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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김병준 "尹 당선인, 지역균형발전 의지 굉장히 강하다" 金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교육·자산 격차…정의·공정·상식에 위배"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8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asw0727@imaeil.com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상 처음으로 인수위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기구를 구성한 것만 보더라도, 윤 당선인의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의 하향식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지방이 주도하는 상향식 지역균형발전으로 전환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기회발전특구(ODZ), 교육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직접 설계하고 지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8일 '제10차 대구경북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매일신문 본사에서 이뤄졌다. - 인수위는 해단식을 했는데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아직 못했다고? ▶현재 대국민 보고회를 진행 중인데 12일 제주도 일정을 마친 후 그곳에서 해단식을 할 예정이다. - 약 2달 동안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이끈 소감은? ▶사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국민통합특위와 함께 인수위와는 병렬 조직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런데 법률상 당선인은 인수위만 두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형식상 인수위에 속한 것으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하긴 했지만, 이렇게 인수위 차원에서 특별 기구를 만든 건 처음이다. 그만큼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 ▶수도권 집중 문제가 최근 5년~10년 사이 너무 심각해졌다. 인구, 지역내총생산(GRDP), 취업자 비중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그런 경향성은 최근들어 확실하게 드러났다. 지금 상황은 내가 대구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도 박탈되고, 게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도 달라진다.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은 10년 만에 자산이 3배~4배 오르는데, 대구에 집을 산 사람은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내려간다. 이건 정의롭거나 공정하지 않은데다 상식적이으로도 맞지 않다. 이게 당선인의 생각이다. 인수위의 한 분과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따로 떼어 내서 별도로 특별하게 다룬 이유다. - 지역균형발전에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게 있다. 법률 기구로서 위상이 상당히 높다. 위원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포함해 장관급만 13명에다가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시도의회협의회장 각 한 명씩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사실상 작은 내각인 셈이다. 민간인 위원장이 이들을 이끌려면 당연히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간 출신 위원장이 장관들을 절대 끌고 갈 수 없는 구조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들었다. 이는 새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직접 손에 쥐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거다.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은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이다. - 검찰 출신의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윤 당선인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신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신념도 있었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건 자유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확신 속에서 나간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진보, 특히 국가주의적 진보에서는 절대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8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asw0727@imaeil.com -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 ▶노무현은 시장주의적, 자유민주주의 경향이 상당히 강했다. 지금 진보들이 노 대통령을 자기들 좋을 대로 색깔을 칠해놨는데 그건 자기들의 색깔이지 진짜 노무현 색깔이 아니다. 노무현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던 사람이다. 그것은 뭘 이야기 하는가 하면 결국은 시민 개인의 자유권 확대라는 데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권한을 지방으로 줘서 지역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유권을 바탕으로 국가의 모세혈관처럼 다 살아나야지 대한민국이 된다는 생각이었다. 밑에서부터 혁신과 참여의 바람이 일어나야지 국가가 된다고 생각한 셈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 권력으로 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나 지방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다 못하니 지방에서부터 혁신이 일어나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균형 발전을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특구를 정하고 지방정부는 그냥 앉아서 따라갔다. 그런데 ODZ는 특구 지정할 수 있는 1차적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준다. 예를 들어 대구 도심에 AI 특구를 열고 싶다면 대구시장이 특구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일단 특구가 지정이 되면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이 간다.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가 대폭 면제된다. 시도지사는 규제 완화도 요구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보는 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 공급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다. 예를 들어 대구가 AI 특구를 신청했으면 AI 인력은 어디서 공급할 계획인지 따져 본다. 그러면 지역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에 특성화학과를 만들어 인력을 양성·공급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대학 총장들하고 협의해야 하는 수순을 진행하게 된다. - 지역대학의 재정 여력이 없다면? ▶중앙정부에서 행정적 편의를 봐준다. 특히 대학에서 특성화학과를 만들 재정 여력이 안 된다면 교육부가 대학에 주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시도지사에게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을 준다. 즉 시도지사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역량에 따라 지역사회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 중앙정부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인가?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균형 발전한다고 특구도 정하고 SOC 사업도 많이 했다. 이 역할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속 한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지방분권을 통해서 시도지사의 권한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재정도 강화시켜 지방이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지방화라고 하는 것을 지역균형발전의 하나의 큰 전략으로 삼았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다. -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건 알지만 지역균형발전을 1년 내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하겠다는 거다. 우리 정부 예산이 600조원 수준인데 1년에 50조원가량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생산적 지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 윤석열 정부에서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함부로 뽑으면 안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며 권한을 이양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 지역을 발전시킬 역량이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 김병준 "尹 당선인, 지역균형발전 의지 굉장히 강하다" -매일신문, 2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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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장 선거판 뛰어든 朴
연민 때문에 유영하 지지?, 지역 정가 다양한 분석으로 설왕설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유튜브에 올린 4분 54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최측근인 국민의힘 소속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원회장을 맡은 사실도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 지지 발언을 통해 선거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할 때부터 관측된 '사저정치'가 본격화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8일 동영상을 통해 "유영하 예비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다.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며 공개지지 발언을 했다. 또 그는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 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같은 공개 지지발언을 놓고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유 변호사가 지난 1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편지 형태든 아니면 육성을 통해서, 약간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지지발언은 예견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달 대구 달성군 사저 입주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면서 후진 양성에 뜻을 언급는 데 이를 이것이 구체화 됐다는 분석이다. 정작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가 사저정치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사자인 유 변호사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저정치에 대해 '후원회장직 수락이 사저정치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일방적으로 곡해되고 과장된 의견"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에 개입하고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14일 이후 시행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박심(朴心·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당내 경선은 선거인단(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 반영되기에 박 전 대통령 이 같은 행보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발언은 약간의 반응은 있겠지만 그것이 대세를 뒤집을 만한 효과는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각도로 파장이 끼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격전지로 손꼽히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적폐 부활 등의 프레임이 부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보수 진영에서도 분란도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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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성 경제부지사, 지방공항 활성화 간담회 가져
포항공항․울릉공항, 상생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울릉공항 건설현장 관계자들, 건의사항 청취 및 적극 지원 약속 경북도는 4일 포항 영일만항에 위치한 울릉공항 건설사업 현장사무실에서 하대성 경제부지사 주재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장, 한국공항공사 포항공항장 등 관계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지방공항을 중심으로 지역상생발전, 관광산업의 거점 도약’이라는 주제로 포항 및 울릉 공항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생협력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경주공항’명칭변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포항-경주 간 공항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항공기 접근절차 개선으로 안전한 항행환경 조성방안 마련 ▷포항경주공항 홍보방안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수도권 관광객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나누면서 각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다짐했다. 이어 포항 영일만항에 위치한 울릉공항 건설사업 케이슨* 제작현장을 방문해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수중의 구조물 또는 기초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로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상자 모양이나 원통 모양의 구조물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포항경주공항을 비롯한 지역 공항이 지역발전과 관광산업을 이끄는 거점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포항경주공항이 명칭변경을 계기로 동남부권 관광의 중심이 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공항은 지난 2월 국토부 심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4일부터‘포항경주공항’으로 국내 최초로 공항명칭이 변경된다. 포항․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공항–경주시외버스터미널–보문단지를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하루 3회 운행하고 있다. 울릉공항은 울릉읍 사동리 일원에 총사업비 6904억원을 투입해 1200m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계류장 등이 건설되며, 2025년 개항에 맞춰 올해 공정률 3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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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지방자치법 2.0은 자치분권의 실질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감> 은 최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만나 ‘자치분권 2.0’ 시대가 주민들의 삶에 미칠 영향과 의미 등을 들어봤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행정학자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및 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2019년 5월부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대 국회에서 회기종료로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가 발의해 입법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2.0의 핵심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 즉 자치분권의 실질화”라며 “2020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자치분권의 법적 기반 완성으로 자율과 협력에 토대를 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시대가 개막돼 이제 주민주권 이념과 재정분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개정 내용에 분명히 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확보, 특례시 지정,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강화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역대 정부에서도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실행까지 이뤄내지는 못했다. 김 위원장은 “법률에서 조항을 한두 개 바꾸는 건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처럼 200여 개 조항을 한꺼번에 바꾼 건 지방분권 역사에 엄청난 변화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도와 시·군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에도 미묘한 갈등이 있었지만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인 자치분권 의지를 갖고 있었고 자치분권을 지지하는 세력이 굳건하게 존재해 ‘자치분권 6법’으로 불리는 제정·개정 법률이 통과될 수 있었다.” 김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보다 먼저 효과적인 방역 조처를 시행해 국민에게 지방자치 역량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도 지방분권 법률 제·개정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이동식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가 대표적이다. 지자체 스스로 자치행정 역량이나 정책 기획·실행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불신이 크게 줄어드는 계기가 됐다.” 그는 “민주주의는 각종 사회적 갈등과 의견 대립을 토론과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그것을 학습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1991년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의 ‘자치분권 1.0’ 역사도 오랜 시간에 걸쳐 갈등 해결 시스템을 학습하고 또 정착해온 과정”이라고 말했다. 새로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정례화·제도화해 국가-지자체 협력, 지역간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지자체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지자체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지방자치 분권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다.”고 덧붙였다. 향후 자치분권·균형발전 등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등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검토·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새로 제정된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주민주권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당장 2022년부터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이 강화돼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존의 지방자치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이 주인인 주민주권 시대가 전개되고 ‘지방정부’의 위상과 기능이 대폭 높아졌다. 지방이 국정 운영에서 중앙과 함께 공동 책임자이자 동반자로 위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지자체와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무엇이 다를까? 김 위원장은 “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지도·관리·감독을 받는 단체 개념이라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권한 사항만 빼고 지방이 마음대로 실력과 역량을 발휘해 주민생활과 삶을 위한 행정을 펴고 이를 위한 세수 재정에서도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는 아직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고 학술적으로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이 일방적인 지도-감독 관계가 아니고 상호간 ‘협력 의무’ 조항을 법률에 명시해 건강한 견제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 2.0 시대에 주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구체적인 변화는 무엇일까?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 참여와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했다.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 지자체가 주민 수요와 지역사회의 가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정부로 거듭나는 새로운 변화를 주민들이 스스로 직접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체감하게 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더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2.0 시대의 주요 과제로는 “주민주권 구현, 자치분권 내실화, 재정분권 확대”를 꼽았다.“자치분권 6법 이외에 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률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려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이 필요한데 헌법 개정이 재추진돼야 한다.” 2018년 헌법개정 추진 당시 개헌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라는 조문이 있었는데 이런 선언적 조항이 헌법에 반드시 담겨야 하고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자치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얘기다. “법률적이고 제도·행정·재정적인 측면에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는데 무엇보다도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응원, 지지가 이제 더욱 중요하다. 자치분권 정책이 지역에 안착해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치분권 시대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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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세계역사도시회의 성공 개최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안동시·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업무협약으로 국제회의 “만반의 준비” 권영세 안동시장이 송인호 이코모스 한국위원장과 세계역사도시 성공 개최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안동시는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하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위원장 송인호)와 화상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 동안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안동시와 대한민국의 우수한 문화 정책 및 유산을 전 세계에 알려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했다.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협약식은 화상으로 진행했다. 이코모스 한국위원회는 1999년 설립 이후, 세계유산 등재 심사와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문화유산과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이다. 송인호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은 “이코모스는 세계역사도시연맹과 파트너십을 맺은 기구로서 본 국제회의의 진행 및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과 자문, 기조강연자와 세션 참가자 섭외 등 모든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국제회의 경험을 가진 이코모스 한국위원회가 이번 협약을 통해 좋은 파트너가 되어, 2022년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 준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층 더 발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국제회의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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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와이드인터뷰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 와이드인터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을 터" 권영진 대구시장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방소멸과 세계의 대도시권 경쟁에서 지역의 생존을 위해 역사·경제·문화 공동체로 뿌리를 같이 해온 대구경북 상생은 필수적이라 강조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및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분치는 않지만, 일단 2022년 내년 1월13일 부터는 지방자치법의 새로운 제도적 틀에서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큰 틀에서 대구시의 자치분권 및 자치행정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요? 지난해,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자치분권의 핵심적 주체인 주민의 자치권을 명시하고,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과 지위를 강화한 점 등에 대해 의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 재정·조직·입법 권한에 대한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 및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을 위한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자치입법권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갈수록 증대되는 복지재정 등 지출수요를 충족시키고지방정부의 자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재원 확충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재정분권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시스템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그야말로 연방제에 준하는 독립적인 자치분권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요? 언뜻 보면 자치분권 2.0과 행정통합(메가시티론 등)이 모순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영남권이 재도약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영남권 초광역 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며,특히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 주도형의 영남권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경영방식으로 인해 수도권은 계속적으로 사람과 돈이 집중되고 지방은 점점 공동화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과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통합과 분권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지역 단위의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행정과 경제, 사회 규모는 점점 더 커지는 메가시티로 나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과제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대구경북이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론이 필요합니다. ▶ 대구경북행정통합, 강력한 독립적 자치분권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요? 대구경북행정통합은「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시․도민 주도의 상향식 의견수렴 및 논의의 과정을 거쳤고, 위원회의 정책제언에 따라 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분야별 초광역협력을 추진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을 주도하면서 일자리․청년․환경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환경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역시 행정통합의 전 단계인 권역별 초광역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해 설립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기구 및 인력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초광역특별협약 및 분권협약의 체결 등을 통해 국가사무의 적극적인 위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구축될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강력한 독립적 자치분권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중기,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 과제로 진행될 경우 도민과 시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전체적이고 개략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 준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블랙홀과 광역화된 세계도시와의 경쟁 등 대구경북의 생존․번영과 재도약을 위한 위기 극복의 절박함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시작됐습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공론화위원회의 정책제언에 따라 통합추진을 유지하되, 중장기과제로 전환하게 되며 단기적으로는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 행정통합 추진의 디딤돌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도민이 공감하는 균형발전 선도과제 제시를 위해 「대구경북 초광역협력 추진전략」실행과제 연구용역을 통해 분야별 초광역협력 사업 발굴과 추진을 계획 중에 있으며,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대구경북 초광역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을 통해 시․도민들에게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며 하나의 행정과 경제적으로는 한 축을 중심으로 대구경북통합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결국 대구경북 통합 단계별 추진계획을 준비, 성숙, 완료 등 3단계로 나눈다면 ▲ 첫째 지방분권법 개정 등 법안을 마련하는 준비단계와 ▲둘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등으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성숙단게 ▲셋째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출범 등 대구경북통합의 완료단계로 대벌할 수 있겠습니다. ▶ 대구 경북에서는 내년 대선이 끝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불이 다시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도민 그리고 시민들이 통합에 대한 방향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정리한다면?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에 대하여 이를 주창하고 선도적인 길을 걸어온 것은 옳았으나, 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일방적인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중앙정치를 움직이는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연대와 협력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이대로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의 미래는 없다’라고 많은 도민과 시민들이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통합 논의 속에서 타 지자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중앙 정치를 움직이고 설득하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힘을 원동력으로 행정통합을 국가적 아젠다로 삼아 중앙정부의 지역 광역권 통합을 위한 제도와 정책적 뒷받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대구·경북은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고 광역화된 세계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생존경쟁을 치르고 있으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은 2040년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을 비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3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대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대구경북을 하나의 행정,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을 비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대구경북 초광역협력 3개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의 테스트베드 전략과 경북의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로봇, 미래차,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초광역협력 사업으로 확정해 대구경북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사다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3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산‧학‧연‧정 연계강화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제공하고,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영일만신항으로 이어지는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를 조성해 동남부권 경제물류 중심지로서 내륙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구경북 초광역협력이 모두가 공존하면서, 골고루 잘 사는 초광역 행정경제공동체 출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 지지난달 14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대구·경북의 통합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있어 경북과 거시적으로 적극 협력하면서도 대구만의 전략이 없을 수 없는데 어떤 것인지 소개해 준다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섬유, 기계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전반적인 위기의식이 팽배해졌습니다. 대구는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물, 의료, 로봇, 미래자동차, 에너지산업과 스마트시티 등 ‘5+1 미래신산업’의 육성에 매진해 산업구조를 대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5대 신산업 전 분야에서 부가가치 연평균 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5+1 신산업 분야 660여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이 3조 5천억원으로, 대구 제조업(10인 이상) 전체 부가가치액의 39.5%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게 되는 등 불과 3~5년 사이 대구가 미리 준비한 5+1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1 미래신산업으로 흔들림 없이 산업구조를 혁신해 나간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대구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것이고, 미래신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밸류체인으로 이어진 대구·경북의 공동 노력을 통한 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기술 테스트베드 전략과 신기술 플랫폼을 더욱 고도화하고, 산업별 기업들의 벨류체인을 완성하도록 지원하면서 혁신인재 양성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대한민국 최초로 산업구조 혁신에 성공한 도시,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기회의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경제적 의미 등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경북은 대구경북 초광역협력 3대 전략 중 공간혁신을 위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중심으로 1시간 생활권‧경제권을 완성해 대구경북을 동북아 경제물류의 허브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과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연계 교통망 구축・확충으로 대구경북 신공항을 인적・물적 교류의 촉진과 중남부권 거점 경제물류공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대구・경북 재도약을 위한 대규모 뉴딜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화제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되는 대구와 경북의 핵심적인 발전전략은? 공항이 단순히 항공 교통시설로만 인식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 관광, R&D, 첨단산업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신경제권이 형성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공항을 만들었지만 또 공항이 도시를 만들 것이며, 대구경북신공항은 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거점이 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 육성을 통해 첨단산업과 배후도시가 연계된 공항경제권 조성으로 새로운 성장거점이 마련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 배후도시 육성은 군위군 대구 편입과 연계해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현재 관련 용역이 추진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용역의 성과물을 통해 도시광역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공간개발 방향이 정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포함한 신공항 배후도시 육성방안을 좀 더 구체화한 후 경제권 조성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장기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된 함축된 의미를 전달한다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인구감소, 산업침체, 청년인구 유출 등 지방은 성장 동력 상실에 이어 소멸 위험까지 겪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지방의 미래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계는 도시권역 단위의 글로벌 경쟁체제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의 어느 도시도 자체 힘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역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지금까지의 대구경북 상생노력을 멈춰서는 안되며,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방소멸과 세계의 대도시권 경쟁에서 지역의 생존을 위해 역사·경제·문화 공동체로 뿌리를 같이 해온 대구경북 상생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지방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지방정부가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기존의 국가의존형에서 지역주도 발전전략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대구경북의 강력한 상생협력으로 4차산업 혁명에 따른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주도의 성장과 발전에 앞장서면서, 510만 시·도민들이 공동체로 하나 되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정리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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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심사
- 조례안 및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 안건처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31회 임시회 기간인 6월 1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미경)는 제331회 임시회 기간인 6월 1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먼저, 의원 발의조례로 박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고, 이어서, 공유재산 21건, 927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다양한 독도탐방 프로그램 및 체험교육을 통하여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독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원 신축,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 취득,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실습장 증축 등을 심사했다. 각종 사업 진행시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당부했다. 박미경 위원장은 “제11대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지난 4년간 경북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위원님, 관계 공무원 모든 분과 머리를 맞대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모색했고, 제12대 교육위원회에서도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배움 모두를 지켜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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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플
- 의회 광장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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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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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자치정부에 거는 기대
- 이상걸 자치분권위원회 소통협력당담관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 지방차지법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하는 민선8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이후 최초로 개막하는 지방정부가 된다." 중앙정부가 주권자인 국민들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았듯이 지방정부도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권력기관이다. 1949년 제정된 최초의 지방자치법에서부터 사용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자치와 분권의 의지를 담아 중앙정부와 대등한 수준의 지방정부로 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 지방차지법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하는 민선8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이후 최초로 개막하는 지방정부가 된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 그리고 조금 뒤이어 1995년 제1기 민선지방정부의 구성과 함께 30여 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 이후 새롭게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현장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하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의 강화와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전망해 보고 지방정부에 거는 기대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가 반영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 방식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유형은 현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관대립형이 있고 영국의 내각과 같이 지방의회가 지방 행정부를 구성하는 기관통합형이 있다. 기관대립형과 기관혼합형의 중간에 해당하는 형태로 지방의회-행정관리자(council-manager)유형도 있다. 이는 주민이 지방의원을 선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한 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반을 임명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지방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시장은 명목상 대표이며, 행정은 행정관리자가 담당한다. 기관구성 다양화의 제도적 목적은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개혁의 목표가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상생-협력 체제를 만들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할 때, 결국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획일화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가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보다 효율적인 형태로 바꾸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유형을 제시하고 절차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면, 어떤 유형을 왜 도입하는가를 결정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몫이다. 지방정부와 주민이 이양 받은 권한, 즉 기관구성의 다양화 권한을 어떻게 협의하고 타협하고 결정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둘째, 이번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도화된 점을 들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지방자치법상의 자치단체조합과 달리 조례제정권, 의회의 의결 독립성, 인사 및 재정의 자율성 등 자치단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사례로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들 수 있다. 자치단체조합이나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차이점이 많다. 자치단체조합은 ‘공법인’인 반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름 그대로 ‘자치단체’다. 그래서 단체장과 의회가 있고 조례도 제정할 수 있다. 조합의 주 재원인 분담금·사용료·수수료 외에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치단체조합보다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리산권 7개 기초 지방정부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시킬 것을 결의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밖에 접경지역, 인구소멸위기지역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논의되어 온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광역시·도간 초광역협력사업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매개로 한 협력이 시도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큰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법에 국제교류·협력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운영 근거가 마련된 점은 앞으로 각 지자체가 자치입법인 조례를 통하여 각기 특색 있는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국제협력과 교류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이른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공공외교 차원에서 출향 재외동포들의 소프트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특례시제도 도입, 경계조정 효율성 제고,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간 협력강화, 조례제정권 강화, 사무배분 원칙 명시 등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함께 변화된 제도와 여건을 활용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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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자치정부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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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 윤대식 영남대 명예교수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지역별로 추진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를 제시해 기대가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과제들은 여전히 총론(總論)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정책과제가 실현되려면 제도의 개편이 따라야 가능한 것들도 있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들도 있다. 그래서 최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일부 사업들은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일부 사업들은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들도 있지만, 모두 지방정부의 세부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한편 민선 8기 지방정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대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소확행·小確幸)'을 실현할 수 있는 중소형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소확행'을 추구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생활정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만큼 민선 8기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크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책방향의 제시, 법체계와 제도의 정비, 예산의 배정, 대형 국책과제의 추진 등이라면,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소형 자체 과제의 추진, 대형 국책과제의 세부계획 수립과 추진, 국가위임사무의 집행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과 재정에 대한 권한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추진은 지방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예산과 재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 역시 지방정부의 몫이기도 하다. 결국 지역발전은 지방정부의 열의(熱意)와 역량에 의해 좌우되고,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의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역량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아이디어와 방향은 좋은데 세부계획이 잘못되어 실패한 프로젝트들도 적지 않다. 그만큼 지방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은 디테일(details)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컨대 사회간접자본(인프라)과 공공시설 건설사업,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건설사업은 공간입지정책과 세부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은 단순히 연구나 계획수립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전문가의 활용방법은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일부 도시에서 운영하는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와 같은 제도를 다른 전문영역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중요한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초기 계획단계부터 종합적인 식견과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로 선임해서 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디테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프로젝트들의 경우 공직자들의 열정과 전문가의 지혜(분석과 통찰력)가 결합되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지방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지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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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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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과 과제
- "대선 후보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운영을 약속하였다" 권경득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1995년 민선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다만 지방자치가 한국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집권과 집중에서 분권과 분산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시와 지방공무원의 의식변화,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 후보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운영을 약속하였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말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하고 지방분권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등을 포함하는 15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사무의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국가사무에 비해 그 비중이 여전히 낮은 실정이며, 지방재정 확충의 구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이 20%대 수준으로 재산과세 중심의 비탄력적인 지방세 구조이며, 지방재정에 대한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여전히 취약하다. 둘째, 지방자치제도 및 운영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해소 시스템의 미비로 지방재정력 등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는 지역복지서비스 등의 지역격차로 이어져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가 획일적인 기관대립형으로 자치단체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서 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한 지방의 특수성과 다양성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지역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기관 주도와 전문가 위주의 제도운영으로 일반 주민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낮고,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미흡하며,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가 미성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미흡하고, 지역분할 정치참여 행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는 무엇보다도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의 틀이 필요하다. 지방분권형 국가운영방식은 지방주권을 신장시키고 지역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효능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기능적 권력분립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와 자율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관련 규정이 추상적이고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지방분권형 국가 운영’에 대한 진지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분권시대에 진정한 지방의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돌이켜보면 지방자치부활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많은 담론이 있었지만 진정한 지방의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론화는 부족하였다. 지방분권화시대의 지방의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성과 지역성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는 다양성에서 출발한다.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행과 같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막론하고 획일적인 형태의 기관구성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도모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는 생활자치이며 동네자치이다. 지역주민들이 지방정치, 행정과정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역량을 제고시키고 책임감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기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은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주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지방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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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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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 30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1년이 된 해이면서 주민자치를 시작한지 21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2021년 8월 26일 ‘한국의 읍·면·동 자치제 기본안 도출’을 위한 세종콘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시·읍·면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하였고, 1952년부터 읍·면 자치제를 시행했으나 자치경험의 미숙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표류하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는 풀뿌리 자치가 소멸되었고 기초자치단체인 군단위 자치는 광역지역으로 인해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의 성공열쇠는 ‘주민자치’의 시각에서 ‘단체자치’의 측면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체자치에 비해 주민자치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지방자치가 주권재민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음을 상징한다. 언제부터 지방자치의 단위가 ‘시·읍·면’에서 ‘시·군·구’로 변경됐을까? 1988년 지방자치법부터다. 그 이전 1949년의 지방자치법 제2조에는 지방자치의 단위를 ‘시·읍·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규정에 변경이 생긴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민자치의 역사, 의의와 한계 1949년 지방자치법 제1조에 '본 법은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하에 지방주민의 자치로 행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주민자치를 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제1조 목적조항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뀌었다. 1949년 법에 비해 1988년 법은 주민자치라는 목적 규정(제1조)이 빠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이라고 하는 단체자치를 위한 목적으로 변경되었다. 즉, 주민자치의 목적을 보여주는 1949년 법 제1조와 제2조에 ‘시·읍·면’이 설정되어 있던 것이 1988년 법에서 ‘시·군·구의 단체자치’로 변경되었다. 이런 변경은 주민자치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대착오적인 후퇴이다. 한국은 1949년 법에 따라 ‘읍·면·동장 직선제’가 시행된 바 있다. 지난 1955년 동장 선거, 1956년 읍면장 선거가 그것이다. 그리고 4·19 혁명 이후 민주화의 열망에 따라 탄생한 2공화국 헌법 제97조(1960년 6월 15일 헌법 개정 신설조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읍·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에 근거하여 ‘읍·면·동장 직선제’가 부활되었다. 그러나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읍·면·동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변경했다. 이처럼 현재까지 이어지는 읍·면·동장 임명제는 군사독재의 산물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949년 지방자치법 목적대로 주민자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읍·면·동장 직선제를 부활해야 할 것이다. 현 주민자치 실태의 문제점 2020년 10월 9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21대 첫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단체자치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주민자치 관점에서 볼 때,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주권재민’의 핵심 원리인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이 빠졌다는 점에서 큰 오점을 남겼다.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것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한국주민자치학회(회장 전상직) 등 주민들이 비판을 하자 정치권은 7건이나 되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2건(김두관 안, 이명수 안)을 제외한 5건의 법안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른 ‘회원 규정’을 엄밀하게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자치회의 관제화와 관치화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남겼다. 5건의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가 범했던 주민자치회 시범조례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 법안들은 ‘지방분권법’을 계승하지 않고 모법에서 이탈한 행안부 표준조례안의 문제점을 방치하고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주민’ 대신 ‘위원’으로 대체해 주민참여를 배제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현장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는 자발적 결사체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 규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회원 규정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책임성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읍·면·동 및 통·리·반 해당 구역에 사는 주민 모두가 진성회원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1인 1표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하게 민주적인 의사를 형성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성공조건이기 때문이다. 해외사례의 교훈 주민자치회의 성공은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주민총회에서 나온다. 주민총회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주민들이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확보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의결기관이다. 미국, 영국, 스위스 같이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에 기초한 연방정부가 발달한 국가는 주민자치의 성격이 강하고, 프랑스 같이 중앙권력이 강한 국가는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의 타운미팅은 주민들이 주민총회에 참석해서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하거나 지역의 대표자와 집행관을 뽑아 위임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하고 공무를 집행한다. 스위스는 게마인데총회처럼 주민이 주민투표를 통해 게마인데의 주요 사안(지방세의 징수세율, 예산, 주민발안 등)을 결정한다. 미국의 타운미팅과 스위스 게마인데는 주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인 주민총회를 통해 주요 공직자 선출(국민투표), 법안 및 청원(국민발안)을 결정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주권재민의 생명력과 삶의 역량이 생활터전인 마을주민총회라는 뿌리에서 자라나도록 추구하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적 예는 미국 건국시기의 타운미팅과 타운자치정부이며,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시정부이다. 미국 타운미팅의 전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 예는 인구 2만5000여 명의 뉴햄프셔주 런던데리(Lodonderry) 타운이다. 런던데리 타운미팅의 역사는 200년이 넘는다. 그 타운미팅은 1년에 한 번 매해 3월에 열리는 연례총회와 특별총회로 구분되는데 특별총회의 경우 타운 내 중요한 안건이 있을 시에만 소집된다. 주권재민의 원칙은 미국 건국기 타운미팅과 제퍼슨의 ‘기초공화국 모델 헌법안’에서 그 원형이 잘 드러나는 만큼, 여기에 주목하고 우리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례들은 억압적인 국가권력과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정부형태를 능동적으로 분쇄하고 시민의 말과 행위가 자유롭게 표현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자유의 공간’(pubilc realm)을 보여주었다. 제퍼슨은 카운티(county)를 수백 개의 구(wards)로 세분하여 분할하고 그 곳에 ‘소규모 기초공화국(elementary republic)’을 창설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그는 이런 창설이 공화주의 정부의 원리라고 보고, 이런 소규모 공화국은 대규모 공화국의 원동력으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제퍼슨의 이런 원칙들은 ‘보충성의 원리’와 ‘연방주의 원리’로 통한다. 그는 기초공화국이 창설될 때, 중앙정부의 관료주의 경향에 대한 개인의 무기력과 무관심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제퍼슨의 기초공화국 구상을 전국적으로 3500개의 읍·면·동 및 더 작은 통·리·반이 있는 한국 상황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전국의 통·리·반 동네와 읍·면·동 마을에 설립되는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총회와 기초공화국의 씨앗이 되도록 하여 그 생명력이 자라나게 한다면 어떨까? 지금처럼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인력과 예산은 주민과 주민총회에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동장 직선제,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 직선제, 통리반 주민자치회 설치 등을 우선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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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 30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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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 김병준 "尹 당선인, 지역균형발전 의지 굉장히 강하다" 金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교육·자산 격차…정의·공정·상식에 위배"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8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asw0727@imaeil.com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상 처음으로 인수위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기구를 구성한 것만 보더라도, 윤 당선인의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의 하향식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지방이 주도하는 상향식 지역균형발전으로 전환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기회발전특구(ODZ), 교육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직접 설계하고 지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8일 '제10차 대구경북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매일신문 본사에서 이뤄졌다. - 인수위는 해단식을 했는데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아직 못했다고? ▶현재 대국민 보고회를 진행 중인데 12일 제주도 일정을 마친 후 그곳에서 해단식을 할 예정이다. - 약 2달 동안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이끈 소감은? ▶사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국민통합특위와 함께 인수위와는 병렬 조직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런데 법률상 당선인은 인수위만 두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형식상 인수위에 속한 것으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하긴 했지만, 이렇게 인수위 차원에서 특별 기구를 만든 건 처음이다. 그만큼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 ▶수도권 집중 문제가 최근 5년~10년 사이 너무 심각해졌다. 인구, 지역내총생산(GRDP), 취업자 비중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그런 경향성은 최근들어 확실하게 드러났다. 지금 상황은 내가 대구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도 박탈되고, 게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도 달라진다.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은 10년 만에 자산이 3배~4배 오르는데, 대구에 집을 산 사람은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내려간다. 이건 정의롭거나 공정하지 않은데다 상식적이으로도 맞지 않다. 이게 당선인의 생각이다. 인수위의 한 분과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따로 떼어 내서 별도로 특별하게 다룬 이유다. - 지역균형발전에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게 있다. 법률 기구로서 위상이 상당히 높다. 위원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포함해 장관급만 13명에다가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시도의회협의회장 각 한 명씩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사실상 작은 내각인 셈이다. 민간인 위원장이 이들을 이끌려면 당연히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간 출신 위원장이 장관들을 절대 끌고 갈 수 없는 구조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들었다. 이는 새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직접 손에 쥐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거다.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은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이다. - 검찰 출신의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윤 당선인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신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신념도 있었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건 자유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확신 속에서 나간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진보, 특히 국가주의적 진보에서는 절대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8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asw0727@imaeil.com -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 ▶노무현은 시장주의적, 자유민주주의 경향이 상당히 강했다. 지금 진보들이 노 대통령을 자기들 좋을 대로 색깔을 칠해놨는데 그건 자기들의 색깔이지 진짜 노무현 색깔이 아니다. 노무현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던 사람이다. 그것은 뭘 이야기 하는가 하면 결국은 시민 개인의 자유권 확대라는 데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권한을 지방으로 줘서 지역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유권을 바탕으로 국가의 모세혈관처럼 다 살아나야지 대한민국이 된다는 생각이었다. 밑에서부터 혁신과 참여의 바람이 일어나야지 국가가 된다고 생각한 셈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 권력으로 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나 지방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다 못하니 지방에서부터 혁신이 일어나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균형 발전을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특구를 정하고 지방정부는 그냥 앉아서 따라갔다. 그런데 ODZ는 특구 지정할 수 있는 1차적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준다. 예를 들어 대구 도심에 AI 특구를 열고 싶다면 대구시장이 특구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일단 특구가 지정이 되면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이 간다.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가 대폭 면제된다. 시도지사는 규제 완화도 요구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보는 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 공급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다. 예를 들어 대구가 AI 특구를 신청했으면 AI 인력은 어디서 공급할 계획인지 따져 본다. 그러면 지역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에 특성화학과를 만들어 인력을 양성·공급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대학 총장들하고 협의해야 하는 수순을 진행하게 된다. - 지역대학의 재정 여력이 없다면? ▶중앙정부에서 행정적 편의를 봐준다. 특히 대학에서 특성화학과를 만들 재정 여력이 안 된다면 교육부가 대학에 주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시도지사에게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을 준다. 즉 시도지사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역량에 따라 지역사회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 중앙정부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인가?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균형 발전한다고 특구도 정하고 SOC 사업도 많이 했다. 이 역할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속 한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지방분권을 통해서 시도지사의 권한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재정도 강화시켜 지방이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지방화라고 하는 것을 지역균형발전의 하나의 큰 전략으로 삼았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다. -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건 알지만 지역균형발전을 1년 내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하겠다는 거다. 우리 정부 예산이 600조원 수준인데 1년에 50조원가량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생산적 지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 윤석열 정부에서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함부로 뽑으면 안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며 권한을 이양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 지역을 발전시킬 역량이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 김병준 "尹 당선인, 지역균형발전 의지 굉장히 강하다" -매일신문, 2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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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심사
- 조례안 및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 안건처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31회 임시회 기간인 6월 1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미경)는 제331회 임시회 기간인 6월 1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먼저, 의원 발의조례로 박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고, 이어서, 공유재산 21건, 927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다양한 독도탐방 프로그램 및 체험교육을 통하여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독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원 신축,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 취득,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실습장 증축 등을 심사했다. 각종 사업 진행시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당부했다. 박미경 위원장은 “제11대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지난 4년간 경북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위원님, 관계 공무원 모든 분과 머리를 맞대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모색했고, 제12대 교육위원회에서도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배움 모두를 지켜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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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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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자치정부에 거는 기대
- 이상걸 자치분권위원회 소통협력당담관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 지방차지법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하는 민선8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이후 최초로 개막하는 지방정부가 된다." 중앙정부가 주권자인 국민들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았듯이 지방정부도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권력기관이다. 1949년 제정된 최초의 지방자치법에서부터 사용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자치와 분권의 의지를 담아 중앙정부와 대등한 수준의 지방정부로 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 지방차지법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하는 민선8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이후 최초로 개막하는 지방정부가 된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 그리고 조금 뒤이어 1995년 제1기 민선지방정부의 구성과 함께 30여 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 이후 새롭게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현장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하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의 강화와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전망해 보고 지방정부에 거는 기대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가 반영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 방식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유형은 현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관대립형이 있고 영국의 내각과 같이 지방의회가 지방 행정부를 구성하는 기관통합형이 있다. 기관대립형과 기관혼합형의 중간에 해당하는 형태로 지방의회-행정관리자(council-manager)유형도 있다. 이는 주민이 지방의원을 선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한 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반을 임명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지방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시장은 명목상 대표이며, 행정은 행정관리자가 담당한다. 기관구성 다양화의 제도적 목적은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개혁의 목표가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상생-협력 체제를 만들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할 때, 결국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획일화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가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보다 효율적인 형태로 바꾸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유형을 제시하고 절차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면, 어떤 유형을 왜 도입하는가를 결정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몫이다. 지방정부와 주민이 이양 받은 권한, 즉 기관구성의 다양화 권한을 어떻게 협의하고 타협하고 결정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둘째, 이번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도화된 점을 들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지방자치법상의 자치단체조합과 달리 조례제정권, 의회의 의결 독립성, 인사 및 재정의 자율성 등 자치단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사례로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들 수 있다. 자치단체조합이나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차이점이 많다. 자치단체조합은 ‘공법인’인 반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름 그대로 ‘자치단체’다. 그래서 단체장과 의회가 있고 조례도 제정할 수 있다. 조합의 주 재원인 분담금·사용료·수수료 외에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치단체조합보다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리산권 7개 기초 지방정부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시킬 것을 결의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밖에 접경지역, 인구소멸위기지역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논의되어 온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광역시·도간 초광역협력사업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매개로 한 협력이 시도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큰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법에 국제교류·협력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운영 근거가 마련된 점은 앞으로 각 지자체가 자치입법인 조례를 통하여 각기 특색 있는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국제협력과 교류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이른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공공외교 차원에서 출향 재외동포들의 소프트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특례시제도 도입, 경계조정 효율성 제고,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간 협력강화, 조례제정권 강화, 사무배분 원칙 명시 등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함께 변화된 제도와 여건을 활용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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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자치정부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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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 윤대식 영남대 명예교수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지역별로 추진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를 제시해 기대가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과제들은 여전히 총론(總論)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정책과제가 실현되려면 제도의 개편이 따라야 가능한 것들도 있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들도 있다. 그래서 최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일부 사업들은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일부 사업들은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들도 있지만, 모두 지방정부의 세부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한편 민선 8기 지방정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대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소확행·小確幸)'을 실현할 수 있는 중소형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소확행'을 추구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생활정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만큼 민선 8기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크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책방향의 제시, 법체계와 제도의 정비, 예산의 배정, 대형 국책과제의 추진 등이라면,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소형 자체 과제의 추진, 대형 국책과제의 세부계획 수립과 추진, 국가위임사무의 집행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과 재정에 대한 권한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추진은 지방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예산과 재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 역시 지방정부의 몫이기도 하다. 결국 지역발전은 지방정부의 열의(熱意)와 역량에 의해 좌우되고,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의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역량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아이디어와 방향은 좋은데 세부계획이 잘못되어 실패한 프로젝트들도 적지 않다. 그만큼 지방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은 디테일(details)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컨대 사회간접자본(인프라)과 공공시설 건설사업,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건설사업은 공간입지정책과 세부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은 단순히 연구나 계획수립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전문가의 활용방법은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일부 도시에서 운영하는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와 같은 제도를 다른 전문영역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중요한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초기 계획단계부터 종합적인 식견과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로 선임해서 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디테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프로젝트들의 경우 공직자들의 열정과 전문가의 지혜(분석과 통찰력)가 결합되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지방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지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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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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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안동시의원, 9선 연속 당선 기록
- 9선 연속 당선 기록을 세운 안동시 이재갑 의원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다선 기초의원에 도전했던 경북 안동시 라선거구의 이재갑(67·무소속) 후보가 9선에 성공했다. "최다선이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결같이 시민들이 지지해 주셔서 정말 무한 감사드립니다" 최다선에 성공한 이재갑 당선인의 소감이다. 1991년 지방의회 개원과 함께 37세의 나이로 기초의원을 시작한 그는 2018년까지 내리 8선에 당선된 이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안동시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 당선인은 전남 영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강필구 후보와 함께 전국 단 두 명뿐인 '9선 기초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의 지역구인 라선거구는 와룡·길안·임동·도산·녹전면 등 5개 면으로 안동지역의 대표적인 농촌 선거구다. 면적은 안동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그는 안동군 녹전면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초대 안동군의회에 입성했으며 이 후 시·군 통합으로 명칭이 변경된 안동시의회에서도 무소속으로 4회 연속 당선됐다. 5·6회 지방선거 때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지난 7~8회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의원 배지를 달았다.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한 안동에서 무소속인 이 당선인의 전국 최다선 기초의원 도전은 예비후보 등록 당시부터 전국적인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이 당선인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잘 완주했다고 격려해주신 분들을 비롯해 한결같이 믿어주고, 또 성원해주고 지지해준 유권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9대 지방의회에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두드려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시의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정당 공천제 이후 지역 정치권을 주도해온 정당이 지금의 여당이다. 여당이 독주하지 않고 고민해야 할 사안에 대해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이 당선인은 또 "집행부도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미래 세대에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를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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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안동시의원, 9선 연속 당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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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일본 다카야마시와‘우호교류촉진의향서’체결
- 양 도시 우호도시 체결을 목표로 교류 분야 확대 추진 한·일 양국 총영사 축하영상으로 양 도시 교류 축하메시지 전달 안동시는 5월 30일 일본 기후현 다카야마시(岐阜県 高山市)와 「우호교류촉진의향서」화상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체결식은 2016년 다카야마시의 교류제안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양 도시가 향후 우호도시 결연을 목표로 교류분야 확대와 폭넓은 협력관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다카야마시는 ‘일본의 작은 교토’로 불리는 유서 깊은 도시로서, 특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다카야마축제를 비롯하여 많은 유·무형문화재를 보유하며 미슐랭 그린 가이드에 소개가 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관광도시이다. 2016년부터 상호 방문을 비롯하여 2020년, 2021년 ‘해외자매우호도시사진전’, 2021년‘한·중·일 전통공예품 국제교류전’등 안동시 행사도 적극적으로 참가해오고 있다. 2021년 4월부터는 청소년들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안동중앙고등학교와 다카야마니시고등학교가 온라인 청소년교류를 시작하면서 꾸준히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우호교류촉진의향서”체결은 우호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체결식에는 마루야마 코우헤이 주(駐)부산일본국총영사와 박선철 주(駐)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가 양 도시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한 영상메시지를 전해 자리를 빛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이번 체결식을 통해 양 도시의 우애와 교류협력이 더욱 촉진되고,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관광 진흥, 교육, 예술, 체육교류 등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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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일본 다카야마시와‘우호교류촉진의향서’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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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과 과제
- "대선 후보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운영을 약속하였다" 권경득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1995년 민선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다만 지방자치가 한국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집권과 집중에서 분권과 분산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시와 지방공무원의 의식변화,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 후보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운영을 약속하였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말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하고 지방분권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등을 포함하는 15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사무의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국가사무에 비해 그 비중이 여전히 낮은 실정이며, 지방재정 확충의 구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이 20%대 수준으로 재산과세 중심의 비탄력적인 지방세 구조이며, 지방재정에 대한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여전히 취약하다. 둘째, 지방자치제도 및 운영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해소 시스템의 미비로 지방재정력 등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는 지역복지서비스 등의 지역격차로 이어져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가 획일적인 기관대립형으로 자치단체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서 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한 지방의 특수성과 다양성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지역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기관 주도와 전문가 위주의 제도운영으로 일반 주민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낮고,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미흡하며,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가 미성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미흡하고, 지역분할 정치참여 행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는 무엇보다도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의 틀이 필요하다. 지방분권형 국가운영방식은 지방주권을 신장시키고 지역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효능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기능적 권력분립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와 자율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관련 규정이 추상적이고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지방분권형 국가 운영’에 대한 진지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분권시대에 진정한 지방의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돌이켜보면 지방자치부활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많은 담론이 있었지만 진정한 지방의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론화는 부족하였다. 지방분권화시대의 지방의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성과 지역성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는 다양성에서 출발한다.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행과 같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막론하고 획일적인 형태의 기관구성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도모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는 생활자치이며 동네자치이다. 지역주민들이 지방정치, 행정과정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역량을 제고시키고 책임감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기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은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주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지방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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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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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 30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1년이 된 해이면서 주민자치를 시작한지 21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2021년 8월 26일 ‘한국의 읍·면·동 자치제 기본안 도출’을 위한 세종콘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시·읍·면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하였고, 1952년부터 읍·면 자치제를 시행했으나 자치경험의 미숙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표류하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는 풀뿌리 자치가 소멸되었고 기초자치단체인 군단위 자치는 광역지역으로 인해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의 성공열쇠는 ‘주민자치’의 시각에서 ‘단체자치’의 측면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체자치에 비해 주민자치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지방자치가 주권재민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음을 상징한다. 언제부터 지방자치의 단위가 ‘시·읍·면’에서 ‘시·군·구’로 변경됐을까? 1988년 지방자치법부터다. 그 이전 1949년의 지방자치법 제2조에는 지방자치의 단위를 ‘시·읍·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규정에 변경이 생긴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민자치의 역사, 의의와 한계 1949년 지방자치법 제1조에 '본 법은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하에 지방주민의 자치로 행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주민자치를 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제1조 목적조항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뀌었다. 1949년 법에 비해 1988년 법은 주민자치라는 목적 규정(제1조)이 빠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이라고 하는 단체자치를 위한 목적으로 변경되었다. 즉, 주민자치의 목적을 보여주는 1949년 법 제1조와 제2조에 ‘시·읍·면’이 설정되어 있던 것이 1988년 법에서 ‘시·군·구의 단체자치’로 변경되었다. 이런 변경은 주민자치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대착오적인 후퇴이다. 한국은 1949년 법에 따라 ‘읍·면·동장 직선제’가 시행된 바 있다. 지난 1955년 동장 선거, 1956년 읍면장 선거가 그것이다. 그리고 4·19 혁명 이후 민주화의 열망에 따라 탄생한 2공화국 헌법 제97조(1960년 6월 15일 헌법 개정 신설조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읍·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에 근거하여 ‘읍·면·동장 직선제’가 부활되었다. 그러나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읍·면·동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변경했다. 이처럼 현재까지 이어지는 읍·면·동장 임명제는 군사독재의 산물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949년 지방자치법 목적대로 주민자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읍·면·동장 직선제를 부활해야 할 것이다. 현 주민자치 실태의 문제점 2020년 10월 9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21대 첫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단체자치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주민자치 관점에서 볼 때,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주권재민’의 핵심 원리인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이 빠졌다는 점에서 큰 오점을 남겼다.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것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한국주민자치학회(회장 전상직) 등 주민들이 비판을 하자 정치권은 7건이나 되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2건(김두관 안, 이명수 안)을 제외한 5건의 법안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른 ‘회원 규정’을 엄밀하게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자치회의 관제화와 관치화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남겼다. 5건의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가 범했던 주민자치회 시범조례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 법안들은 ‘지방분권법’을 계승하지 않고 모법에서 이탈한 행안부 표준조례안의 문제점을 방치하고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주민’ 대신 ‘위원’으로 대체해 주민참여를 배제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현장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는 자발적 결사체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 규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회원 규정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책임성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읍·면·동 및 통·리·반 해당 구역에 사는 주민 모두가 진성회원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1인 1표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하게 민주적인 의사를 형성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성공조건이기 때문이다. 해외사례의 교훈 주민자치회의 성공은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주민총회에서 나온다. 주민총회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주민들이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확보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의결기관이다. 미국, 영국, 스위스 같이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에 기초한 연방정부가 발달한 국가는 주민자치의 성격이 강하고, 프랑스 같이 중앙권력이 강한 국가는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의 타운미팅은 주민들이 주민총회에 참석해서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하거나 지역의 대표자와 집행관을 뽑아 위임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하고 공무를 집행한다. 스위스는 게마인데총회처럼 주민이 주민투표를 통해 게마인데의 주요 사안(지방세의 징수세율, 예산, 주민발안 등)을 결정한다. 미국의 타운미팅과 스위스 게마인데는 주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인 주민총회를 통해 주요 공직자 선출(국민투표), 법안 및 청원(국민발안)을 결정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주권재민의 생명력과 삶의 역량이 생활터전인 마을주민총회라는 뿌리에서 자라나도록 추구하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적 예는 미국 건국시기의 타운미팅과 타운자치정부이며,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시정부이다. 미국 타운미팅의 전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 예는 인구 2만5000여 명의 뉴햄프셔주 런던데리(Lodonderry) 타운이다. 런던데리 타운미팅의 역사는 200년이 넘는다. 그 타운미팅은 1년에 한 번 매해 3월에 열리는 연례총회와 특별총회로 구분되는데 특별총회의 경우 타운 내 중요한 안건이 있을 시에만 소집된다. 주권재민의 원칙은 미국 건국기 타운미팅과 제퍼슨의 ‘기초공화국 모델 헌법안’에서 그 원형이 잘 드러나는 만큼, 여기에 주목하고 우리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례들은 억압적인 국가권력과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정부형태를 능동적으로 분쇄하고 시민의 말과 행위가 자유롭게 표현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자유의 공간’(pubilc realm)을 보여주었다. 제퍼슨은 카운티(county)를 수백 개의 구(wards)로 세분하여 분할하고 그 곳에 ‘소규모 기초공화국(elementary republic)’을 창설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그는 이런 창설이 공화주의 정부의 원리라고 보고, 이런 소규모 공화국은 대규모 공화국의 원동력으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제퍼슨의 이런 원칙들은 ‘보충성의 원리’와 ‘연방주의 원리’로 통한다. 그는 기초공화국이 창설될 때, 중앙정부의 관료주의 경향에 대한 개인의 무기력과 무관심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제퍼슨의 기초공화국 구상을 전국적으로 3500개의 읍·면·동 및 더 작은 통·리·반이 있는 한국 상황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전국의 통·리·반 동네와 읍·면·동 마을에 설립되는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총회와 기초공화국의 씨앗이 되도록 하여 그 생명력이 자라나게 한다면 어떨까? 지금처럼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인력과 예산은 주민과 주민총회에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동장 직선제,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 직선제, 통리반 주민자치회 설치 등을 우선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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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 30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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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 김병준 "尹 당선인, 지역균형발전 의지 굉장히 강하다" 金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교육·자산 격차…정의·공정·상식에 위배"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8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asw0727@imaeil.com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상 처음으로 인수위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기구를 구성한 것만 보더라도, 윤 당선인의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의 하향식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지방이 주도하는 상향식 지역균형발전으로 전환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기회발전특구(ODZ), 교육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직접 설계하고 지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8일 '제10차 대구경북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매일신문 본사에서 이뤄졌다. - 인수위는 해단식을 했는데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아직 못했다고? ▶현재 대국민 보고회를 진행 중인데 12일 제주도 일정을 마친 후 그곳에서 해단식을 할 예정이다. - 약 2달 동안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이끈 소감은? ▶사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국민통합특위와 함께 인수위와는 병렬 조직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런데 법률상 당선인은 인수위만 두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형식상 인수위에 속한 것으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하긴 했지만, 이렇게 인수위 차원에서 특별 기구를 만든 건 처음이다. 그만큼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 ▶수도권 집중 문제가 최근 5년~10년 사이 너무 심각해졌다. 인구, 지역내총생산(GRDP), 취업자 비중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그런 경향성은 최근들어 확실하게 드러났다. 지금 상황은 내가 대구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도 박탈되고, 게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도 달라진다.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은 10년 만에 자산이 3배~4배 오르는데, 대구에 집을 산 사람은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내려간다. 이건 정의롭거나 공정하지 않은데다 상식적이으로도 맞지 않다. 이게 당선인의 생각이다. 인수위의 한 분과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따로 떼어 내서 별도로 특별하게 다룬 이유다. - 지역균형발전에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게 있다. 법률 기구로서 위상이 상당히 높다. 위원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포함해 장관급만 13명에다가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시도의회협의회장 각 한 명씩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사실상 작은 내각인 셈이다. 민간인 위원장이 이들을 이끌려면 당연히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간 출신 위원장이 장관들을 절대 끌고 갈 수 없는 구조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들었다. 이는 새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직접 손에 쥐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거다.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은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이다. - 검찰 출신의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윤 당선인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신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신념도 있었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건 자유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확신 속에서 나간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진보, 특히 국가주의적 진보에서는 절대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8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asw0727@imaeil.com -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 ▶노무현은 시장주의적, 자유민주주의 경향이 상당히 강했다. 지금 진보들이 노 대통령을 자기들 좋을 대로 색깔을 칠해놨는데 그건 자기들의 색깔이지 진짜 노무현 색깔이 아니다. 노무현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던 사람이다. 그것은 뭘 이야기 하는가 하면 결국은 시민 개인의 자유권 확대라는 데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권한을 지방으로 줘서 지역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유권을 바탕으로 국가의 모세혈관처럼 다 살아나야지 대한민국이 된다는 생각이었다. 밑에서부터 혁신과 참여의 바람이 일어나야지 국가가 된다고 생각한 셈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 권력으로 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나 지방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다 못하니 지방에서부터 혁신이 일어나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균형 발전을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특구를 정하고 지방정부는 그냥 앉아서 따라갔다. 그런데 ODZ는 특구 지정할 수 있는 1차적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준다. 예를 들어 대구 도심에 AI 특구를 열고 싶다면 대구시장이 특구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일단 특구가 지정이 되면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이 간다.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가 대폭 면제된다. 시도지사는 규제 완화도 요구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보는 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 공급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다. 예를 들어 대구가 AI 특구를 신청했으면 AI 인력은 어디서 공급할 계획인지 따져 본다. 그러면 지역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에 특성화학과를 만들어 인력을 양성·공급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대학 총장들하고 협의해야 하는 수순을 진행하게 된다. - 지역대학의 재정 여력이 없다면? ▶중앙정부에서 행정적 편의를 봐준다. 특히 대학에서 특성화학과를 만들 재정 여력이 안 된다면 교육부가 대학에 주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시도지사에게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을 준다. 즉 시도지사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역량에 따라 지역사회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 중앙정부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인가?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균형 발전한다고 특구도 정하고 SOC 사업도 많이 했다. 이 역할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속 한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지방분권을 통해서 시도지사의 권한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재정도 강화시켜 지방이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지방화라고 하는 것을 지역균형발전의 하나의 큰 전략으로 삼았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다. -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건 알지만 지역균형발전을 1년 내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하겠다는 거다. 우리 정부 예산이 600조원 수준인데 1년에 50조원가량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생산적 지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 윤석열 정부에서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함부로 뽑으면 안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며 권한을 이양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 지역을 발전시킬 역량이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 김병준 "尹 당선인, 지역균형발전 의지 굉장히 강하다" -매일신문, 2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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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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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새 자치분권 시험대’
- 이준한 인천대 교수 1991년에 지방선거가 부활했으니 이제 30년 세월이 지나갔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은 올해 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막을 올렸고 며칠 뒤에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선거나 지방자치가 외형상 골격을 잡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작 내실이 있기는 한 것인지 또 그만큼 주민의 풀뿌리 참여가 따라왔는지 적지 않은 의문이 생긴다. 새로운 지방자치법도 장기간 준비와 야심찬 설계로 입법화되었지만 아직도 상당한 보완이 필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보다 더 어려운 시험대에 올라있다. 보통 지방선거 후보들은 대통령과 가깝고 또 이러저러한 연줄이 있다고 서로 키를 쟀다. 입으로는 지역의 자치를 떠들지만 마음은 물론 손과 발은 중앙정치로 기어들어 갔던 셈이다. 이에 더하여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취임 직후에 열리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의 연장전으로 변질되느냐 아니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선거가 대통령을 평가하는 중간선거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자칫 대통령선거의 재방송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학 그렇지 않아도 요새 지방자치의 유동성이 매우 크고 대의민주주의의 원칙도 크게 훼손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고 인천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충북으로, 대구에서 경기로 옮겨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면서 옹색한 논리를 대고 실소를 자아내는 연고지 타령을 하는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도 생겼다. 지방자치와 대의정치의 원칙은 정치인들의 개인적 야망 뒷전으로 밀렸고, 그 덕분에 유권자의 얼마 남지 않은 희망마저 꺾이고 정치에 대한 비호감과 불신감만 커지는 중이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제대로 열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부터 조금이라도 더 바꿔나가야 한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의 자치와 발전은 물론 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는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이지 대통령선거의 연장전도, 중간평가도 아니다. 과거 4년 동안 지역을 이끌었던 대표들을 평가해서 믿을 만한 업적을 남겼다면 다시 표를 주지만, 4년 전에 내걸었던 공약은 내팽개치고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현금 나눠주기’ 놀이를 했다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중앙정치에 기대거나 자기 정치만 하는 후보보다는 유권자와 소통을 잘하고 주민에게 기댈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의 대표가 어떤 대통령이랑 가깝다거나 사진을 같이 찍었다는 것으로 지역에서 안 될 사업이 갑자기 되고 없던 예산이 갑자기 생기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자치라는 지역 깊숙한 곳까지 퍼져 있는 모세혈관에 젊은 피가 힘차고 새롭게 돌 수 있도록 폭넓은 수혈이 필요하다. 2022년 지방선거부터는 피선거권도 투표권과 마찬가지로 18세로 낮아졌다. 그런데 예의 얼굴마담 식의 생색내기 낙하산 공천으로 피선거권을 18세로 낮춘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젊은 세대의 어떠한 대표성이나 정당 활동의 경험이나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그저 젊은 인재 가운데 그럴싸한 상품성 하나로 공천을 주는 일회성 이벤트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미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에는 20대와 30대의 젊은 의원이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깊게 내린 사례가 적지 않다. 우선 이번 지방선거부터 이러한 사례가 더 많이 생기도록 젊은 세대에게 출마의 기회를 더 많이 주고 표도 많이 던져줘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이 계속 재선, 삼선의 경력을 쌓고 다음으로 자치단체장으로 진출하며 이렇게 검증받은 인물들이 국회 등으로 진출하도록 키워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성장하고 그 뒤에는 국회나 고위공직자 등으로 진출하는 경로가 형성되는 한편 낙하산이 중간에 바로 공천받아 끼어드는 사고가 사라진다면 점차 젊은 세대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관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거대 양당이 정치사회를 양분하는 한국에서 젊은 세대의 참신한 시각과 능력이 그나마 새로운 선택지와 바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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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새 자치분권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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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통폐합, 정부의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 최외출 영남대 총장 최근 지방대학의 신입생 대규모 미충원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던 많은 지방대학이 동시다발로 무너지고 있다. 지방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문제는 2023년 이후 입시에서 또 한 차례 커다란 쓰나미로 다가올 것이다. 대학 신입생 미충원 사태는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다. 1996년에 교육부가 대학설립 기회를 대폭 확대한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2000년에 63만명이던 출생인구가 2년 후에 49만명으로 급감할 때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예견과 조짐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학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만들기보다는 미봉책만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 평생교육 확대, 외국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 신입생 미충원 문제 외에도 우리나라 지방대학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14년간 이어진 대학등록금 동결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OECD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학생보다 크게 낮으며,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또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으로 대학의 교육 연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쉽지 않다면 10만원까지 정치후원금을 전액 세액공제 해주는 것처럼 대학기부금도 10만원까지 전액 공제해주는 정책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대학의 재정난은 정부의 규제로 더욱 심해지고 있다. 빠른 ICT 기술의 발전으로 원격수업이 상용화된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전임교원 확보율을 포함하여 각종 규제를 매년 강화하고 있다. 등록금은 동결하면서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여가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 등으로 교육부 폐지 논의까지 대두되었다. 인구감소를 앞서 경험했던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의 붕괴는 대학만의 붕괴로 끝나지 않는다. 대학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방대학 붕괴는 그 대학에 소속한 학생의 공부 장소나 교직원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역 경제와 생활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지역소멸로 이어진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는 각 지자체가 규모를 줄여서라도 지역대학을 존속시키기 위해 막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시도하였다. 2023학년도부터 또 한 차례 신입생의 대규모 미충원이라는 쓰나미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입생 미충원 문제는 일차적으로 대학의 책임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입생 미충원이 대학의 과도한 입학정원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초래한 정부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대학 통폐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쟁력 없는 대학의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우리는 2000년대 초반 사립 중등학교의 자발적 퇴로를 열어준 경험이 있다. 둘째, 대학입학정원을 감축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학정원을 동일한 비율로 감축시키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학의 통폐합을 촉진하는 정부의 전략적 정책이 필요하다. 국립대간, 사립대간, 국사립대 간의 통합 등 다양한 형태의 통폐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동일학교법인 내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유휴토지의 활용·처분에 대한 완화된 조건 제시 등을 통해 동일학교법인 내 대학 간 통폐합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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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통폐합, 정부의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