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2호, 통권 제250호) 발간
국회도서관은 7월 16일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2호, 통권 제250호)를 발간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zero)’으로 감축하겠다는 이른바 탄소중립(Net-Zero)이란 목표가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 해법으로 제시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있다. EU 역시 2024년 6월 13일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이하 NZIA)을 제정하였다.
NZIA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EU 역내 산업의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2030년까지 연간 5천만 톤의 탄소 포집 및 저장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19개 탄소중립기술 목록을 명시하고, EU회원국이 탄소중립 기여도가 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탄소중립기술의 공공 조달 시, 제3국의 탄소중립기술이나 관련 부품이 EU 내 공급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제3국의 불공정한 보조금 및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미국 내 청정에너지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 점이 NZIA가 유럽판 IRA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신재생에너지법, 수소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그러나 국내법에는 NZIA와 같이 제3국 탄소중립기술 및 부품의 공급량 비율을 제한하거나 연간 재생에너지 공공 조달 입찰 평가 기준에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기여도에 대한 고려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가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경제적 수단의 활용까지 고려한 지경학이 지정학을 넘어 부상하는 오늘날, 탄소중립 산업 분야는 환경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에너지 분야에서의 역내 기술혁신과 역외 기술 의존도 저감,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하는 청정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EU의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과 정책 마련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