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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1.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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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회의원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감사 요구안에 대한 반대토론 전문

이상휘 국회의원.jpg
이상휘 국회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그리고 ,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출신 국민의힘 이상휘입니다 .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반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 슬프기조차 합니다 . 민생을 회복해야 하고 국제 질서가 재편되어가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반대토론을 해야 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인 과학기술은 사라지고 , 아직도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원회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 도대체 민주당은 이진숙과 방통위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이성을 잃고 과민 반응을 하는 겁니까 ? 유래 없는 3 일간의 인사청문회와 현장검증 , 탄핵소추와 감사요구까지 . 벌써 5 개월째입니다 .

 

일부 언론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인격살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 오늘 상정된 감사요구안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

 

“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 12 일에 열린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법재판관이 한 질문입니다 . 방통위가 1 년이 넘게 식물상태인 것을 꼬집은 겁니다 .

 

무릇 정치는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고 ,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 그리고 ,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우리 국회는 방통위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

그런데 , 어떻습니까 ? 올해 6 월 국회 개원 이후 국정감사를 제외하고도 방통위 관계자가 참석한 상임위만 20 번입니다 . 이와 별도로 인사청문회가 3 일간 열렸습니다 .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방통위는 일상 업무를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 상임위 도중에 직원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 거기다 기관장을 탄핵시키고 , 감사요구까지 합니다 .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 이 정도면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 177 석 거대 의석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될 야당이 견제가 아니라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

 

이재명 대표의 1 심 선고를 앞두고 연막을 뿌리기 위한 무리한 감사요구이고 , 연기를 피워 본질을 감추는 것입니다 . 민주당에 얘기합니다 . 연기를 아무리 피워도 박혀 있는 쇠말뚝을 감출 수는 없는 법입니다 .

 

이번 감사요구안의 문제점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 민주당의 잦은 탄핵소추 및 감사요구는 ‘ 정치적 공격 ’ 을 위한 것입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18 차례에 걸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 그중 방통위원장 탄핵만 여섯 번입니다 .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려 3 일간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 그러고도 임명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 이제는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또다시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그 목적과 타당성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반복적인 탄핵과 감사요구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고 ,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둘째 , 직무정지 인사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

 

감사원 감사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현재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 직무와 관련 없는 , 공직자의 개인적 발언과 관련한 감사는 감사원의 권한을 벗어난 것입니다 . 직무정지 상태에서의 발언과 행위가 감사를 받는다면 , 이는 논리적 모순이며 감사원의 권한을 오용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셋째 , 이러한 반복된 탄핵과 감사요구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

 

방통위는 지금도 여러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 그러나 반복되는 탄핵과 감사요구는 방통위의 행정 공백을 초래하며 , 결과적으로 국민의 편익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

 

헌법이 규정한 탄핵과 감사요구의 권한은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 남용될 경우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됩니다 .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행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국회법은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 그 권한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 과거에는 총칼로 권력이 탈취되었다면 , 오늘날에는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입법부의 권력 남용은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는 국민의 이익과 민주주의 발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오늘 상정된 감사요구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조치인지 , 아니면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공세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 국회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며 , 특정 정당의 권력 쟁취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국민께서 우리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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