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2(화)

경북도의회, 의회 역량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나서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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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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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선진화 연구회 사진.JPG
경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가 지난 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대표 박규탁 의원)는 지난 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국대학교 이준호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광역의회의 자치법규를 비교분석과 국회 관련 법규체계 분석을 결부하여 지방시대에 발맞춘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규탁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회 관련 자치법규 확립이 우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는 박규탁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백순창, 연규식, 이동업, 정경민,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 정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북 도청.북부권 취재팀 gerko@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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