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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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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와의 충실한 협의를 통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조직 구성권·예산 편성권 등 국회법 수준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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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가 제안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이 9월 2일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채택됐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본회의에 앞서 제3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8월 2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 되었지만, 여전히 자치 분권실현을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어, 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보완하기 위해 촉구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제안설명을 통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지역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보장,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다양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진일보하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중심축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변화하는 자치분권 시대와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결의안은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전문성을 최대한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권 부여,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활동의 법적근거 마련, 의회내 정책분석평가기관 확충 등을 내용으로 국회법 수준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안동)은 “지방자치법에 자치입법권과 조직 구성권·예산 편성권 등을 모두 담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입법예고기간에 충실한 의견 수렴은 물론,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지방의회법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 및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은 같은 날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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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委, 자치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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