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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제도 개혁에 정치생명 걸어야
         "영남과 호남의 가치 다양성은 완전히 버려지고 있어서 두 지역의 피해는 엄청나다. 두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소수 의견과 가치, 이익은 정치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한 표라도 많은 쪽이 전체를 차지하는 국민주권의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김태일 장안대 총장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강민구, 임미애를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구, 경북 민주당이 어떻게 지역 정치를 꾸려갈지 새 지도부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임 위원장은 경북도의원으로, 강 위원장은 대구시의원으로 지역 정치과정에서 돋보이는 활동을 했다. 강 위원장은 대구시의회 부의장이라는 비중 있는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했고, 임 위원장은 경북 도정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집행부의 평상심을 수시로 흔들어 놓는 정치적 내공을 보였다. 경북 도정, 대구 시정의 사정을 잘 아는 두 위원장이 지휘봉을 잡았으니, 민주당의 시·도정 감시와 견제는 더 나아질 것이 분명하다.   두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태산 같다. 효능감이 바닥인 당원과 지지자들의 사기를 추스르는 것은 기본일 테고, 당내 경쟁으로 흐트러진 대오를 묶어 내는 일도 중요해 보인다. 중앙당을 설득하여 김대중의 동진 정책이나 노무현의 전국 정당화 정책에 괄목할 만한 대구, 경북 지역 전략을 만드는 일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민주당을 혁신하여 다음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 있는 지역주의는 대구, 경북 민주당에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다. 사실 지역주의는 그냥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구조화되고 있다. 처음에 '감정'의 영역에서 생성되던 것이 '정당 일체감'으로 진화하고, 지금은 '이념적 사회화'를 통해 심화하고 있다. 어떤 평론가가 대구, 경북의 정치를 설명하면서 '까치밥 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보수 진영이 느긋하여 여유가 있을 때 본진의 안방에서, 가을걷이 때 까치밥을 남겨 주는 것처럼, 너그럽게 자리를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터를 잡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지역주의에 덧붙여 단순 다수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승자 독식 제도가 있는 한 이런 정치적 기제는 확실하게 작동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경북의 민주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승자 독식' 선거제도는 분단 체제, 지역주의와 맞물려 이분법적 진영 정치를 낳고 상대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정치적 막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는 대구, 경북 민주당의 어떤 노력도 도로(徒勞)가 될 수밖에 없다.   대구, 경북 민주당은 승자 독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 상대가 있는 일인데 그게 어디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가능하다". 이런 제도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은 호남에서 국민의힘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승자 독식 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다. 이 체제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가치와 이익이 정치과정에 대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남과 호남의 가치 다양성은 완전히 버려지고 있어서 두 지역의 피해는 엄청나다. 두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소수 의견과 가치, 이익은 정치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한 표라도 많은 쪽이 전체를 차지하는 국민주권의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이 영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에서 이런 비정상적 대표 방식에 의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치적 대표 체계를 만들면 영남, 호남 지역에서도 지금과 같은 일당 지배가 아니라 정치적 다양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지역 발전에 큰 동력을 만들 것이다.   강민구, 임미애 두 위원장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 협력의 정치, 상생의 정치 실현에 앞장서기 바란다. 그것은 이 지역의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를 살리는 일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막바지에 두 진영의 지도자들이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내걸면서 이런 취지의 약속을 한 바 있다.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공동선언문,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선언문에 그것이 담겨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비례대표제 강화를,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를 대안으로 선호했는데 두 가지 방향 가운데 어떤 것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 임미애, 강민구 두 위원장이 대구, 경북을 넘어 한국 정치의 판을 바꾸는 대개혁의 선봉에 서기를 기대한다.
    • 의정활동
    2022-08-10
  • 윤 정부 균형발전 성공위한 ‘콘트롤타워’ 시급하다
        자치분권·균형발전 총체적 위기...국민 체감할 성과물 제시해야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어떤 정책이든 정책의 최종 성공 여부는 정책 자체에 있지 않다. 그 정책을 다루는 추진 주체의 의지와 자세에 달려있다. 정책의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3대 전제조건은 신뢰성과 공감대 그리고 적시성(Timing)이다.   지난 문재인 중앙정부와 민선 7기 지방정부에서 대부분의 정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과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 주된 이유는 정책 자체의 문제이거나 정책디자인의 부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정책들은 그 자체에 장·단점이 반드시 혼재돼있다. 완벽한 정책과 이상적인 정책디자인은 없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 정책이 가진 순기능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최저임금제를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정책 자체가 가진 한계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분석, 제시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오로지 정책의 순기능만 보고 홍보했을 뿐이다. 다양한 전문가 및 야당과의 소통 그리고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정책의 성공조건을 충족했어야 했는데 그 점도 간과했다.   특히, 정책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 그 오류와 실패요인을 솔직히 인정한 후,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 노력을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적기에 시도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정책의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사실은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국민과 상호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정책들은 국민들에게 진정성있게 다가가지 못함으로써 신뢰받지 못한다. 아무리 이상적이고 필요한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신뢰성을 잃으면 그 정책은 결국 실패하고 만다.   최근 대전에서 민선 8기 현안으로 재부각된 도시철도 2호선과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문제, 보문산 관광거점화 사업들도 다시 표류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정책의 성공조건을 외면한 결과다.   지역정책의 핵심인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의 지역정책들이 주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바꿔가는 한편,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자율성이 보장된 지역사회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정책을 형성하고 집행 및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주민들과의 함께 하는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방자치를 지방중심, 주민중심, 현장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지역균형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 결과 여전히 지역의 품 속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가 최대의 문제점으로 드러나면서 기형적인 교육자치제도의 한계를 재확인한 바 있다. 무늬만 자치경찰제가 졸속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역시 갈 길이 멀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의 6대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특위’에서는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과 15대 국정과제를 도출했다. 동시에, 각 시·도별 7대 공약과 15개 정책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담당할 큰트롤 타워(추진주체와 운영체계)로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기존 대통령 자문위원회로서의 역할 보다 집행력이 보장된 정부부처 기관으로 전환하길 제안했다.   그러나, 전 정부가 임명한 대통령소속 관련 위원회들의 위원장과 위원들이 임기 채우기로 버티면서 정부부처 개편이 지연된 가운데 윤정부 출범 3개월이 다되도록 콘트롤 타워의 윤곽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균형 콘트롤타워 부재, 국정지지율 하락과 밀접     한편,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들도 인수위가 제시했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들과 기본방향과 조율을 거치지 못한 채 자치단체 마다 제각기 지역발전 정책들을 확정해가고 있다, 그 결과, 지역정책에 대한 주민 신뢰성 확보와 공감대 형성의 과정이 생략되는가 하면 정책의 적시성을 놓치고 있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는 윤 정부 국정지지율 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심각하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보면, 균형발전의 성패를 가를 부울경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진행 과정에 균열의 틈이 보이고 있다. 지방에 약속한 공공기관 설치와 이전 계획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까지 발표하고 사무국까지 출범했음에도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능하지도 않은 일에 엉뚱한 짓 하지말라”는 부정적 입장을 표함으로써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해온 부울경 3개 자치단체도 최근 예산확보에 손을 놓으면서 자중지란에 빠져있다고 한다. 윤 정부가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시킨 상황에서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충청권메가시티 조성을 한 목소리로 내온 충청권 3개 시·도 역시 지역의 장기비전과 광역발전계획을 제각기 따로 확정해가고 있는 모습에서 윤 정부의 초광역 지역정부의 설치와 운영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정부청사 중앙동 입지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공약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지역에서 불거지고 있다. 이래저래 윤 정부의 지역정책은 신뢰성을 잃을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을 정도다. 그 밖에도 급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전용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교육계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계획에 비수도권 대학들이 공개적 반대의사 표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한 간의 해묶은 갈등도 재현될 조짐이다. 항공우주청의 신설을 비롯 산업은행의 이전도 언제 다시 지역갈등의 뇌관이 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이 모든 현실은 인수위에서 정리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약속과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다듬고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할 콘트롤 타워의 부재에 기인한다. 지역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율권 확대 시범지구 프로젝트’ 그리고 자치단체특례제도’도 하루속히 그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공정과 자율의 지방시대가 바로 윤석열 정부라는 기대와 신뢰를 잃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마다 첨예한 갈등이 내포되어 있는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길은 어렵고 지난한 길이다. 열정과 구호만으로 국민과 지역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저출산의 지방소멸시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글로벌 경제위기시대, 그리고 점점 심화되고 있는 지역불균형시대를 맞아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총체적 위기(Crisis) 속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현장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현 국정운영의 틀과 방식을 다시금 재정비해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총괄할 콘트롤 타워를 바로 세우고, 그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 의정활동
    2022-07-20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의 지혜
          류성걸 국회의원 (국민의힘)       모든 국민경제는 물가안정, 고용안정, 국제수지안정을 달성하길 원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시달리고 있어 자칫 '3고 불황'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   5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다. 13년9개월 만에 최고치다. 앞으로 6%대를 예측하기도 한다. 이번 물가는 공급 측과 수요 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문제가 더 복잡하다. 공급 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와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곡물 가격이 상승했다. 1970년대의 석유파동과 유사하다. 수요 측을 보면,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각국은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추진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는 세 차례의 양적완화를 통해 자산규모가 9조달러까지 늘었다. 그만큼 달러가 많이 풀렸다. 이처럼 공급과 수요 요인이 뒤섞여 지금 세계를 인플레이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인상 폭은 예상보다 컸다. 미국 연준(Fed)은 지난 6월16일 한꺼번에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을 내디뎠다. 단기간에 1.75%까지 올랐다. 미 연준 의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침체를 감수하고 계속적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지금은 물가 잡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니 맞는 말이다. 한국은행도 큰걸음(big step)을 떼야 할 분위기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최근 1천300원을 넘긴 적도 있다. 과거 '3저 호황'이 좋은 시절이었다면, 이번의 '3고 시대'는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는 어렵고 힘든 시기이다. 경제주체의 고통 수준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숫자로 나타내는 5월의 경제고통지수가 8.4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다.   이러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연속 발표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은 외부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해결방법이 사실상 없어 경제주체 간에 그 고통을 분담하는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정부는 유류세를 낮추어서 세입감소의 부담을 지고, 정유사·주유소는 경영 혁신 등을 통해 일부 부담을 자체 흡수할 수도 있고 그 나머지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세금 인하분이 유류가격에 다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유류세 인하가 오히려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관계 기관이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 당국의 역할이 요구된다. 기준금리가 인상되어 금융기관들이 여·수신 금리 조정 때에 예·대금리차를 축소하여 고통을 분담하기보다 오히려 더 확대하는 상황을 감독기관은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 편승한 도덕적 해이 행태는 철저히 배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책효과의 누수 현상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겠다. 더 나아가 지금은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 의정활동
    2022-07-04
  • 민선8기 자치정부에 거는 기대
    이상걸 자치분권위원회 소통협력당담관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 지방차지법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하는 민선8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이후 최초로 개막하는 지방정부가 된다."     중앙정부가 주권자인 국민들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았듯이 지방정부도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권력기관이다. 1949년 제정된 최초의 지방자치법에서부터 사용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자치와 분권의 의지를 담아 중앙정부와 대등한 수준의 지방정부로 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 지방차지법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하는 민선8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이후 최초로 개막하는 지방정부가 된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 그리고 조금 뒤이어 1995년 제1기 민선지방정부의 구성과 함께 30여 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 이후 새롭게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현장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하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의 강화와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전망해 보고 지방정부에 거는 기대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가 반영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 방식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유형은 현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관대립형이 있고 영국의 내각과 같이 지방의회가 지방 행정부를 구성하는 기관통합형이 있다. 기관대립형과 기관혼합형의 중간에 해당하는 형태로 지방의회-행정관리자(council-manager)유형도 있다. 이는 주민이 지방의원을 선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한 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반을 임명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지방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시장은 명목상 대표이며, 행정은 행정관리자가 담당한다.    기관구성 다양화의 제도적 목적은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개혁의 목표가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상생-협력 체제를 만들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할 때, 결국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획일화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가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보다 효율적인 형태로 바꾸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유형을 제시하고 절차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면, 어떤 유형을 왜 도입하는가를 결정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몫이다. 지방정부와 주민이 이양 받은 권한, 즉 기관구성의 다양화 권한을 어떻게 협의하고 타협하고 결정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둘째, 이번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도화된 점을 들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지방자치법상의 자치단체조합과 달리 조례제정권, 의회의 의결 독립성, 인사 및 재정의 자율성 등 자치단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사례로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들 수 있다. 자치단체조합이나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차이점이 많다. 자치단체조합은 ‘공법인’인 반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름 그대로 ‘자치단체’다. 그래서 단체장과 의회가 있고 조례도 제정할 수 있다. 조합의 주 재원인 분담금·사용료·수수료 외에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치단체조합보다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리산권 7개 기초 지방정부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시킬 것을 결의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밖에 접경지역, 인구소멸위기지역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논의되어 온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광역시·도간 초광역협력사업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매개로 한 협력이 시도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큰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법에 국제교류·협력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운영 근거가 마련된 점은 앞으로 각 지자체가 자치입법인 조례를 통하여 각기 특색 있는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국제협력과 교류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이른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공공외교 차원에서 출향 재외동포들의 소프트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특례시제도 도입, 경계조정 효율성 제고,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간 협력강화, 조례제정권 강화, 사무배분 원칙 명시 등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함께 변화된 제도와 여건을 활용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기대된다.
    • 의정활동
    2022-06-13
  • 지방화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윤대식 영남대 명예교수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지역별로 추진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를 제시해 기대가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과제들은 여전히 총론(總論)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정책과제가 실현되려면 제도의 개편이 따라야 가능한 것들도 있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들도 있다. 그래서 최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일부 사업들은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일부 사업들은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들도 있지만, 모두 지방정부의 세부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한편 민선 8기 지방정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대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소확행·小確幸)'을 실현할 수 있는 중소형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소확행'을 추구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생활정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만큼 민선 8기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크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책방향의 제시, 법체계와 제도의 정비, 예산의 배정, 대형 국책과제의 추진 등이라면,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소형 자체 과제의 추진, 대형 국책과제의 세부계획 수립과 추진, 국가위임사무의 집행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과 재정에 대한 권한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추진은 지방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예산과 재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 역시 지방정부의 몫이기도 하다.   결국 지역발전은 지방정부의 열의(熱意)와 역량에 의해 좌우되고,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의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역량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아이디어와 방향은 좋은데 세부계획이 잘못되어 실패한 프로젝트들도 적지 않다. 그만큼 지방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은 디테일(details)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컨대 사회간접자본(인프라)과 공공시설 건설사업,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건설사업은 공간입지정책과 세부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은 단순히 연구나 계획수립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전문가의 활용방법은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일부 도시에서 운영하는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와 같은 제도를 다른 전문영역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중요한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초기 계획단계부터 종합적인 식견과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로 선임해서 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디테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프로젝트들의 경우 공직자들의 열정과 전문가의 지혜(분석과 통찰력)가 결합되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지방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지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 의정활동
    2022-06-10
  •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선 후보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운영을 약속하였다"     권경득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1995년 민선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다만 지방자치가 한국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집권과 집중에서 분권과 분산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시와 지방공무원의 의식변화,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 후보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운영을 약속하였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말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하고 지방분권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등을 포함하는 15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사무의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국가사무에 비해 그 비중이 여전히 낮은 실정이며, 지방재정 확충의 구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이 20%대 수준으로 재산과세 중심의 비탄력적인 지방세 구조이며, 지방재정에 대한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여전히 취약하다.     둘째, 지방자치제도 및 운영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해소 시스템의 미비로 지방재정력 등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는 지역복지서비스 등의 지역격차로 이어져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가 획일적인 기관대립형으로 자치단체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서 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한 지방의 특수성과 다양성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지역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기관 주도와 전문가 위주의 제도운영으로 일반 주민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낮고,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미흡하며,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가 미성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미흡하고, 지역분할 정치참여 행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는 무엇보다도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의 틀이 필요하다. 지방분권형 국가운영방식은 지방주권을 신장시키고 지역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효능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기능적 권력분립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와 자율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관련 규정이 추상적이고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지방분권형 국가 운영’에 대한 진지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분권시대에 진정한 지방의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돌이켜보면 지방자치부활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많은 담론이 있었지만 진정한 지방의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론화는 부족하였다. 지방분권화시대의 지방의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성과 지역성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는 다양성에서 출발한다.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행과 같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막론하고 획일적인 형태의 기관구성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도모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는 생활자치이며 동네자치이다. 지역주민들이 지방정치, 행정과정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역량을 제고시키고 책임감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기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은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주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지방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 의정활동
    2022-06-01

실시간 기사

  •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홍원화 경북대 총장     한 반에 70명이 넘는 학생이 빽빽이 앉아서 수업을 듣고, 교실이 모자라 이부제 수업을 하고, 수학여행 관광버스가 20대씩 줄지어 다니던 장면을 50대 이후는 모두 기억할 것이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셋도 많으니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가 국민들에게 각인되었던 그 시절의 고민이 이제 먼 옛날의 추억이 되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의 활력 저하와 인구감소 위기라는 수년 전부터의 얌전한 사회적 경고를 넘어서 인구 재앙, 한국사회의 소멸이라는 자극적인 경고가 언론에 등장할 때마다 격세지감을 실감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늘어나고 있다. 군위의 한 마을은 2년간 10명의 사망 신고가 있었지만 출생 신고는 단 1건이었다고 한다. 지금 추세가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2050년 이후에는 2년마다 울산시의 인구(현재 112만명)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에 처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약 50%인 113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경북은 더욱 심각하다. 봉화, 영양, 영덕, 청송, 의성, 군위, 성주, 고령, 청도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절반의 지자체가 사라질 위험성에서 대도시라고 예외는 아니다. 대구도 소멸주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서구는 이미 소멸위험 진입단계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2020년 252만4천명에서 2021년 238만5천명으로 1년 새 14만명이 감소하였으며, 2045년경 소멸 고위험 단계로 진입이 예상된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한국의 지자체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소멸 위기지역에서는 교육, 출산, 건강 등 삶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붕괴된다. 이에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였다. 인구감소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자체가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구와 경북의 상당수 기초자치단체가 기금 배분 대상지역이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인구감소는 당연히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저출산 현상으로 2001년 1천128만명이었던 학령인구는 2021년 770만명으로 줄었다. 20년 사이 학령인구의 30%가 줄었고, 앞으로는 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며칠 전 서울대가 베트남에 해외분교 설립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2030년이 되면 국내 대학원생이 거의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해외에 종합대학 수준의 분교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최고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까지 대학원생 모집을 걱정하고 학부 정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대와 사립대에서는 이미 인구감소 여파가 시작되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고 정원감축을 위한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청년 인구의 유출이 심각하다. 인구재앙의 경고가 더 이상 남의 나라, 다른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야 할 때이다.
    • 의정활동
    2022-08-23
  • 선거제도 개혁에 정치생명 걸어야
         "영남과 호남의 가치 다양성은 완전히 버려지고 있어서 두 지역의 피해는 엄청나다. 두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소수 의견과 가치, 이익은 정치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한 표라도 많은 쪽이 전체를 차지하는 국민주권의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김태일 장안대 총장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강민구, 임미애를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구, 경북 민주당이 어떻게 지역 정치를 꾸려갈지 새 지도부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임 위원장은 경북도의원으로, 강 위원장은 대구시의원으로 지역 정치과정에서 돋보이는 활동을 했다. 강 위원장은 대구시의회 부의장이라는 비중 있는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했고, 임 위원장은 경북 도정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집행부의 평상심을 수시로 흔들어 놓는 정치적 내공을 보였다. 경북 도정, 대구 시정의 사정을 잘 아는 두 위원장이 지휘봉을 잡았으니, 민주당의 시·도정 감시와 견제는 더 나아질 것이 분명하다.   두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태산 같다. 효능감이 바닥인 당원과 지지자들의 사기를 추스르는 것은 기본일 테고, 당내 경쟁으로 흐트러진 대오를 묶어 내는 일도 중요해 보인다. 중앙당을 설득하여 김대중의 동진 정책이나 노무현의 전국 정당화 정책에 괄목할 만한 대구, 경북 지역 전략을 만드는 일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민주당을 혁신하여 다음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 있는 지역주의는 대구, 경북 민주당에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다. 사실 지역주의는 그냥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구조화되고 있다. 처음에 '감정'의 영역에서 생성되던 것이 '정당 일체감'으로 진화하고, 지금은 '이념적 사회화'를 통해 심화하고 있다. 어떤 평론가가 대구, 경북의 정치를 설명하면서 '까치밥 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보수 진영이 느긋하여 여유가 있을 때 본진의 안방에서, 가을걷이 때 까치밥을 남겨 주는 것처럼, 너그럽게 자리를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터를 잡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지역주의에 덧붙여 단순 다수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승자 독식 제도가 있는 한 이런 정치적 기제는 확실하게 작동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경북의 민주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승자 독식' 선거제도는 분단 체제, 지역주의와 맞물려 이분법적 진영 정치를 낳고 상대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정치적 막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는 대구, 경북 민주당의 어떤 노력도 도로(徒勞)가 될 수밖에 없다.   대구, 경북 민주당은 승자 독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 상대가 있는 일인데 그게 어디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가능하다". 이런 제도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은 호남에서 국민의힘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승자 독식 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다. 이 체제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가치와 이익이 정치과정에 대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남과 호남의 가치 다양성은 완전히 버려지고 있어서 두 지역의 피해는 엄청나다. 두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소수 의견과 가치, 이익은 정치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한 표라도 많은 쪽이 전체를 차지하는 국민주권의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이 영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에서 이런 비정상적 대표 방식에 의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치적 대표 체계를 만들면 영남, 호남 지역에서도 지금과 같은 일당 지배가 아니라 정치적 다양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지역 발전에 큰 동력을 만들 것이다.   강민구, 임미애 두 위원장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 협력의 정치, 상생의 정치 실현에 앞장서기 바란다. 그것은 이 지역의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를 살리는 일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막바지에 두 진영의 지도자들이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내걸면서 이런 취지의 약속을 한 바 있다.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공동선언문,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선언문에 그것이 담겨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비례대표제 강화를,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를 대안으로 선호했는데 두 가지 방향 가운데 어떤 것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 임미애, 강민구 두 위원장이 대구, 경북을 넘어 한국 정치의 판을 바꾸는 대개혁의 선봉에 서기를 기대한다.
    • 의정활동
    2022-08-10
  • 미래 첨단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도약
      김충섭 김천시장     민선8기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한 생각들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초심의 마음으로, ‘살기 좋은 도시’ 김천을 향해 한걸음씩 나가고자 한다.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고, 일자리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서민들의 고단함을 덜어내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청소년들이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오늘의 김천을 있게 한 어르신들을 더욱 정성껏 보살펴야 한다. 장애, 성별 등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으며, 혁신에 혁신을 더해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찾아오는 역동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나의 꿈이다.먼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4단계 산업단지 조성으로 최적의 기업입주 환경을 만들고, 유망하고 탄탄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청년세대가 더 나은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창업·성장 플랫폼도 구축한다.둘째, 따뜻한 복지로 일상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겠다.삶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되어야 한다. 김천복지재단 활성화로 촘촘하고 세심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김천형 공감복지를 실현하겠다.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폭넓은 지원으로 아이와 가족 모두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겠다.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셋째, 균형발전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지역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려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며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도시재생의 물결을 원도심 전역으로 확산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든다.
    • 의정활동
    2022-08-01
  • 윤 정부 균형발전 성공위한 ‘콘트롤타워’ 시급하다
        자치분권·균형발전 총체적 위기...국민 체감할 성과물 제시해야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어떤 정책이든 정책의 최종 성공 여부는 정책 자체에 있지 않다. 그 정책을 다루는 추진 주체의 의지와 자세에 달려있다. 정책의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3대 전제조건은 신뢰성과 공감대 그리고 적시성(Timing)이다.   지난 문재인 중앙정부와 민선 7기 지방정부에서 대부분의 정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과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 주된 이유는 정책 자체의 문제이거나 정책디자인의 부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정책들은 그 자체에 장·단점이 반드시 혼재돼있다. 완벽한 정책과 이상적인 정책디자인은 없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 정책이 가진 순기능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최저임금제를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정책 자체가 가진 한계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분석, 제시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오로지 정책의 순기능만 보고 홍보했을 뿐이다. 다양한 전문가 및 야당과의 소통 그리고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정책의 성공조건을 충족했어야 했는데 그 점도 간과했다.   특히, 정책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 그 오류와 실패요인을 솔직히 인정한 후,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 노력을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적기에 시도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정책의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사실은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국민과 상호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정책들은 국민들에게 진정성있게 다가가지 못함으로써 신뢰받지 못한다. 아무리 이상적이고 필요한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신뢰성을 잃으면 그 정책은 결국 실패하고 만다.   최근 대전에서 민선 8기 현안으로 재부각된 도시철도 2호선과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문제, 보문산 관광거점화 사업들도 다시 표류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정책의 성공조건을 외면한 결과다.   지역정책의 핵심인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의 지역정책들이 주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바꿔가는 한편,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자율성이 보장된 지역사회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정책을 형성하고 집행 및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주민들과의 함께 하는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방자치를 지방중심, 주민중심, 현장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지역균형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 결과 여전히 지역의 품 속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가 최대의 문제점으로 드러나면서 기형적인 교육자치제도의 한계를 재확인한 바 있다. 무늬만 자치경찰제가 졸속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역시 갈 길이 멀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의 6대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특위’에서는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과 15대 국정과제를 도출했다. 동시에, 각 시·도별 7대 공약과 15개 정책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담당할 큰트롤 타워(추진주체와 운영체계)로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기존 대통령 자문위원회로서의 역할 보다 집행력이 보장된 정부부처 기관으로 전환하길 제안했다.   그러나, 전 정부가 임명한 대통령소속 관련 위원회들의 위원장과 위원들이 임기 채우기로 버티면서 정부부처 개편이 지연된 가운데 윤정부 출범 3개월이 다되도록 콘트롤 타워의 윤곽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균형 콘트롤타워 부재, 국정지지율 하락과 밀접     한편,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들도 인수위가 제시했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들과 기본방향과 조율을 거치지 못한 채 자치단체 마다 제각기 지역발전 정책들을 확정해가고 있다, 그 결과, 지역정책에 대한 주민 신뢰성 확보와 공감대 형성의 과정이 생략되는가 하면 정책의 적시성을 놓치고 있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는 윤 정부 국정지지율 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심각하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보면, 균형발전의 성패를 가를 부울경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진행 과정에 균열의 틈이 보이고 있다. 지방에 약속한 공공기관 설치와 이전 계획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까지 발표하고 사무국까지 출범했음에도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능하지도 않은 일에 엉뚱한 짓 하지말라”는 부정적 입장을 표함으로써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해온 부울경 3개 자치단체도 최근 예산확보에 손을 놓으면서 자중지란에 빠져있다고 한다. 윤 정부가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시킨 상황에서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충청권메가시티 조성을 한 목소리로 내온 충청권 3개 시·도 역시 지역의 장기비전과 광역발전계획을 제각기 따로 확정해가고 있는 모습에서 윤 정부의 초광역 지역정부의 설치와 운영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정부청사 중앙동 입지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공약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지역에서 불거지고 있다. 이래저래 윤 정부의 지역정책은 신뢰성을 잃을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을 정도다. 그 밖에도 급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전용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교육계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계획에 비수도권 대학들이 공개적 반대의사 표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한 간의 해묶은 갈등도 재현될 조짐이다. 항공우주청의 신설을 비롯 산업은행의 이전도 언제 다시 지역갈등의 뇌관이 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이 모든 현실은 인수위에서 정리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약속과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다듬고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할 콘트롤 타워의 부재에 기인한다. 지역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율권 확대 시범지구 프로젝트’ 그리고 자치단체특례제도’도 하루속히 그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공정과 자율의 지방시대가 바로 윤석열 정부라는 기대와 신뢰를 잃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마다 첨예한 갈등이 내포되어 있는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길은 어렵고 지난한 길이다. 열정과 구호만으로 국민과 지역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저출산의 지방소멸시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글로벌 경제위기시대, 그리고 점점 심화되고 있는 지역불균형시대를 맞아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총체적 위기(Crisis) 속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현장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현 국정운영의 틀과 방식을 다시금 재정비해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총괄할 콘트롤 타워를 바로 세우고, 그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 의정활동
    2022-07-20
  • 누구를 위한 정당공천제인가
      유윤선 대경대학장       6.10 지방선거는 끝났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택에 온전히 지역의 민심을 반영하고 지역에 희망을 줄 수 있었는지 돌아봐야 할 과제로 남았다.   기초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은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제도적 변천을 거듭해왔다. 2002년 제4기 선거까지는 정당 공천이 배제되어 당선자 전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었다. 하지만 2006년 제5기 선거부터 정당 공천이 적용되어 당선자 90.9%가 정당 공천자가 되었다. 기초단체장은 1995년 제 1기 선거부터 2010년 제5기 선거까지 정당 공천이 적용되어 당선자의 정당소속 비율이 87.0%였다. 정당 공천의 장점은 정치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정당이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고, 지방 의정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있다. 후보 중심의 선거로 인한 돈 선거의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무책임한 공약 남발을 제어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장점 뒤에 폐해는 심각하고 치명적이다.   공천과정의 폐해로는 공천비리, 사실상의 사천, 우수 인재와 정치신인의 진입 곤란으로 공천 불복이 반복되고 있다. 공직 활동의 폐해로는 정당의 차이로 인한 단체장과 의회 갈등,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고 지역 이슈 소멸, 지역주민 의사 반영을 왜곡하게 된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영?호남 지역은 공천비리가 더욱 심각하다. 정당 공천에 따른 지방자치의 왜곡은 중앙정치의 예속으로 지방자치가 실종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인 자율성보다 중앙정당, 국회의원에 대한 의존성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이러한 심각한 폐해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여론은 확고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폐지 75.9%, MBC의 조사는 폐지 70%로 그 외 모든 기관의 조사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치적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목적을 다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는 지역주민과 그 대표자들의 참여 · 토론 · 비판 · 협조를 통해서 공동문제를 처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지방자치는 국가기능의 확대에 따른 국정의 전제화와 관료화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독립성을 통해서 적절한 견제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정권교체 등 정국 변동에 따르는 국정의 전반적인 마비와 혼란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을 위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 독립된 견제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정당 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이제 31살이 되었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서른을 '뜻을 세우고 홀로 설 나이로' 이립(而立)이라고 칭했다. 어엿한 나이에 걸맞는 나잇값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는 홀로 서면서 지역의 살림을 챙길 수 있어야 한다. 10년 후 지방자치 제도가 '불혹(不惑)'을 맞이하면 중앙정치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발전과 지역 민심을 책임지는 현명하고 늠름한 미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의정활동
    2022-07-05
  • 지방소멸 대응, 패러다임 전환해야
    국회의원 김형동     민선 8기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민선 8기 지방자치는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시작하는 만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두 축이 만들어낸 '지방소멸'현상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90.8%가 전체 영토의 6.7% 면적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성장 불균형으로 지방도시는 소멸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 수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의 비율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소멸위험지수 값이 1.0이하(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보다 적은 상황)로 하락하면, 그 지역은 인구학적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라면, 그 지역의 소멸위험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소멸위험지역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시·군·구 단위에서는 2017년 5월 기준 85개에서 2021년 8월 기준108개로 증가했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크게 저조한 출산율과 서울과 수도권의 청년 인구 집중이다. 2020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연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자연감소' 시대에 진입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인구정책 예산의 대부분을 출산율 제고에 투입했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OECD회원국 중 출산율 0명대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20대가 2010년 53,701명에서 2020년 81,44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대학으로 진학하는 20~24세, 구직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5~29세에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소멸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지역균형발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방향과 방법이 옳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해 지역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심해지고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이상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을 의결했다. 본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0명이 대표발의 했고,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이 특별법의 주된 내용은 중앙이 아닌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지원 등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인구정책 수립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지자체의 활동을 국가가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특별법안에 담지 못한 추가 특례 등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에 적극 나설 생각이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또한 전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과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 도시 육성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 △디지털 기술을 교통, 방재,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 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세제 혜택 및 구체적인 행정·재정지원책 마련, 인프라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 무엇보다 비수도권 지역 내 인구유출 완화를 위한 청년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친화특구를 조성하고 일자리, 주거공간, 문화시설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이 살아야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은 물론,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이 가능하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지역균형발전 등의 문제는 더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산업·교육·부동산·일자리·교통 정책이 한 덩어리로 묶여야 성과를 낼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의정활동
    2022-07-05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의 지혜
          류성걸 국회의원 (국민의힘)       모든 국민경제는 물가안정, 고용안정, 국제수지안정을 달성하길 원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시달리고 있어 자칫 '3고 불황'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   5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다. 13년9개월 만에 최고치다. 앞으로 6%대를 예측하기도 한다. 이번 물가는 공급 측과 수요 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문제가 더 복잡하다. 공급 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와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곡물 가격이 상승했다. 1970년대의 석유파동과 유사하다. 수요 측을 보면,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각국은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추진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는 세 차례의 양적완화를 통해 자산규모가 9조달러까지 늘었다. 그만큼 달러가 많이 풀렸다. 이처럼 공급과 수요 요인이 뒤섞여 지금 세계를 인플레이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인상 폭은 예상보다 컸다. 미국 연준(Fed)은 지난 6월16일 한꺼번에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을 내디뎠다. 단기간에 1.75%까지 올랐다. 미 연준 의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침체를 감수하고 계속적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지금은 물가 잡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니 맞는 말이다. 한국은행도 큰걸음(big step)을 떼야 할 분위기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최근 1천300원을 넘긴 적도 있다. 과거 '3저 호황'이 좋은 시절이었다면, 이번의 '3고 시대'는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는 어렵고 힘든 시기이다. 경제주체의 고통 수준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숫자로 나타내는 5월의 경제고통지수가 8.4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다.   이러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연속 발표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은 외부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해결방법이 사실상 없어 경제주체 간에 그 고통을 분담하는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정부는 유류세를 낮추어서 세입감소의 부담을 지고, 정유사·주유소는 경영 혁신 등을 통해 일부 부담을 자체 흡수할 수도 있고 그 나머지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세금 인하분이 유류가격에 다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유류세 인하가 오히려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관계 기관이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 당국의 역할이 요구된다. 기준금리가 인상되어 금융기관들이 여·수신 금리 조정 때에 예·대금리차를 축소하여 고통을 분담하기보다 오히려 더 확대하는 상황을 감독기관은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 편승한 도덕적 해이 행태는 철저히 배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책효과의 누수 현상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겠다. 더 나아가 지금은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 의정활동
    2022-07-04
  • 민선8기 자치정부에 거는 기대
    이상걸 자치분권위원회 소통협력당담관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 지방차지법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하는 민선8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이후 최초로 개막하는 지방정부가 된다."     중앙정부가 주권자인 국민들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았듯이 지방정부도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권력기관이다. 1949년 제정된 최초의 지방자치법에서부터 사용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자치와 분권의 의지를 담아 중앙정부와 대등한 수준의 지방정부로 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 지방차지법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하는 민선8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이후 최초로 개막하는 지방정부가 된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 그리고 조금 뒤이어 1995년 제1기 민선지방정부의 구성과 함께 30여 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 이후 새롭게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현장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하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의 강화와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전망해 보고 지방정부에 거는 기대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가 반영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 방식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유형은 현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관대립형이 있고 영국의 내각과 같이 지방의회가 지방 행정부를 구성하는 기관통합형이 있다. 기관대립형과 기관혼합형의 중간에 해당하는 형태로 지방의회-행정관리자(council-manager)유형도 있다. 이는 주민이 지방의원을 선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한 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반을 임명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지방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시장은 명목상 대표이며, 행정은 행정관리자가 담당한다.    기관구성 다양화의 제도적 목적은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개혁의 목표가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상생-협력 체제를 만들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할 때, 결국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획일화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가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보다 효율적인 형태로 바꾸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유형을 제시하고 절차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면, 어떤 유형을 왜 도입하는가를 결정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몫이다. 지방정부와 주민이 이양 받은 권한, 즉 기관구성의 다양화 권한을 어떻게 협의하고 타협하고 결정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둘째, 이번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도화된 점을 들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지방자치법상의 자치단체조합과 달리 조례제정권, 의회의 의결 독립성, 인사 및 재정의 자율성 등 자치단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사례로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들 수 있다. 자치단체조합이나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차이점이 많다. 자치단체조합은 ‘공법인’인 반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름 그대로 ‘자치단체’다. 그래서 단체장과 의회가 있고 조례도 제정할 수 있다. 조합의 주 재원인 분담금·사용료·수수료 외에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치단체조합보다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리산권 7개 기초 지방정부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시킬 것을 결의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밖에 접경지역, 인구소멸위기지역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논의되어 온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광역시·도간 초광역협력사업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매개로 한 협력이 시도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큰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법에 국제교류·협력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운영 근거가 마련된 점은 앞으로 각 지자체가 자치입법인 조례를 통하여 각기 특색 있는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국제협력과 교류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이른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공공외교 차원에서 출향 재외동포들의 소프트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특례시제도 도입, 경계조정 효율성 제고,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간 협력강화, 조례제정권 강화, 사무배분 원칙 명시 등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함께 변화된 제도와 여건을 활용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기대된다.
    • 의정활동
    2022-06-13
  • 지방화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윤대식 영남대 명예교수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지역별로 추진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를 제시해 기대가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과제들은 여전히 총론(總論)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정책과제가 실현되려면 제도의 개편이 따라야 가능한 것들도 있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들도 있다. 그래서 최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일부 사업들은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일부 사업들은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들도 있지만, 모두 지방정부의 세부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한편 민선 8기 지방정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대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소확행·小確幸)'을 실현할 수 있는 중소형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소확행'을 추구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생활정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만큼 민선 8기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크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책방향의 제시, 법체계와 제도의 정비, 예산의 배정, 대형 국책과제의 추진 등이라면,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소형 자체 과제의 추진, 대형 국책과제의 세부계획 수립과 추진, 국가위임사무의 집행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과 재정에 대한 권한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추진은 지방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예산과 재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 역시 지방정부의 몫이기도 하다.   결국 지역발전은 지방정부의 열의(熱意)와 역량에 의해 좌우되고,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의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역량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아이디어와 방향은 좋은데 세부계획이 잘못되어 실패한 프로젝트들도 적지 않다. 그만큼 지방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은 디테일(details)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컨대 사회간접자본(인프라)과 공공시설 건설사업,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건설사업은 공간입지정책과 세부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은 단순히 연구나 계획수립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전문가의 활용방법은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일부 도시에서 운영하는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와 같은 제도를 다른 전문영역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중요한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초기 계획단계부터 종합적인 식견과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로 선임해서 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디테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프로젝트들의 경우 공직자들의 열정과 전문가의 지혜(분석과 통찰력)가 결합되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지방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지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 의정활동
    2022-06-10
  •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선 후보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운영을 약속하였다"     권경득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1995년 민선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다만 지방자치가 한국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집권과 집중에서 분권과 분산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시와 지방공무원의 의식변화,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 후보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운영을 약속하였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말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하고 지방분권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등을 포함하는 15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사무의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국가사무에 비해 그 비중이 여전히 낮은 실정이며, 지방재정 확충의 구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이 20%대 수준으로 재산과세 중심의 비탄력적인 지방세 구조이며, 지방재정에 대한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여전히 취약하다.     둘째, 지방자치제도 및 운영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해소 시스템의 미비로 지방재정력 등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는 지역복지서비스 등의 지역격차로 이어져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가 획일적인 기관대립형으로 자치단체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서 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한 지방의 특수성과 다양성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지역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기관 주도와 전문가 위주의 제도운영으로 일반 주민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낮고,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미흡하며,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가 미성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미흡하고, 지역분할 정치참여 행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는 무엇보다도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의 틀이 필요하다. 지방분권형 국가운영방식은 지방주권을 신장시키고 지역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효능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기능적 권력분립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와 자율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관련 규정이 추상적이고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지방분권형 국가 운영’에 대한 진지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분권시대에 진정한 지방의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돌이켜보면 지방자치부활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많은 담론이 있었지만 진정한 지방의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론화는 부족하였다. 지방분권화시대의 지방의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성과 지역성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는 다양성에서 출발한다.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행과 같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막론하고 획일적인 형태의 기관구성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도모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는 생활자치이며 동네자치이다. 지역주민들이 지방정치, 행정과정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역량을 제고시키고 책임감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기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은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주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지방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 의정활동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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