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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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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포스트코로나 대비해 조속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통과시켜야"

 

김은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jpg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 2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영남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협력적 관계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마련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2기 위원회 출범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지방정부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보건과 의료, 복지와 고용 분야의 권한 이양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앙이 잘하는 건 중앙에서 하고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건 지방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치분권"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 통합 공론화에 대해선 "특별지방자치단체란 제도를 대구·경북, 광주·전남, 동남권 메가시티 등 행정 통합에 씌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자율적인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맞춤형 분권을 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해지고, 이를 통해 인구수 500만 이상의 '슈퍼 자치단체'가 된다면 그에 맞는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1대 정기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5법에 대해 소개해 달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지난 7월 3일 국회에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개정안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주권 구현,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부단체장 증원 등을 통해 자치단체 역량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관련 구체적 규정 마련과 기관구성의 다양성 보장, 중앙과 지방 협력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해 별도법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구요건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고 필요 서명인 수도 축소했다. 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하고 의회는 이를 1년 내 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해 주민주권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도시인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안이다. '경찰법 개정안'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주요 내용인데,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경찰 사무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도록 한다. 올해 정기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전망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지난 7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자치분권은 문재인 정부 핵심국정과제로,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자치단체 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법의 정비가 필수적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위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지방4대협의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이견 사항 조율 및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회 여·야 의원 및 자치단체장을 방문해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중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간담회, 공동 토론회, 세미나 공동개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자치경찰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처리 전망은 어떠한가? 그 외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주민조례발안법안에 대해서도 설명해달라.

 "자치경찰법안은 앞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1대 국회에 법안을 재발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기된 비용과다, 업무혼선 등 우려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국가재정 등을 감안해 수정했고, 관련 법안을 김영배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안은 국가경찰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시·도지방경찰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운영하는 협력모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가-자치경찰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찰기관을 유지하며 국가와 지방이 협력하는 일원화 모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중심의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하나의 기관 내에서 상호 협력해 국민에게 변함없는 치안과 국가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이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행안위에서 심의 중이며, 고향사랑기부금법은 행안위를 통과했다. 주민조례발안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들 법안이 조속히 심의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4대협의체, 분권단체 등과 협력하면서 올해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올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단계 재정분권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자치위에서는 2018년 10월 30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합의문'에 따라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를 2019년 9월 출범, 2020년 7월 31일까지 총 18차례 TF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자립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 포용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 기능 조정, 재정 측면에서 자치단체-교육청 연계·협력 방안 등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확정될 경우, 후속 조치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 등 부처 협의, 재원배분 방안 마련 등 법안 처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자치분권 추진 방향은?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초기 방역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역행정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지방의 재발견'이라는 수식어를 이끌어냄으로써 지방행정의 신뢰성과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처나 자치단체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은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 2기 위원회 출범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지방정부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보건과 의료, 복지와 고용 분야의 권한 이양을 본격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분권이 강화될수록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적 권한을 갖고 대응할 수 있고 역량을 키울 수 있기에 자치분권이 중요하고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에 신설된 자치혁신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자치분권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영남일보 공동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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