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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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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균 의원,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이바지

 

문화복지위원회 정일균(수성1).jpg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정일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화)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청년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 제공, 교육 지원, 청년 예술인 기획 및 창작공간 지원,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일균 의원은 “대구지역의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직업예술인으로서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활동 무대를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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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 울타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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