교육은 전반적으로 성공리에 시행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최근 들어 몇 가지 보완 작업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및 이민, 난민 문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독일 사회의 인종적, 사회적인 양극화와 관련된 것들을 원만하게 연 착륙시켜 시키자는 의도에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난민을 감싸주려는 팻말을 들고 난민을 받아주는 독일인들의 모습을 메스컴에서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도 독일연방정치교육원과 무관치 않는 것들이다.   ◆ ❷정당 시스템, 지역정당 설립 자유롭고 지방의회 선거에선 유권자단체도 정당으로 인정   다음으로 <독일 지방자치 분권 시스템과 주민참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당시스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에는 어느 작은 도시든 마을이든 쉽게 정당을 찾을 수 있다. 생활 밀착형 정당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다. 독일의 주요 정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신의 거주지역을 입력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 사무실이 안내된다. 누구나 주변에서 쉽게 정당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당이란 원래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당의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결사체다. 정당은 지역주민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의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공직 후보를 지명하게 되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의사를 실현하는 기회를 맞게 된다. 물론 잘못된 정책이나 판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정당이기도 하다.   독일의 지방자치분권시스템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 중의 하나도 정당설립요건이다. 바로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독일의 지역 정당설립과 지역 정당 활동과 관련되는 것들이다. 독일의 지역 정당은 전국단위 선거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선거에만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정치적 활동 범위를 해당 지역으로 한정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 등 지역과 이해관계를 긴밀히 공유하는 주체들과 지역민들이 당원으로 참여한다. 다양한 지역적 및 분야별 삶의 욕구가 다원적으로 분출되는 오늘날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극대화되면서 효율적인 자치분권시스템을 가능케하는 정당시스템으로 자치분권 2,0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처럼 전국규모의 연방 차원뿐만 아니라 주(州) 그리고 아래의 지역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지역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정당설립 요건처럼 중앙당에 본부를 두고 5개 이상 시・도당을 가져야 하며 또 각 시・도당은 얼마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어 비교적 정당설립이 중앙이나 지역 등에 상관없이 자유롭다.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가 가능한 정치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것이다.   나중에 언급되지만,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 명부를 작성할 때 유권자단체 등의 단체조차도 정당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만큼 지방의회에서 참여하는 방법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분권자치시스템에 긍정적 역할을 미치고 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독일 전역에서 유권자단체의 활동이 지역 정치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❸지방의회선거제도, 주민 의중 극대화하는 누적과 분할 투표,  자치분권2.0시대 던지는 시사점 커   그다음에 살펴봐야 할 것이 지방의회선거제도다. 독일 연방하원선거, 주의회선거, 지방의회 선거를 관통하는 주요한 공통분모적인 선거제도의 핵심을 짧게나마 살펴봐야 <독일 지방자치 분권 시스템과 주민참여>에 관한 이해가 가능하다. 독일 선거제도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시스템의 핵심은‘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인화된 비례대표제 혹은 혼합비례대표제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의미가 전달되기 쉽지 않다.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 혹은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부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핵심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우선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투표용지를 보면 지역구 후보 명부, 비례대표 후보 명부, 정당 등에 기표하게 되는데 우리와는 달리 지역구 후보가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로 등재된다. 당선자는 아래 예에서 언급되지만, 정당의 의석수는 누적과 배합을 통해 획득한 득표수의 총합으로 결정되며 당선인은 후보간 다득표자 순으로 채워진다. 당선자 숫자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의석수 보다 적을 경우, 모자라는 의석수 만큼 비례대표를 배정 받게 되는 시스템으로 사표(死票)를 최소화하면서 정당을 중시하는 시스템이다. 반대의 경우는 당연히 추가적으로 배정받지 못한다.    지방의원 선거도 독일의 16개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부분은 역시 이 같은 비례대표제를 응용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당득표율에 따라 우선적인 지방의원 의석수가 배정된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지방의회 대부분은 일정 부분을 득표해야만 하는 봉쇄조항도 위헌판정을 받아 없어지는 추세다. 그만큼 지방의회에는 다양한 정당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고 있는 셈이다.(참고로 독일 연방의회는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득표율 5%의 봉쇄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독일 지방의회 선거의 특징은 누적투표제(kumulieren)와 분할투표제(panaschieren) 가 대표적이며 ‘지방분권2.0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에는 중요한 의미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독일 지방의회 기표권은 州에 따라서 유권자 한 사람당 3~5표 혹은 지방의원 의석수만큼 기표권을 가진다. 출마자 수 만큼 기표권을 가지는 州는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헤센, 라인란트팔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등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지방의회의 의석수가 30명이면 유권자 한 사람당 30표의 기표권을 가지게 된다. 바이에른州 경우 주민 1,000명 이하인 지방의회의 의석수는 8명 정도며 뮌헨 같은 큰 도시는 80명에 이른다.   만약 인구 15만 정도의 안동이 독일 바이에른州에 존재한다면 지방의회 의석수가 45개 정도가 되며 유권자는 한 사람당 45표의 기표권을 가진다. 그리고 각 후보자나 각 정당에게 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표는 3표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45표를 가진 유권자는 마음에 드는 후보자 15명을 골라 3표씩 몰표(kumulieren)를 줄 수도 있고 다양한 정당의 후보자 45명에게 1표씩 나누어(panaschieren)투표할 수도 있다. 물론 두 세명에게 3표씩 기표하고 나머지에게는 1표씩만 기표하는 등 여러 가지 분할과 누적의 배합을 살리는 기표를 행사할 수 있다. 배합의 묘는 오직 유권자의 몫이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자를란트州 등에서는 의석수와 관계없이 오직 1표만을 행사하도록 해 누적이나 분할 투표 등을 원천 봉쇄하기도 한다)     이 같은 누적과 분할 투표는 정당이나 유권자단체에서 지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자기 사람을 등장시켜 당선시키는 행위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 유권자 재량의 확대가 최대화 된다는 뜻이다. 정당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후보자리스트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누적과 분할 투표는 지역민들로 하여금 투표 참여와 지방의회에 관심을 고취시키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정당을 통해 당선된 시의원이나 군의원들의 보다는 유권자단체를 통해 당선되는 지방의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당면 현안들이 의제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 하는 바가 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방분권2.0’시대를 이제 막 열어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커다란 시사점이 되고 있다. (다음 호에는 좀 더 구체적인 기초단체와 의회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협조: (주)유럽경제문화연구소>
    • 의정종합
    • 특집
    • 경북 북부권(Ⅰ)
    2022-04-17
  •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개선 촉구문
        4월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총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총 39명 증원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도 단위 지역 중 경기 12석, 강원 3석, 충북 2석, 충남 5석, 전북 1석, 전남 3석, 경남 6석, 경북은 1석이 증원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 의원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수뿐만이 아닌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의회 의원정수를 14%의 범위(100분의 14의 범위) 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원정수 조정결과, 광역의원 조정범위를 충남 19.4%, 경남 16%, 전남은 14.6%까지 확대했지만, 경북은 고작 10%의 조정비율을 적용받아 1석만 증원되었다.   전남은 인구수 183 만명, 시군수 22개, 면적 12,348㎢이고, 경북은 인구수 263만명, 시군수 23개, 면적 19,034 ㎢인 점을 본다면, 이는 전남이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이 경북보다 훨씬 적지만 지역구 도의원 수(55석)는 결과적으로 같아지는 불공평한 선거구획정이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이번 선거구 획정은 시도 간 인구, 행정구역, 면적 등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빼앗아간 그야 말로 부당한 처사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광역의원 정수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받지 않도록 조정범위를 전남과 같은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경북도의회의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4. 15.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 의정종합
    2022-04-16
  • 경북도의회, 「조직진단 및 인력운영방안」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지방자치법」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선제적 대응  변화되는 의정환경에 맞는 최선의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 모색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4월 12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조직진단 및 인력운영방안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고우현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의회사무처장,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실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속 고경훈 박사의 연구 개요와 세부 계획에 대한 착수보고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지방자치법」이 지난 1.13일 시행되므로 확대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지방의회 조직과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정착과 「주민조례발안법」등 주민 참여권 확대에 따른 의회 기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연구방향으로는 의회 조직에 대한 효율성 분석과 부서별 업무 진단을 통해 ▲의회 조직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정환경 변화 예측으로 ▲최적화된 의회 조직 설계, 정책지원관 도입 및 인사제도 분석과 의회 전문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인사제도 강구이다.   이번 연구는 착수보고 후 선진사례연구, 내부 구성원 직무분석 등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12대 도의회 개원 후 최종 보고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며 “새로운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 만큼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등 유능한 의회 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의정종합
    •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도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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