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3(화)

대구-경북 통합 관련 4개 관계기관 공동 합의문 발표

행정안전부장관·지방시대위원장·대구광역시장·경상북도지사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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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0.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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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7가지 합의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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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디. ( 왼쪽부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6월 4일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광역시·경상북도 4개 기관이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9월부터는 협의 과정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도 참여하여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설치 등에 대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하여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 후에도 시·군·자치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대구광역시 청사와 경상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정부로 건의할 예정이며,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

경북 도청.북부권 취재팀 gerko@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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