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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8.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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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이후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 상실

 

경제환경위원회_김태우(수성5).jpg
김태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금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하지만, 2022년 9월 전부개정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폐지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기능이 축소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구성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됐다.

 

김태우 의원은 “남북 교류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에 별도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남북 교류 협력사업의 시행과 유지는 다양한 외부 요인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대구시 차원에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의 발의에 따라 해당 조례는 8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6일(금)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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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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