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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2.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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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1% 세율 구간 6 억에서 9 억 , 최고세율 3% 구간 9 억에서 12 억으로 상향조정

 

구자근 의원 , “ 실수요자 주거이동 보장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도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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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은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는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 지방세법 」 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10 년 넘게 유지되어 왔으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 이에 따라 고가주택에 예외과세로 적용되던 최고세율 구간이 중산층 주택까지 적용되는 보편적과세로 변질되면서 당초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 (3%) 이 적용되는 9 억원 초과 주택의 거래비중은 2014 년 1.1% 에서 2023 년 4.1% 로 약 3.7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동 기간동안 전체 취득세액에서 9 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5.6% 에서 49% 로 늘어나 세수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5 년 10 월 기준 ,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인 10.7 억원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약 3,531 만원에 달한다 . 이는 2025 년 4 인 가구 중위소득 ( 약 7,317 만원 ) 의 48.3%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즉 과도한 취득세 부담은 근로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현재 주택 취득세율 및 과표구간은 ▲ 6 억원 이하 1% ▲ 6 억원 초과 ~ 9 억원 이하 1~3% ▲ 9 억원 초과는 3% 로 구자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 9 억원 이하 1% ▲ 9 억원 초과 ~ 12 억원 이하 1~3% ▲ 12 억원 초과 3% 로 상향 조정하여 취득세율 과표구간 현실화를 도모한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수요 1 주택자의 세 부담이 경감되어 생애주기별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 매물 잠김 현상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구자근 의원은 “ 고정된 과표구간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 라며 , “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주거를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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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를 위한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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