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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8.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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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8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를 위한 법안 발의자인 윤재옥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 등 총 21개 기관이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있다.


 ‘더 좋은 법률(better law)’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면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이견없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윤재옥의원ㆍ박성준의원ㆍ부승찬의원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과 대안을 체계적으로 비교ㆍ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며, 입법자는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최선의 입법,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률안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세대와 국제사회에 전하는 메시지까지 모두 고려할 때 ‘좋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좋은 법률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입법영향분석임을 강조하며 국회가 좋은 법률을 만들어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 법대로만 살면 되는 진정한 법치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부연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외 윤재옥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참여연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헌법학회 등 총 21개 기관이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의 기조연설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민주화 이후 특히 급증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영향분석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조했다.

 

우선 세계 정치·외교적 긴장 강화, 전쟁 및 무력 충돌 증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기후변화, 사회갈등, 부동산 문제 등 수많은 분야의 전문성과 복합성이 증대 일로에 있으며,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의 속도에 비례하여 법률안 발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한된 의사일정 내에 많은 법률안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검토 및 대안모색이 어려움 상황이라는 것이다.

 

 제3부 패널토론에서는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사업단장이 좌장을 맡고 한인상 부단장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사업의 경과보고를 한 후 패널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이근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차장,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장, 정상우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전학선 한국헌법학회 자문위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방안, 대상법률안, 포함될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국회입법조사처의 대규모 공동세미나는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영향분석의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제도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 수렴하여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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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 공동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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