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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1.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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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2. 기획행정위원회 이성오(수성3) (1).jpg
이성호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이들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장비나 용품 제공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개폐식 방범창 등 재난 대피에 용이한 안전 시설의 설치 지원 등이다.

 

이성오 의원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안전 취약 계층은 신체적, 환경적 한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기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본 조례안이 이들을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22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목)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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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오 대구시의원, 안전 취약 계층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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