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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9.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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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전기자동차_표지.jpg

 

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은 9월 25일(수) “데이터로 보는 전기자동차”를 주제로『Data & Law』(2024-10호, 통권 제22호)를 발간했다.


이번 『Data & Law』는 국내 및 전 세계의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와 충전시설 현황,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6월 기준 60만 대를 넘어섰다. 승용차는 46만 대, 승합차는 9천 대 수준이며, 화물차는 약 13만 대 등록되어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024년 6월 기준 약 36만 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공동주택 시설에 24만 기 이상 설치되어 있다.


전 세계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23년 말 기준 4천만 대를 돌파했으며, 경량 전기자동차(light-duty vehicle)용 충전기는 4천만 기 이상 설치되어 있다. 


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총 10건 발생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2020년부터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중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는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59건으로 조사되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차장법?도 주차장 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장 화재에 관한 대책은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확정하고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발표했고,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 및 충전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적 대응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이번 『Data & Law』는 전기자동차 산업 진흥 및 전기차 안전성 강화와 관련한 대책 마련 및 법률 제ㆍ개정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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