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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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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내 첫 도입 제도로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한 광역사무, 운영 방안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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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뷱도가 대구시와 공동으로 (가칭)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용역’과 관련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23일 오후 도청에서‘(가칭)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용역’과 관련해 과업내용의 범위, 추진 일정, 시도의 정책 방향 등을 조율하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동안 온라인 토론회와 권역별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도민의 의견 담은 통합의 기본구상안 확정 및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통합의 시기를 장기 과제로 전환하고, 우선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실시 가능한 특정 기능 중심의 특별자치단체 설치 추진을 정책제언 받으면서 추진하게 됐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특별지자체의 설립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국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바 해외 사례의 분석과 지역 실정에 맞는 특별지자체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과제로 의뢰했다.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방안과 수행할 광역사무의 발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소의 위치 ▷의회의 조직 및 운영 ▷집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경비의 부담 및 지출 방법 등을 담은 규약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올해 12월경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시도는 본격적으로 광역업무 관련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최종 규약안을 확정해 양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 승인의 과정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한다는 복안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에서 시작된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이 타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출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특별지자체 설립 근거인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타 지자체와 연계 협력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시도민의 통합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광역교통 환승제, 광역철도 순환망 확충,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등 3대 현안 과제도 추진한다.

 

광역환승제는 현재 실시 중인 대구-경산‧영천에서 인근 구미‧청도‧고령‧칠곡‧성주‧김천 등 8개 시군으로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여나간다.

 

광역철도 순환망은 2023년 개통되는 구미~칠곡~대구~경산 간 광역철도와 연계해 김천·청도 연장, 대구 지하철 경산 연장, 서대구~통합 신공항 철도건설, 포항~영천~대구 철도건설 등으로 도내 모든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든다.

 

 

 

 

또한 대구와 경북에 따로따로 도립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팔공산(면적 : 125.232㎢)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켜 공동으로 관광자원개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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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특별지자체 설립으로 미리 통합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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