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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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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jpg
대구 서구의회가 27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 있다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조례안이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27일 서구의회에서 통과됐다.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서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서구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주한 서구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에 의한 공무원 등 민원 관계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와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 한정되는 이 조례안은 소속 지자체장에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와 함께 민원 담당자에게 의료비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심리·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조례안을 구체화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대구 서구청도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나선다. 당장 28일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대비한 비상 모의 훈련을 시행한다. 모의 훈련은 폭언이 지속되는 민원인과의 상담 내용을 녹음하고, 폭행 시 비상벨을 눌러 청원 경찰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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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악성 민원인에 관한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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