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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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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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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회의원

 

27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감면받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의료지원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국한되어 배우자 등 유족이나 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 반면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등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배우자나 유족까지 의료 지원을 받고 있어 , 보훈 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가 있었다 .

 

이에 조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나 가족에게도 동일한 의료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조 의원은 “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 면서 , “ 보훈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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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회의원 , 참전유공자 가족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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