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21호, 통권 제28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1일(화)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1호(통권 284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사업주 및 경영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기 다른 법령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근로자의 안전을 규율하고자 1996년 제정된 일반법인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 ArbSchG)」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Baustellenverordnung: BaustellV)」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1998년에 동시행령의 시행 이후에 사망사고가 급격히 줄었다. 독일에서 고용주는 엄격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험하게 했다면 그것이 과실인 경우라도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고 있다.
또한 노사가 절반씩 참여하는 사회보험공단(DGUV)에서 제정한 「사회보험공단규정」과 독일연방의 건설현장안전보건위원회(ASGB)에서 만든 「작업장안전규칙(ASR)」 등에서 사고예방과 노동보호조치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여 치밀하게 규율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중심적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보건코디네이터(Sicherheits- und Gesundheits-koordinator: SiGeKo)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고 후에는 사회보험으로 보상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한다”라면서, “법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고용주 모두 안전 확보의 의무가 있으며, 감독관을 파견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