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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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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우 시의원,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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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발의한 김재우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를 통해 대구시민의 복지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 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월)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그 밖에 대구시장과 사회서비스원 원장 간의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다.

 

김재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가 다변화됨에 따라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졌고, 그동안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이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서비스 질 저하 및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왔다”라면서, “이를 대구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은 대구에서 2019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출연기관이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간 근거 법률 없이 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왔는데, 올해 3월 25일 자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설치에 관한 법적인 근거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 되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재우 의원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구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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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사회서비스 제도적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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