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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7.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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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리위원회 구성… 외부 전문가 참여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기대  

전 주기적 정책관리체계 도입으로 예산 낭비 방지 및 행정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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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 경북도의원(경산1)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이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차주식 의원을 포함한 28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기획부터 평가, 정비,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정책의 정의와 적용범위 설정 ▲정책 평가 및 정비 절차 마련 ▲정책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정비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등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를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력으로 구성되는 정책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실익이 낮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차주식 의원은 “정책은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조례가 경북교육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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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식 경북도의원,, 교육정책 사후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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