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금)

의정활동
Home >  의정활동  > 

실시간뉴스
  • 선거제도 개혁에 정치생명 걸어야
         "영남과 호남의 가치 다양성은 완전히 버려지고 있어서 두 지역의 피해는 엄청나다. 두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소수 의견과 가치, 이익은 정치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한 표라도 많은 쪽이 전체를 차지하는 국민주권의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김태일 장안대 총장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강민구, 임미애를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구, 경북 민주당이 어떻게 지역 정치를 꾸려갈지 새 지도부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임 위원장은 경북도의원으로, 강 위원장은 대구시의원으로 지역 정치과정에서 돋보이는 활동을 했다. 강 위원장은 대구시의회 부의장이라는 비중 있는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했고, 임 위원장은 경북 도정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집행부의 평상심을 수시로 흔들어 놓는 정치적 내공을 보였다. 경북 도정, 대구 시정의 사정을 잘 아는 두 위원장이 지휘봉을 잡았으니, 민주당의 시·도정 감시와 견제는 더 나아질 것이 분명하다.   두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태산 같다. 효능감이 바닥인 당원과 지지자들의 사기를 추스르는 것은 기본일 테고, 당내 경쟁으로 흐트러진 대오를 묶어 내는 일도 중요해 보인다. 중앙당을 설득하여 김대중의 동진 정책이나 노무현의 전국 정당화 정책에 괄목할 만한 대구, 경북 지역 전략을 만드는 일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민주당을 혁신하여 다음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 있는 지역주의는 대구, 경북 민주당에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다. 사실 지역주의는 그냥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구조화되고 있다. 처음에 '감정'의 영역에서 생성되던 것이 '정당 일체감'으로 진화하고, 지금은 '이념적 사회화'를 통해 심화하고 있다. 어떤 평론가가 대구, 경북의 정치를 설명하면서 '까치밥 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보수 진영이 느긋하여 여유가 있을 때 본진의 안방에서, 가을걷이 때 까치밥을 남겨 주는 것처럼, 너그럽게 자리를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터를 잡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지역주의에 덧붙여 단순 다수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승자 독식 제도가 있는 한 이런 정치적 기제는 확실하게 작동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경북의 민주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승자 독식' 선거제도는 분단 체제, 지역주의와 맞물려 이분법적 진영 정치를 낳고 상대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정치적 막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는 대구, 경북 민주당의 어떤 노력도 도로(徒勞)가 될 수밖에 없다.   대구, 경북 민주당은 승자 독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 상대가 있는 일인데 그게 어디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가능하다". 이런 제도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은 호남에서 국민의힘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승자 독식 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다. 이 체제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가치와 이익이 정치과정에 대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남과 호남의 가치 다양성은 완전히 버려지고 있어서 두 지역의 피해는 엄청나다. 두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소수 의견과 가치, 이익은 정치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한 표라도 많은 쪽이 전체를 차지하는 국민주권의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이 영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에서 이런 비정상적 대표 방식에 의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치적 대표 체계를 만들면 영남, 호남 지역에서도 지금과 같은 일당 지배가 아니라 정치적 다양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지역 발전에 큰 동력을 만들 것이다.   강민구, 임미애 두 위원장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 협력의 정치, 상생의 정치 실현에 앞장서기 바란다. 그것은 이 지역의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를 살리는 일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막바지에 두 진영의 지도자들이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내걸면서 이런 취지의 약속을 한 바 있다.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공동선언문,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선언문에 그것이 담겨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비례대표제 강화를,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를 대안으로 선호했는데 두 가지 방향 가운데 어떤 것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 임미애, 강민구 두 위원장이 대구, 경북을 넘어 한국 정치의 판을 바꾸는 대개혁의 선봉에 서기를 기대한다.
    • 의정활동
    2022-08-10
  • 윤 정부 균형발전 성공위한 ‘콘트롤타워’ 시급하다
        자치분권·균형발전 총체적 위기...국민 체감할 성과물 제시해야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어떤 정책이든 정책의 최종 성공 여부는 정책 자체에 있지 않다. 그 정책을 다루는 추진 주체의 의지와 자세에 달려있다. 정책의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3대 전제조건은 신뢰성과 공감대 그리고 적시성(Timing)이다.   지난 문재인 중앙정부와 민선 7기 지방정부에서 대부분의 정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과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 주된 이유는 정책 자체의 문제이거나 정책디자인의 부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정책들은 그 자체에 장·단점이 반드시 혼재돼있다. 완벽한 정책과 이상적인 정책디자인은 없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 정책이 가진 순기능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최저임금제를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정책 자체가 가진 한계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분석, 제시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오로지 정책의 순기능만 보고 홍보했을 뿐이다. 다양한 전문가 및 야당과의 소통 그리고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정책의 성공조건을 충족했어야 했는데 그 점도 간과했다.   특히, 정책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 그 오류와 실패요인을 솔직히 인정한 후,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 노력을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적기에 시도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정책의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사실은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국민과 상호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정책들은 국민들에게 진정성있게 다가가지 못함으로써 신뢰받지 못한다. 아무리 이상적이고 필요한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신뢰성을 잃으면 그 정책은 결국 실패하고 만다.   최근 대전에서 민선 8기 현안으로 재부각된 도시철도 2호선과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문제, 보문산 관광거점화 사업들도 다시 표류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정책의 성공조건을 외면한 결과다.   지역정책의 핵심인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의 지역정책들이 주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바꿔가는 한편,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자율성이 보장된 지역사회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정책을 형성하고 집행 및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주민들과의 함께 하는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방자치를 지방중심, 주민중심, 현장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지역균형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 결과 여전히 지역의 품 속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가 최대의 문제점으로 드러나면서 기형적인 교육자치제도의 한계를 재확인한 바 있다. 무늬만 자치경찰제가 졸속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역시 갈 길이 멀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의 6대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특위’에서는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과 15대 국정과제를 도출했다. 동시에, 각 시·도별 7대 공약과 15개 정책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담당할 큰트롤 타워(추진주체와 운영체계)로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기존 대통령 자문위원회로서의 역할 보다 집행력이 보장된 정부부처 기관으로 전환하길 제안했다.   그러나, 전 정부가 임명한 대통령소속 관련 위원회들의 위원장과 위원들이 임기 채우기로 버티면서 정부부처 개편이 지연된 가운데 윤정부 출범 3개월이 다되도록 콘트롤 타워의 윤곽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균형 콘트롤타워 부재, 국정지지율 하락과 밀접     한편,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들도 인수위가 제시했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들과 기본방향과 조율을 거치지 못한 채 자치단체 마다 제각기 지역발전 정책들을 확정해가고 있다, 그 결과, 지역정책에 대한 주민 신뢰성 확보와 공감대 형성의 과정이 생략되는가 하면 정책의 적시성을 놓치고 있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는 윤 정부 국정지지율 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심각하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보면, 균형발전의 성패를 가를 부울경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진행 과정에 균열의 틈이 보이고 있다. 지방에 약속한 공공기관 설치와 이전 계획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까지 발표하고 사무국까지 출범했음에도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능하지도 않은 일에 엉뚱한 짓 하지말라”는 부정적 입장을 표함으로써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해온 부울경 3개 자치단체도 최근 예산확보에 손을 놓으면서 자중지란에 빠져있다고 한다. 윤 정부가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시킨 상황에서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충청권메가시티 조성을 한 목소리로 내온 충청권 3개 시·도 역시 지역의 장기비전과 광역발전계획을 제각기 따로 확정해가고 있는 모습에서 윤 정부의 초광역 지역정부의 설치와 운영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정부청사 중앙동 입지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공약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지역에서 불거지고 있다. 이래저래 윤 정부의 지역정책은 신뢰성을 잃을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을 정도다. 그 밖에도 급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전용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교육계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계획에 비수도권 대학들이 공개적 반대의사 표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한 간의 해묶은 갈등도 재현될 조짐이다. 항공우주청의 신설을 비롯 산업은행의 이전도 언제 다시 지역갈등의 뇌관이 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이 모든 현실은 인수위에서 정리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약속과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다듬고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할 콘트롤 타워의 부재에 기인한다. 지역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율권 확대 시범지구 프로젝트’ 그리고 자치단체특례제도’도 하루속히 그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공정과 자율의 지방시대가 바로 윤석열 정부라는 기대와 신뢰를 잃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마다 첨예한 갈등이 내포되어 있는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길은 어렵고 지난한 길이다. 열정과 구호만으로 국민과 지역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저출산의 지방소멸시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글로벌 경제위기시대, 그리고 점점 심화되고 있는 지역불균형시대를 맞아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총체적 위기(Crisis) 속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현장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현 국정운영의 틀과 방식을 다시금 재정비해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총괄할 콘트롤 타워를 바로 세우고, 그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 의정활동
    2022-07-20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의 지혜
          류성걸 국회의원 (국민의힘)       모든 국민경제는 물가안정, 고용안정, 국제수지안정을 달성하길 원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시달리고 있어 자칫 '3고 불황'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   5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다. 13년9개월 만에 최고치다. 앞으로 6%대를 예측하기도 한다. 이번 물가는 공급 측과 수요 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문제가 더 복잡하다. 공급 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와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곡물 가격이 상승했다. 1970년대의 석유파동과 유사하다. 수요 측을 보면,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각국은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추진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는 세 차례의 양적완화를 통해 자산규모가 9조달러까지 늘었다. 그만큼 달러가 많이 풀렸다. 이처럼 공급과 수요 요인이 뒤섞여 지금 세계를 인플레이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인상 폭은 예상보다 컸다. 미국 연준(Fed)은 지난 6월16일 한꺼번에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을 내디뎠다. 단기간에 1.75%까지 올랐다. 미 연준 의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침체를 감수하고 계속적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지금은 물가 잡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니 맞는 말이다. 한국은행도 큰걸음(big step)을 떼야 할 분위기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최근 1천300원을 넘긴 적도 있다. 과거 '3저 호황'이 좋은 시절이었다면, 이번의 '3고 시대'는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는 어렵고 힘든 시기이다. 경제주체의 고통 수준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숫자로 나타내는 5월의 경제고통지수가 8.4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다.   이러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연속 발표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은 외부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해결방법이 사실상 없어 경제주체 간에 그 고통을 분담하는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정부는 유류세를 낮추어서 세입감소의 부담을 지고, 정유사·주유소는 경영 혁신 등을 통해 일부 부담을 자체 흡수할 수도 있고 그 나머지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세금 인하분이 유류가격에 다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유류세 인하가 오히려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관계 기관이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 당국의 역할이 요구된다. 기준금리가 인상되어 금융기관들이 여·수신 금리 조정 때에 예·대금리차를 축소하여 고통을 분담하기보다 오히려 더 확대하는 상황을 감독기관은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 편승한 도덕적 해이 행태는 철저히 배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책효과의 누수 현상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겠다. 더 나아가 지금은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 의정활동
    2022-07-04
  • 민선8기 자치정부에 거는 기대
    이상걸 자치분권위원회 소통협력당담관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 지방차지법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하는 민선8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이후 최초로 개막하는 지방정부가 된다."     중앙정부가 주권자인 국민들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았듯이 지방정부도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권력기관이다. 1949년 제정된 최초의 지방자치법에서부터 사용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자치와 분권의 의지를 담아 중앙정부와 대등한 수준의 지방정부로 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 지방차지법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하는 민선8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이후 최초로 개막하는 지방정부가 된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 그리고 조금 뒤이어 1995년 제1기 민선지방정부의 구성과 함께 30여 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 이후 새롭게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현장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하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의 강화와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전망해 보고 지방정부에 거는 기대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가 반영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 방식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유형은 현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관대립형이 있고 영국의 내각과 같이 지방의회가 지방 행정부를 구성하는 기관통합형이 있다. 기관대립형과 기관혼합형의 중간에 해당하는 형태로 지방의회-행정관리자(council-manager)유형도 있다. 이는 주민이 지방의원을 선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한 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반을 임명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지방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시장은 명목상 대표이며, 행정은 행정관리자가 담당한다.    기관구성 다양화의 제도적 목적은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개혁의 목표가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상생-협력 체제를 만들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할 때, 결국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획일화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가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보다 효율적인 형태로 바꾸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유형을 제시하고 절차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면, 어떤 유형을 왜 도입하는가를 결정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몫이다. 지방정부와 주민이 이양 받은 권한, 즉 기관구성의 다양화 권한을 어떻게 협의하고 타협하고 결정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둘째, 이번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도화된 점을 들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지방자치법상의 자치단체조합과 달리 조례제정권, 의회의 의결 독립성, 인사 및 재정의 자율성 등 자치단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사례로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들 수 있다. 자치단체조합이나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차이점이 많다. 자치단체조합은 ‘공법인’인 반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름 그대로 ‘자치단체’다. 그래서 단체장과 의회가 있고 조례도 제정할 수 있다. 조합의 주 재원인 분담금·사용료·수수료 외에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치단체조합보다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리산권 7개 기초 지방정부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시킬 것을 결의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밖에 접경지역, 인구소멸위기지역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논의되어 온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광역시·도간 초광역협력사업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매개로 한 협력이 시도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큰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법에 국제교류·협력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운영 근거가 마련된 점은 앞으로 각 지자체가 자치입법인 조례를 통하여 각기 특색 있는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국제협력과 교류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이른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공공외교 차원에서 출향 재외동포들의 소프트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특례시제도 도입, 경계조정 효율성 제고,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간 협력강화, 조례제정권 강화, 사무배분 원칙 명시 등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함께 변화된 제도와 여건을 활용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기대된다.
    • 의정활동
    2022-06-13
  • 지방화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윤대식 영남대 명예교수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지역별로 추진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를 제시해 기대가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과제들은 여전히 총론(總論)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정책과제가 실현되려면 제도의 개편이 따라야 가능한 것들도 있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들도 있다. 그래서 최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일부 사업들은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일부 사업들은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들도 있지만, 모두 지방정부의 세부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한편 민선 8기 지방정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대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소확행·小確幸)'을 실현할 수 있는 중소형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소확행'을 추구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생활정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만큼 민선 8기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크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책방향의 제시, 법체계와 제도의 정비, 예산의 배정, 대형 국책과제의 추진 등이라면,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소형 자체 과제의 추진, 대형 국책과제의 세부계획 수립과 추진, 국가위임사무의 집행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과 재정에 대한 권한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추진은 지방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예산과 재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 역시 지방정부의 몫이기도 하다.   결국 지역발전은 지방정부의 열의(熱意)와 역량에 의해 좌우되고,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의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역량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아이디어와 방향은 좋은데 세부계획이 잘못되어 실패한 프로젝트들도 적지 않다. 그만큼 지방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은 디테일(details)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컨대 사회간접자본(인프라)과 공공시설 건설사업,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건설사업은 공간입지정책과 세부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은 단순히 연구나 계획수립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전문가의 활용방법은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일부 도시에서 운영하는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와 같은 제도를 다른 전문영역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중요한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초기 계획단계부터 종합적인 식견과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로 선임해서 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디테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프로젝트들의 경우 공직자들의 열정과 전문가의 지혜(분석과 통찰력)가 결합되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지방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지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 의정활동
    2022-06-10
  •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선 후보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운영을 약속하였다"     권경득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1995년 민선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다만 지방자치가 한국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집권과 집중에서 분권과 분산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시와 지방공무원의 의식변화,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 후보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운영을 약속하였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말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하고 지방분권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등을 포함하는 15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사무의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국가사무에 비해 그 비중이 여전히 낮은 실정이며, 지방재정 확충의 구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이 20%대 수준으로 재산과세 중심의 비탄력적인 지방세 구조이며, 지방재정에 대한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여전히 취약하다.     둘째, 지방자치제도 및 운영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해소 시스템의 미비로 지방재정력 등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는 지역복지서비스 등의 지역격차로 이어져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가 획일적인 기관대립형으로 자치단체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서 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한 지방의 특수성과 다양성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지역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기관 주도와 전문가 위주의 제도운영으로 일반 주민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낮고,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미흡하며,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가 미성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미흡하고, 지역분할 정치참여 행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는 무엇보다도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의 틀이 필요하다. 지방분권형 국가운영방식은 지방주권을 신장시키고 지역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효능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기능적 권력분립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와 자율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관련 규정이 추상적이고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지방분권형 국가 운영’에 대한 진지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분권시대에 진정한 지방의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돌이켜보면 지방자치부활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많은 담론이 있었지만 진정한 지방의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론화는 부족하였다. 지방분권화시대의 지방의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성과 지역성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는 다양성에서 출발한다.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행과 같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막론하고 획일적인 형태의 기관구성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도모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는 생활자치이며 동네자치이다. 지역주민들이 지방정치, 행정과정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역량을 제고시키고 책임감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기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은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주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지방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 의정활동
    2022-06-01

실시간 기사

  • 지자체 단제 종류로 동읍면 추가하는 입법조치 필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동읍면을 추가하는 입법조치 필요"       이창용<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         사실 동읍면자치단체가 도입된 지 73년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도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60년 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가 중단되면서 읍면자치를 폐지하고 군자치를 도입한 것에서 비롯됐다. 읍면자치를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뿌리가 상실되었다. 시군구자치하에서 주민은 실명(實名)으로 구체적인 생활정치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익명과 통계숫자로 존재하고 정치 내지 권력정치의 추상적인 객체가 되어 주민은 거대규모의 시군구자치제하에서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관리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30년 전 지방자치를 부활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마을자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일단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여 기존의 시군구자치를 기초자치로 승계하였다. 풀뿌리자치의 부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정부는 1999년부터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했고, 2010년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개편하도록 규정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범실시를 하고 있다.   그동안 논의되어온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의 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고유한 사무도 없고, 고유한 재원도 없고, 자치권도 없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돤 단체로서 주민이 결여되어 있고, 고유사무와 고유세원을 갖지 못하여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성이 없어 명칭과는 달리 자치가 없다.   일부주민의 참여제도로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로서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멀다. 시범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로는 주민의 자치의식과 책임감을 증대시킬 수 없고, 지역발전과 주민생활향상에 기여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제 73년전에 도입했던 동읍면 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동읍면을 추가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집행기관의 구성도 동장, 읍장, 면장의 독임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5~9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집행기관을 동읍면의 헌장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동읍면세로 재산세와 소득세를 공유세원으로 해서 동읍면이 일정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세를 읍면동의 독립세원으로 전환하는 등 풀뿌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읍면의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읍면자치단체 도입의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민주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통제할 힘이 주민에게 없다. 집중된 권력을 주민에게 분산할 수 있다면, 주민이 일상에서 국가와 지역의 중요사안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정치 갈등을 약화시키고 사회통합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질이 높은 고급정보가 흐르고 많은 정보량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 발전한다. 많은 정보량을 수용하고 고급정보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결정량이 많아져야 하는데, 동읍면자치를 통해 결정단위가 촘촘하거나 많아질수록 결정량이 많아진다. 대구경북 메가시티, 남부권 메가리전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기후환경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에너지, 물, 폐기물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작은 풀뿌리공간에서 그 해법을 찾고 대안을 모색해야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일 수 있다. 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사회적 합의를 용이하게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대면적 공론장인 동읍면차원의 자치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 지방의 인구 유출이 대도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야기하는 산업화과정의 일반적 경향에서 기인하지만, 비수도권의 중소도시, 농촌지역에서 인구유출이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읍면자치의 중단과 폐지에 있다.   풀뿌리자치는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정주여건과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제, 삶의 의미를 주는 문화의 저장고인데, 읍면자치의 중단과 폐지로 대부분의 젊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해버렸다.        
    • 의정활동
    2022-02-21
  • 중앙지방협력회의 가동… 미래성장 동력으로
    전해철 행안부 장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가 점차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분권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주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분권은 좁게는 중앙 권력의 지방 이양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에서 기회와 삶의 질을 높이고 전 국민을 고루 잘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지역의 고른 발전이 대한민국 미래’라는 믿음으로 자치분권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400여 건의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한 13조8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자치경찰제 도입과 같은 획기적인 성과도 만들어 냈다.   특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고 현장과 주민에 보다 가까운 자치단체에 우선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자치분권의 토대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지역과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방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 신설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을 완료하고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처 장관들, 그리고 시·도지사들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들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과 관련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이다. 기존의 국무회의는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개최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또한 국가 시책에 대한 지방의 협조를 구하는 측면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달리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주요 의제 발굴부터 심의·의결까지 모든 단계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출범은 중앙과 지방이 수직적이고 종속적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협력관계에서 자치분권을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단단히 다져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회의를 통해 지방이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중앙이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과거의 방법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지역의 문제와 해결 방법은 현장과 가까울수록 더 잘 알기 마련이다. 중앙과 지방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되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소 설치, 클린강원 패스포트 등은 지방정부가 주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중앙정부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이처럼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의 좋은 정책과 경쟁력 확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 인구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 의정활동
    2022-02-21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 방안   기존 지방자치 시스템하에서는 행정비용 낭비 문제와 주민 불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 화두로서 인구감소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서비스 전반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발적 협업을 도모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의 추진 동기는 공동이익 창출이다. 이와 함께 협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면하는 각종 상황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지방자치 실시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 자치권을 중심으로 해당 자치구역 내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성향이 강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시설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 및 관리되느라 국토 전체적인 시각에서 일부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왔다. 또한 생활권과 행정구역과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 및 인구감소 전망에 따라 행정 서비스 방식의 과감한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이슈는 이제는 사회적 화두로서 인구감소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인구감소를 넘어서 지방소멸이 지적되는 상황 가운데, 지역의 주거, 교통, 복지, 의료, 교육 등 행정서비스 전반에 걸쳐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발적 협업을 도모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2.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서의 지자체간 협력 제도 지방자치법 제16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을 권장하고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구조는 공법상, 사법상 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공법상 형식에만 초점을 두고 논의하면, 개인과 국가간 또는 국가 기관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에서 공공단체와 상호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조직체 구성을 통한 협력과 조직체 구성이 없는 협력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 조직체 구성을 통한 협력에서도 법인격 유무에 따라 공법상 형식의 법인격을 갖는 조직체는 지방자치단체조합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이고, 법인격을 갖지 않는 경우는 행정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이다.둘째, 조직체가 구성되지 않는 협력방식으로는 사무의 위탁에 따른 협력과 직원의 파견을 통한 협력 방식으로 규정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방식의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해야 할 대통령령의 부재로 인해 입법적 불비상태에서 활발히 활용되지 못한 제도적 한계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해결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행정협의회와의 차이점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공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독자적 권리능력과 그에 따른 책임성이 뒤따르는 설립체이다.둘째, 기존 자치단체간 협력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 가운데 지방의회 의결 사항을 ‘보고’로 간소화하였다. 이는 행정협의회라는 협력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자체간 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자치단체 협력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또한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재정수단을 중앙행정기관이 같이 고려하도록 제도를 개정하였다.셋째, 근래 복지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생활행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지리적, 지역적 위치에 초점을 둔 행정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지만, 사무 위탁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였다.개정내용은 기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관한 모호한 경계와 다른 법률의 규정을 우선시하는 것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 기준은 보충성, 중복배제, 포괄적 배분 등 사무배분 원칙으로 이는 사무배분 기준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 부과 및 사무배분 원칙을 확립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와 병행해서 다음과 같은 요인을 유념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고려사안 상기의 법률 개정 배경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행정 효율화, 특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인력감축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인건비에 의하여 인건비가 보전되어지는 만큼, 인력증감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지만, 그간 전반적으로 사무위탁을 포함하여 행정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적극성을 가지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사무위탁을 포함한 지자체간 협력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행정효율화의 대안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내부공무원들의 의식변화와 행정문화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자체간 협력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외부적 환경변화에의 대응 역시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중앙정부의 적극적 의지 측면에서도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지역위기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 협력수단인 특별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사무위탁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여 및 지원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레터>
    • 의정활동
    2022-02-19
  • 백선기 칠곡군수, 관직은 손님 처럼
    “지금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설득할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백선기 칠곡군수           재세여려 재관여빈(在世如旅 在官如賓)’이라는 경구(警句)가 있다. 세상살이는 나그네처럼 하고 관직 생활은 손님처럼 하라는 뜻이다.   조선 후기 문인 성대중은 규장각에서 교서관 교리의 벼슬에 있을 때 이 글을 좌우명으로 삼아 벽에 써 붙여놓고 공직에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었다. 그는 관직을 자신의 특권이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을 버리고 미래를 내다보며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돌이켜 보면 필자도 모든 혼과 열정을 군정에 쏟아붓고 칠곡군 최초의 3선 군수라는 영광을 얻었지만 결국 손님처럼 왔다가 오는 7월 후임 군수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손님처럼 떠나야 한다.   개인 백선기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칠곡군수 자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리더의 선택은 조직과 지역의 운명을 좌우하기에 후임 군수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보다 미래를 내다보며 기본과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한다.   2011년 취임 당시 칠곡군은 전국 82개 군(郡) 단위 자치단체 중 예산 대비 채무 비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한 해 이자로만 3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심지어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6% 이상의 고이율 지방채도 떠안고 있었다. 무엇보다 ‘재정 불건전단체’로 낙인이 찍혀 군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필자는 일부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눈앞의 인기보다 미래를 내다봤다. 2012년부터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마련해 채무 청산 작업에 본격적인 속도를 냈다. 채무상환을 위한 재원은 고질 체납세 징수, 낭비성 예산 감축, 행사 경비 절감, 선심성 보조금 관리강화 등을 통해 마련했다.   또 군수 관사를 매각하고 부채상환을 위해 각종 ‘경상경비 10% 절감’을 실천해 매년 8억원의 비용을 아꼈다.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이 향상되자 지역의 명운을 결정할 대형 국·도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고, 2018년 군비 부담 일반채무를 전액 상환해 국·도비 사업과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군의 재정 건전성 확보로 차기 군수의 어깨가 가벼워지고 더 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둘째, 포퓰리즘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경쟁적으로 선심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농민수당, 출산장려금, 육아 수당 등 지자체의 현금복지 경쟁은 우려스러울 정도다. 2017년 지자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3.7%를 기록했으나 지자체가 앞 다퉈 무상복지에 뛰어들면서 지난해에는 48.7%로 50%대를 밑돌았다. 포퓰리즘의 망령에 사로잡힌 현금복지로 인해 재정난이 심화되어 정작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게 됐다. 차기 군수는 미래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포퓰리즘을 멀리했으면 한다.   셋째, 지도자는 청렴해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청렴은 백성을 이끄는 자의 본질적 임무로 모든 덕행의 근본이라며 청렴하지 못하면 관리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지도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조직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1년 취임 당시 칠곡군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 이름이 올라 충격을 받았다. 강력한 자구책을 통해 청렴도가 점진적으로 상승해 현재는 경북도 최상위권인 2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넷째,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과거에는 절차를 무시하고라도 목적 달성을 위해 밀어붙이는 강한 추진력이 주효했다면, 지금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설득할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필자는 지역민의 다양성에서 오는 불협화음을 군민 대통합 위원회를 통해 하나의 목소리로 순화 시켜 계층 간 화합을 이끌어냈다.   끝으로, 군수는 벼슬이 아닌 공복으로 봉사자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군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군수를 군민들은 요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주도하고 민간부문에 일일이 간섭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자율, 경쟁, 책임의 원칙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읽고 군정을 꾸려나가야 한다.   손님은 잠시 머물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난다. 후임 군수는 다음 손님을 생각하며 행정을 펼치는 아름다운 손님이길 기대해 본다.        
    • 의정활동
    2022-02-07
  • 자치분권 2.0을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발전적 고찰
          최진혁 충남대 도시자치융합과 교수                우리나라의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제헌헌법에 보장되어 제정된 지방자치법(1949.7.4.)에 의해 비롯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집권자의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국가행정의 능률성 도모를 위해 유보당하는 역사적 시련을 겪으면서 진전되어 왔다. 즉, 헌법에 지방자치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의 창출에 유리하게 활용할 뿐이었고, 나아가 중앙집권적 행정국가의 틀 속에서 헌법에 보장한 지방자치제를 헌법부칙을 두어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 통일 시까지 유예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그 시기를 법률로써 정할 것을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정치권으로부터 정권유지나 권력의 도구로 전락되었던 우리의 지방자치는 1987년 6.29 민주화 항쟁 이후 마침내 대통령직선제로의 헌법 개정을 보게 되었고, 지방자치를 유보하게 했던 헌법부칙조항도 삭제하게 되면서 제3공화국 이후 시행하지 못했던 지방민주주의의 보루인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1991년 지방의회를 재구성하고 당시 임명제였던 자치단체장을 1995년 주민직선으로 획기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게 하였다. 그러나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를 추구하지 못했고, 중앙정부와 정치권력의 필요성에 의하여 그들의 정쟁게임 하에서 지방자치를 시행하다보니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주민자치)와는 거리가 먼 제도로 진전·왜곡되어 왔던 것이다.    여전히 중앙의 정치논리와 국가행정의 우위성에 입각한 효율적 행정논리에 따른 ‘중앙집권방식으로의 지방자치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동안의 지방자치제의 한계를 인식하여 문재인 정부는 정권브랜드로서 평가받고자 했던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제들을 보다 발전적으로 계승해가고자 하는 의지를 펼치면서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의 핵심적 가치를 주민주권(주민참여권 보장, 확대)과 다양성(선택적 자유 확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공동체(협력적 제도개선)에 두고, 이를 반영할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0.12.9 ; 2022년 1월 13일 효력발생)을 보게 된 것이다.    즉, 주민자치의 새로운 지표설정으로 획기적인 주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규정에는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고, 제17조에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함으로써 주민이 권력의 원천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그동안 획일적으로 운영해왔던 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기관분립형)도 다양성을 존중하여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해당 지역에 맞게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행·재정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할 자치단체에게 보다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해 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원칙을 명확히 하였고(제11조),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기존의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였으며, 시·도, 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자율성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규정을 신설한 것과,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기존의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고자 하였고, 자치단체의 사무수행에서 능률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단체장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인수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교통·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었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특례를 확대해 가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제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서 기여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규정들이 단체자치의 법체계 안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한계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이는 자치법의 규정에서 “...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다수이고, 또한 자치단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및 조정역할에서 상위정부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자치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차원에서 내 놓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통제가 자치행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종전까지는 시·도가 시·군·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그에 따른 취소·정지권을 발동하지 않을 경우 국가(중앙정부)가 관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국가의 기초단위까지 통제의 고리를 연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수행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 것이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 전부개정안은 그간 국가중심의 자치에서 주민중심의 자치로 제도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지난 39년 지방자치의 소중한 경험과 값진 교훈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런 배경에서 진정한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해하여 주민주권의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동반자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자치분권의 재설계를 도모하여 중앙정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장악하여 국가발전을 이끌어내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발전 행정론이 아니라 각각의 자치단체가 각자의 여건과 능력에 맞는 자치역량을 키워내 주민주권자인 주민에게 실익이 돌아가게 하는 지방분권적 자치행정으로 국가발전을 이루어내는 행보로 전진해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 의정활동
    2022-01-25
  • [이춘우 경북도의원] 경북의 지방소멸, 해법은 청년들이다
      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       경북의 지방소멸 시계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경북과 대구가 분리된 1981년 319만명이었던 경북의 인구는 2020년 기준 264만명으로 55만명이나 감소했다. 2040년에는 250만명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작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북이 16곳(약 18%)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에서 기인한 경북의 지방소멸 문제는 '위기'가 아닌 '현실'로 우리의 눈앞에 맞닥뜨리고 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가 여러 방안을 찾고 있는데, 여러 대안 중 '청년 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과 정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화되고 있는 20∼30대 청년 인구 유출이 경북지역의 존폐를 가르는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이다.   경북의 청년층은 2010~2019년 10년 평균 8천명대가 매년 유출됐으며, 특히 지난 3년간(2018~2020년) 20~30대 청년 4만3천743명이 타 시·도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도청신도시 중심으로 청년 인구가 증가한 예천군을 제외하고는 2015~2019년 5년 동안 도내 모든 시·군에서 청년인구가 감소했다.   청년층 유출 문제는 지역 인구감소의 핵심 고리가 되고 있다. 즉, 이들이 수도권 등으로 빠져 나가면 인구 감소뿐 아니라 지역의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시켜 해당 지역의 인적 기반이 취약해지게 된다. 때문에 지역 기업들도 인적 자본이 풍부한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는 곧 지역 경제 침체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더 많은 청년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청년층의 인구 유출은 결과적으로 양적인 인구 감소 문제 뿐 아니라 질적 인구구조 형태에 영향을 미쳐 지역을 쇠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청년 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정착을 위해 특단의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경북 23개 시·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교통, 주거, 복지 사업을 통합적 메커니즘으로 추진해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천편일률적인 단발성 정책으로는 떠나는 청년을 붙잡을 수도, 오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경북의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중심 정책의 방향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수도권 청년인구의 지방이주 선호도조사' 결과 수도권 청년 1천명 중 58.7%가 비(非)수도권으로의 이주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희망하는 청년은 9.8%에 불과했다. 귀농·귀촌 중심이 아닌 양질의 종합적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그들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경북은 23개 시·군의 개별적 특성과 청년층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니즈 파악, 유출 원인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정책적 목표를 설정한 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청년들의 유입 및 정착단계별 세밀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유입 청년과 지역 주민·지자체·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지역으로의 청년 유입을 자연스럽게 포용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IT벤처기업이 유입되고 있는 일본의 가미야마정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가미야마정은 일본 창성회의 보고서에서 전국 20번째로 소멸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지역이었으나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노력으로 IT기업 유치를 비롯해 웹디자이너,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예술가 등의 직업을 가진 청년들의 이주가 활발히 이뤄져 2008년부터 8년간 약 91세대 161명이 지역에 자리를 잡아 쇠퇴하고 있는 가미야마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처럼 경북은 청년 개개인의 가치관과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경북,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경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경북의 청년인구 감소는 경북의 허리가 꺾이는 것과도 같다.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할 청년들의 지속적인 유출은 결국 경북의 소멸을 가져올 것이다.         19세기 영국의 정치가 디즈레일리는 "한 국가의 청년은 국가 번영의 관재인(管財人)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경북 번영의 관재인(管財人) 또한 청년인 것이다. 청년층이 견고히 중심을 잡아줘야 경북의 지속성을 논할 수 있다. 경북 지방소멸의 해법은 곧 청년들이다.
    • 의정활동
    2022-01-20
  • 지방이 쏘아 올린 공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상북도는 2022년 '호랑이의 기상으로 당당한 경북'을 신년 화두로 삼고, 경북을 바꿀 대전환을 이루어 내겠다는 다짐을 직원들과 함께 했다. 대전환은 거창한 것 같지만 나비효과처럼 우리가 쏘아 올리는 작은 공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 내는 것이다." 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시작된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30년을 넘긴 시점에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이후 10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얼마 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생각났다.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빈부격차의 문제를 난장이로 비유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날카롭게 파고든 작품인데, 어쩌면 수도권 일극 체제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지방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바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1970년대 이후 심화일로에 있는 빈부격차의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되었다. 그 결과 대기업, 대학, 언론 등 국가 역량도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필자는 도지사로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래서 보다 현장에 밀착해서 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 자주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경북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만 해도 그렇다. 인구 밀도도 낮고 외부인의 이동도 많지 않은 일부 군 지역까지 수도권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하루에 1, 2명밖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집합금지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없어 중대본과 협의해 전국 첫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실시했다. 소비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고 가게마다 활기가 돌았다. 이 모든 것이 지방자치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힘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른바 '서울 로망'을 버려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서울로 가야 출세한다'는 로망을 버리고 지역에 있어도 충분히 자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결국 뿌리 깊은 서울 중심의 인식이 문제이다.       구글에 취직하면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데 구글도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참 떨어진 인구 8만 명의 도시에 있다.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젊은 도시가 지방 곳곳에 있어야 하며 그것을 담아낼 새로운 판은 바로 행정통합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이다.   그러나 여전히 찬물이 가득한 대야에 따뜻한 물 한 컵 붓는다고 달라지는 문제는 아니다. 더 과감한 재정분권, 권한 이양이 있어야 지방이 살 수 있다. 균형발전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그에 걸맞은 예산도 새롭게 짜야 한다.         경상북도는 2022년 '호랑이의 기상으로 당당한 경북'을 신년 화두로 삼고, 경북을 바꿀 대전환을 이루어 내겠다는 다짐을 직원들과 함께 했다. 대전환은 거창한 것 같지만 나비효과처럼 우리가 쏘아 올리는 작은 공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중용 23장의 '성위능화'(誠爲能化)처럼 작은 일에도 온 정성을 다하다 보면 능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 의정활동
    2022-01-17
  • 公約, 空約, 恐約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바야흐로 선거 정국이다. 3월에는 대통령선거, 6월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말의 성찬이 넘쳐나고 있다.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고 칼이 되어 상대방을 찌르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갈라놓기도 하며, 국민의 기대를 부풀게도 한다. 정치인들의 말 중에 가장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른바 공약이다. 공약(公約)이란 어떤 직을 맡으려는 사람, 선거 후보자가 국민에게 어떤 일을 실행하겠다는 공개적 공식적 약속이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공약이 모두 지켜졌다면 우리 사회는 아마 낙원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어떻게 하면 표를 더 많이 얻을까를 고민하면서 공약을 개발하는 등 필승 전략 짜기에 골몰한다. 선거공약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공격하여 선거전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이슈의 선점인 동시에 지지층의 결집 효과를 가져온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공정이라는 시대정신과 함께 부동산정책, 일자리 정책, 청년 정책, 복지정책, 양극화 해소정책, 지역발전 정책, 각종 분야별· 대상별 정책 등을 둘러싼 후보 간 수싸움이 치열하다.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공약은 첫째, 국민 생활의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그 공약이 제도적 기술적 재원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한다. 결국 민생을 안정시키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상생하게 만드는 약속,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약속일 게다.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후보들은 더욱 대담해지게 되고, 더 많은 표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 후보보다 재정적으로 더 큰 규모의 공약을 발표하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퍼주기식 포퓰리즘적인 공약이 특히 눈에 많이 띈다. 필자는 오랫동안 국가의 예산과 경제 재정정책, 입법 활동을 해왔기에 대부분 정책은 예산 뒷받침없이 실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재원확보방안 없이 내지르기식의 많은 공약을 보면서 그 끝없는 무책임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처음부터 표만 의식하고 화려한 미사여구를 늘어놓아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는 공약,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 등 얼마나 많은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으면 空約(빈 공약)으로 불리는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또 다른 부류의 공약이 있다. 말하여 국민에게 공포심(恐怖心)을 느끼게 만드는 공약(恐約)이 그것이다. 특정 진영이나 이념에 얽매어서 상대 진영을 포함한 많은 사람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공약이 있다. 이렇듯 국민을 분열시키는 공약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 일정상 이맘때쯤 되면 대선 후보들은 많은 공약을 쏟아내게 된다. 어느 사람인들 달콤한 '사탕'과 비용 없는 현세대의 안락함을 싫어하겠는가. 지속적인 사탕은 몸에 독이 되고, 현세대의 안락함은 미래 세대의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현세대의 근육이 되고, 미래 세대의 힘이 되는 공약이 필요하다. 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이 지키지 못할 빈 약속(空約)을 넘어,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두렵고 몸서리치게 하는 공포스러운 약속(恐約)이 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는 항상 깨어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겠다. 그리하여 제시된 공약들이 다 실행되면 대한민국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후보가 선택되기를 기대한다.
    • 의정활동
    2022-01-11
  • 자치분권2.0의 시대의 추진 동력은 주민 참여
    이상걸 자치분권위원회 협력소통담당관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이 빨라지고 있다. 국민들이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참여하면서 민주주의가 견고해졌듯이,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참여하면서 자치분권이 현장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 그러나 초기 지방자치 현장에는 지방의원과 단체장만 보일뿐 주민은 선거권만 가진 수동적 객체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지역 주민들이 내 지역은 내가 자치할 수 있다는 권리를 자각하고, 각종 위원회와 자치기구, 주민참여예산제 등 정책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의 현장이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논산시의 경우 관내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는 등 작년 11월 현재 전국에 950여개의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었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주민총회, 마을총회라는 직접 민주주의 형식의 정책결정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3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도 서울 은평구 · 광주 북구 등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의 핵심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에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이 모이고 있다.       오는 1월 13일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분권 2.0시대의 제도화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자치분권의 추진동력이라 할 주민참여권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다. 제1조의 목적규정에서 ‘주민의 자방자치 행정 참여’를 명시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천명하였고,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신설(제17조)함으로써 주민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대한 일반규정도 신설(제26조)하였다.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발의하거나 개정·폐지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에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소환, 주민투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도 개선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는 조항이 담기지는 못했지만, 현재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개별법이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 되어 입법을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사상가 아돌프 가써(Adolf Gasser)는 “민주주의는 작은 공간에서 날마다 실제적으로 행사되고 실현되는 곳에서만 큰 공간에서 건강한 발전가능성을 가진다.”라고 지적하였다.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도 “모든 의사결정의 권위는 조직의 가장 낮은 단위 · 사회적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국가단위의 민주주의는 마을 동네조직, 주민결사체 등 풀뿌리 자치조직의 활동으로부터 지탱되고 고양될 수 있다.       80년대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결실로써 현재의 한국의 제도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틀을 갖추었고, 2016년 촛불시민항쟁으로 역주행하던 민주주의를 되돌릴 수 있었지만, 서구 사회가 재차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듯이 우리도 언제든지 역사의 회귀 물결이 재현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허약함이 상존한다. 이러한 민주화 이후의 허약한 민주주의 현상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견고한 기초 위에서만 강한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다.       허약한 민주주의를 현실 민주주의의 최대치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오직 중앙정치로 규정하고, 지방정치 또는 지방자치를 단지 중앙정치에 따른 부수적 현상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모든 정치적 자유는 토크빌이 뉴잉글랜드에서 확인했듯이 먼저 지방의 작은 자치공동체에서 체험되고 자란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1836)에서 “자유로운 국가의 강함은 타운십에 있다. 타운제도는 자유를 인민의 손이 닿는 데로 가져와 인민에게 자유를 평화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즐거움과 습관을 선사한다.”고 강조했다.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필두로 한 자치경찰제 실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주민조례발안제,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시 등 자치분권 2,0시대 제도변화의 핵심은 주민이 참여하여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이다. 주민주권의 사상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자치권이 확대되고, 자치분권이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등장하면서 국가와 지방의 대등하고 수평적인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코로나19의 대응과정에서 보았듯이 자치분권이 정착되고 확산되면 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창의성, 다양성이 더욱 빛을 발하고,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상응하는 자치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를 원동력으로 활짝 열리게 될 자치분권 2.0시대에 대한 기대가 많지만, 개선되어야 할 과제 역시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자치회가 전국에 실시되고 주민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의 구성과 형태의 다양한 선택권이 주민에게 귀속될 수 있는 법령 정비 및 주민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참여 3법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주민참여 실질화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의정활동
    2022-01-10
  • Brexit와 민주주의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       지난 1월 영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완전히 탈퇴하였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지 8년, 세 번의 시도 끝에 어렵게 유럽공동체(EC)에 가입한 지 47년 만에 영국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대륙국가들과 결별했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가입할 때부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은 전후 총리직을 사임하고 취리히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철의 장막'과 미국식 유럽합중국을 건설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영국은 승전국으로서 우월적 인식과 프랑스로부터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올 것을 걱정하여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대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9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결성하였다. 반면 1, 2차 세계대전에서 총칼을 겨눈 프랑스와 독일은 1951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함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설립하였다. 석탄철강공동체는 프랑스와 독일의 최대 산업인 석탄과 철강산업 부흥을 통해 전후 복구를 이룩한다는 경제적인 목적 외에 두 나라 간 적대 관계를 해소함으로써 더 이상의 전쟁을 방지한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서유럽은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연합(EFTA)과 독일과 프랑스를 축으로 하는 석탄철강공동체의 후신인 경제공동체(EEC)로 양분되었다. 유럽공동체의 영향력이 커지자 영국은 2차례에 걸쳐 유럽공동체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프랑스 드골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영국은 1973년 세 번째 시도 끝에 유럽공동체 회원국이 되었다. 유럽연합은 영국의 가입을 계기로 회원국 확대를 거듭해 폴란드, 헝가리 등 과거 동유럽 공산국가는 물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구(舊)소련 연방국가를 포함해 모두 28개국 5억 명의 인구가 단일 시장이 되었다. 유럽연합은 유로화로 통화 통합을 이룩한 데 이어 공동 외교안보정책과 내무사법정책을 실시해 처칠이 주장한 유럽합중국으로 다가가고 있다. 유럽 통합의 최대 수혜자는 유럽 시민과 기업이다. 5억 명의 회원국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단일 소비자가 되었고, 기업들은 국가 간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국경을 철폐해 시민들은 한 나라같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게 되었고, 단일 통화를 사용해 환전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영국 국민들은 유럽연합에 매년 140억 유로 이상을 부담하면서 자국에 돌아오는 수혜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불평하였다. 더구나 유럽의 이민정책에 따라 동유럽의 실업자와 시리아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하였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그는 보수당이 하원 650석 중 331석을 차지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 52%가 유럽연합 잔류를 희망하고 있어 부결을 확신하고 모험을 벌인 것이다. 그러나 2016년 6월 실시한 국민투표 결과 51.9%가 찬성하자 영국은 혼란에 빠졌다. 금융시장은 동요하고, 다국적 기업들은 글로벌 본부를 이전하기 시작했다. 예산청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럽연합 탈퇴로 향후 15년간 국내총생산은 4%가 줄고 무역 손실은 그로 인한 이득의 178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의 국민투표 과정을 보면서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이 맞는지를 의심케 한다. 일부 정치지도자는 거짓 선동과 비방, 심지어 테러까지 자행하면서 국민을 호도하였다. 국민들은 Brexit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고 정치인들의 선동을 따랐다. 가디언지는 '학벌을 통해 정계의 요직을 꿰찬 엘리트 정치인들의 타협할 줄 모르는 배타적 문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에게도 정치의 계절이 오고 있다. 정책 대결이 아닌 거짓과 선동, 비방과 왜곡이 판칠 때 민주주의는 파국으로 달리게 된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처림 자신의 정치적 이해보다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지도자, 메르켈 전 독일 총리처럼 16년간 독일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떠날 때 박수받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이다.
    • 의정활동
    2021-12-1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