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7(수)

임지자 국회의원, ‘ 선관위 세습 채용 ’ 원천 금지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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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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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을 「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 」 로 전부 개정

  " 구직자가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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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적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공정한 채용과정 제도화가 추진된다 .

 

19 일 임이자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상주 · 문경 ) 은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채용 ’ 은 청년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과정으로써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

 

현행법은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으나 ,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에 그치고 있어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에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을 「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 」 로 전부 개정 , 채용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정한 채용질서가 국민적 심리에 반영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구직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이 임 의원의 구상이다 .

 

임이자 의원은 “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로 인해 채용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 며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구직자가 차별 없이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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