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9.01 18:0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박차양 도의원‘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10. 박차양(경주2,무).jpg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차영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차양 의원(무소속, 경주)은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해 규정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8월 23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 정비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과 도내에 산재한 빈집을 활용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조항을 담았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151만 가구의 빈집이 있으며, 경북에만 약 14만 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전국의 약 9.2%에 달하는 것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경남(15만 가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30년 이상 된 빈집은 약 6만 1천(46.9%)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박차양 의원은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정부에서 각종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도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시와 농어촌의 미관을 해치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했다.

 

 

 

 

조례안은 9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태그

전체댓글 0

  • 1876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빈집 조례 보완 활용방안 모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