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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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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해외진출기업의 경북도내 복귀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9월 2일 본회의 통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조례안 심의, 추경 심사 등의 의정활동 펼쳐

 

박영서 도의원.png
박영서 경북도의원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문경)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최된 제325회 임시회 기간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 조례안 심의 등에 주력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영서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외진출 기업의 경상북도 복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 됐다.

 

해외 시장 판로 개척,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신규 법인은 2만 2,405개에 이른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도내 기업이 해외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 전통 제조업 약화와 일자리 부족 등 경기 침체가 지속 되어 해외진출기업의 도내 복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례안은 해외기업의 도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경상북도 도내 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도내 복귀기업에 대한 자금 및 입지 지원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 등의 사항 지원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

 

박영서 의원은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로 일자리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특히나 이로 인해 경북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경상북도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업에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북도에는 고용 창출, 지역 산업 활성화 등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영서 위원은 8월 24일 개최된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실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산하기관의 구체적인 연구 실적이 부진한데, 도와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한다.”며, “산하기관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현장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박영서 위원은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시책과 예산 집행 등을 더욱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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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도의원, 해외진출기업의 경북도내 복귀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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