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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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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바로 설 때까지 포항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이칠구 경북도의원 사진.jpg
이칠구 경북도의원(포항3ㆍ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ㆍ국민의힘)은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29일 규탄 성명을 내고 “정의를 저버린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포항시민과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명백한 인재(人災)임에도, 법원은 손해 배상 청구 기각으로 국가의 책임 회피에 동조하며 포항시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외면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는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짓밟은 부당한 판결을 상고심에서 정의와 법리에 따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사법부를 강력히 압박했다.

 

또한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배상 및 지원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하며, 국회는 향후 유사 사태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와 포항시 측에는 “대법원 상고심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과 더불어 지진피해 대책 전담 기구를 즉각 설치해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촉구 등 포항지진에 따른 주민들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보상 및 구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 의원은 “시민을 외면한 국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며, “앞으로 포항시민들과 함께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포항지진 패소 판결 강력규탄 및 총력 대응 촉구 성명서 전문.

 

포항지진 패소 판결 강력규탄 및 총력 대응 촉구 성명서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의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한 이번 판결은 정의를 저버린 반(反)역사적 판결이며, 국가에 의해 희생된 시민들의 권리를 또다시 짓밟는 폭거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의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시추 및 물 주입 작업이 원인이 된 ‘촉발지진’, 즉 인재(人災)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은 이를 공식 발표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지열발전 과정에서 이뤄진 물 주입이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직접적 원인임을 밝혀냈다. 감사원 역시 지열발전사업의 추진과정 전반에서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들이 안전 관리와 사후 대응에 있어 중대한 부실이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지열발전소의 과제 선정과 설계에 일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책임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 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이로써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시키고, 포항 시민들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안겼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사법부는 피해 주민의 권리를 유린한 부당한 판결을 즉각 바로잡고, 상고심에서 정의롭고 법리에 부합한 정당한 판결을 하라.

2.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포괄적인 배상 및 지원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3. 국회는 포항지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보완하고, 향후 유사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4.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대법원 상고심에 철저히 대비하고, 지진 피해 대응 전담 기구를 즉시 설치하여 포항 시민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라.

국가 위에 시민이 있고, 시민을 외면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지역 주민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를 상대로 정의를 호소한 피해자들이 법정에서조차 또다시 외면당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사법적 후퇴다.

지난 2018년 9월 13일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칠구)’는 1년 9개월 동안 포항지진 피해 주민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 총력을 다해왔다. 앞으로 포항 시민들과 함께 진실이 바로 서고, 정의가 구현되는 그날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25. 5. 29.

이칠구 경상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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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포항지진 항소심 패소 판결 강력 규탄 및 총력 대응 촉구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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