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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8.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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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4호, 통권 제252호) 발간  

 

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252호_표지.jpg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월 13일 ‘미국의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4호, 통권 제252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자 대상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이 전체의 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사기 등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반면, 미국은 연방법뿐만 아니라 각 주법의 금융기관법과 증권법 분야에서 금융착취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는 2018년 「경제 성장, 규제완화 및 소비자보호법」을 입법하고, 동법 제303조에서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예방교육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관계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통보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 공개에 대한 민사상·행정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각 주의 금융기관법과 증권법에서도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 규정을 두고 있다.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 및 증권거래 담당자는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나 금융당국에 신고·통보할 수 있고, 사전에 고객이 지정한 가족 등에게 금융착취 사안을 통지해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관련 거래·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온라인 금융 거래 및 디지털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적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자 금융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시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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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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