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 안동대 의대 설치법 」 대표발의 !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이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한 「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 ( 이하 안동대 의대 설치법 ) 을 대표발의했다 .
김형동 의원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부터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대표발의했던 「 국립공공의료법 」 을 비롯하여 , △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 개최 △ 전남 · 경북 국립의대 신설 공동건의 기자회견 추진 △ 안동대 의과대학 건의를 위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단독 면담 △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 활동 등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민의힘 제 22 대 총선 정책공약집에 ‘ 안동대 의대 신설 ’ 을 공식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
김 의원은 제 22 대 국회에서도 안동대 의대 설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 22 대 국회 개원 이후 경상북도 , 안동시 , 안동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의대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 경북 내 국립대 ( 안동대 ) 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 국가가 의대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 안동대 의대 설치법 」 을 성안하였으며 29 일 ( 월 ) 에 대표발의했다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경북 북부 내 의료인력 및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 백신산업을 위한 지역인재가 확보됨에 따라 백신산업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함께 대표발의된 「 국립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의료 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겨 있다 . 이 법이 통과한다면 향후 안동대 의대 신설 직후의 의료 실습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
김형동 의원은 “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북부지역 내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안동 · 예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저의 22 대 총선 1 호 핵심 공약 ” 이라며 “ 이번 「 안동대 의대 설치법 」 은 신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 · 지역을 초월한 24 명의 국회의원에게 동의를 받아 추진 ” 했다고 밝혔다 . 이어 “22 대 국회 내에 안동대 의대 신설을 확정하여 , 안동 · 예천주민들의 의료권을 확보하겠다 ” 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