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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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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기부하면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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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신의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이 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 지역을 제외하고 고향을 포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은 ▲ 모금 및 기부금 접수 ▲ 답례품 선정·제공 ▲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이다.

 

지자체는 기부금 모금 강요나 적극적인 권유·독려로 법령을 위반하면 최대 8개월까지 모금이 제한된다. 또 모금 제한 사실을 웹사이트 등에서 알려야 한다.

 

지자체는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해 모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했는데, 시행령에서는 이에 더해 지자체와 계약 관계에 있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지자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는 지자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만 기부가 가능하고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액은 500만 원 이내다.

 

법률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 간의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비슷한 '고향 납세' 제도를 시행하는 일본도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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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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