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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8.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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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국민의힘, 사진 중앙)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 6단체와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항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와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조지연 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김형동 의원은 “우리 경제와 노사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 저지 의지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노조법의 역사는 노사 협력과 균형의 역사이며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산물인데, 민주당은 이 숭고한 원칙마저 훼손하며, 입법부를 사유화하고, 민주주의의 기둥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만약 이 법이 예정된 상법과 함께 통과된다면, 국회가 국민의 손으로 직접 우리 경제의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결국 노동자의 먹거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

 

최근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대신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첫째,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둘째,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법이 개정될 경우에,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주십시오.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복수노조 허용을 비롯한 중요한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협의없이 법안 처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있게 고려해 수용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25년 8월 18일

 

경제6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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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회의원, 경제6단체와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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